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일당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한반도평화행동]](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07/216941_117012_1237.jpg)
9일 대법원(제3부 주심 이숙연)이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방해’ 등과 관련 윤석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가 “상식의 확인”,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고,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안보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한 사법적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583일이 지나서야 나온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첫 유죄 확정 판결로, 누구도 법위에 설수 없다는 상식이 새삼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법원의 판단보다 자신의 아집과 궤변을 내세우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으라고 강요했고, 총기 사용을 종용했으며, 비화폰 단말기 삭제 등 불법적 증거인멸 지시도 주저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법원의 영장이 모두 적법하다며 윤석열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짚었다.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12.3내란의 불법성과 12.3내란 수사의 정당성을 뒤집으려는 억지 주장은 힘을 잃었다”며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2025년 1월 당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체포방해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이 내란의 본류가 아닌 ‘체포방해’라는 곁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라며 “진짜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본류 재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5년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 인간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을 비롯해 확인된 이만 45명에 달한다”고 짚었다.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나 “윤석열 측은 졸속 심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고충과 피로감이 깊어질 듯하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내란 수괴의 체포를 육탄 방어했던 부역자들 차례”라며 “아직도 국회를 활보하는 윤상현, 김기현, 권영진 등 ‘인간 방패’ 공범들이 최근 피의자로 무더기 입건되어 수사 심판대 위에 서 있다”고 정조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논평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론단체 등에서 우려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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