이렇게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고,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상관없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통합했고,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격에 따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분류했다. 기능별로는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획정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또한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하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공영방송 위상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과 함께 지상파방송을 공공영역으로 분류했고, 기존의 종합편성·전문편성 제도는 폐지했다. 보도 기능이 있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기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는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OTT와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 부분이다.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한 뒤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영향력에 비례하는 규제안을 설계했다. 또한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콘텐츠 배치나 추천 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유튜브는 불법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외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명시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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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은 KBS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한 뒤 “방미통위와 관련 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진지한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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