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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수 의장 '법정울린 최후 진술' 전문

"미국은 조선 용인하고 통일 방해말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1/22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문의 최후진술을 통해 조선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나 적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야 할 동족이며 통일의 대상이이라고 주장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은 범민련 또한 이적 단체가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자주 평화 통일 정책을 이행 함으로써 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3자 연대의 통일운동 단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조선을 인정하고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외쳤다. 김을수 의장 권한 대행의 최후진술 전문을 단독 보도한다.   
 최후진술(1)



범민련남측본부가 해온 주장과 그것을 국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펼쳐온 활동들은 모두 딱 한 가지 자주·민주·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귀일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신예무기를 들여다 놓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한·미가 북과 매우 위태롭게 압박, 대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 통일의 무엇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엔 그동안의 범민련의 주장과 활동을 길게 나열했는데, 검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 모든 주장과 활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적화통일정책에 동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그 같은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잘 몰라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피고로서 진술에 앞서 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 자유민주국가를 자임하는 대한민국인데 국가의 정체성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폐기해야 할 반민주적인 악법이 아닌가요?

 둘째 : 전쟁반대 평화실현 시민활동은 국가시책에 배치되는 활동인가요? 그래서 처벌대상인가요?

셋째 : 이 땅에 방대한 무력을 들여다 놓고 이 나라 60만 대군의 작전지휘권까지 거머쥐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장장 60년간 계속해 온 조선 적대정책을 이제는 거두고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도 수립해서 이 땅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라, 그리고 주둔 군대를 철수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엔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주장도 처벌 대상인가요?

넷째 : 남측의 4개 정부가 북측의 2개 정부와 분간 이래 지속되어 온 매우 위태로운 적대관계를 이제는 거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체제와 이념도 존중하는 속에 유무상통 교류협력하면서 상생 발전해 나가자. 그리고 나아가서 자주, 민주, 평화적으로 느슨한 연합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합의했는데 그 정책을 지지하고 동조해 온 활동이 처벌 대상인가요?

 다섯째 : 남쪽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양쪽 정부는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 지역 정부로 두고 중앙엔 남북이 대동하게 참여하는 연방기구를 두는 느슨한 연방제 국가로 민주적이고, 체제 통일문제는 장차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출어 가야 할 책무와 권리로 맡겨 두자는 합의를 내용으로 남과 북 정부가 합의한 통일정책을 지지한 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남과 북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남북 합의에 대한 범민련의 지지활동은 그래도 처벌대상인가요?

여섯째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범민련남측본부는 각종 부문 단체, 종교, 시민단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각각 북측의 해당 단체들과 회합하고 협의해서 남북이 함께 각종 민간공동행사들을 활발하게 했으며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나간 그 일들을 새삼 문제 삼고 처벌까지 했습니다. 일종의 소급처벌이라고 해야겠지요.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긴 세월을 분단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 적대감을 해소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교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억지논리가 아닌 옳다거나 그르다는 검사님의 가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최후진술 2
사 건 : 2013고단2458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 김 을 수

준비가 안 되었다면 검사님의 답변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알고 나의 진술을 하겠습니다.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설립 목적, 형태 및 활동입니다.

목적 - 외세에 의해 분단도니 민족을 온 겨레의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지역본부를 꾸리고 상호 연락사무를 돕기 위해 해외(도쿄)에 공동사무국을 두고, 각 지역본부는 대등한 자격과 권리, 의무를 가지며 각자 지역 사정에 맞추어 독자활동을 하되 사안에 따라선 공동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조직했으며 그동안의 활동내용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에서 남과 북 정부가 합의한 자주, 민주,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남과 북의 현존 체제는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느슨한 연방(연합)제로 통일한다는 정책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방향에서 대중운동을 해 왔습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금도 반국가단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분단 아래 오랫동안의 대결과 갈등을 거두고 서로를 통일의 상대, 통일의 주체로 인정한 바탕 위에서 외세가 갈라놓은 민족을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 민주, 평화적으로, 그래서 서로의 다른 두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의 양 정부는 폭넓은 자치권을 갖는 지역정부로 두고 중앙에는 남과 북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통일기구를 두는 느슨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합의발표 하였으므로 남과 북은 서로 더 이상 반국가단체나 적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계속 서로를 부정하고 적대한다면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남에 사나, 북에 사나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대미 정책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민련은 그 설립 목적에 이적성이 없으며 활동 또한 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 공간에서 공개적인 대중 활동을 해왔고, 그 방향은 남북정부가 합의 발표한 평화통일정책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결코 이적활동이 아닙니다. 또한, 통일운동과 함께 반전평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현재 통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입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서로를 더불어 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이자 주체로 인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박국가단체가 아닌데 반통일적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전임 정부들이 북과 합의 발표한 평화통일 원칙들을 모조리 짓밟고, 칼집에 들어있던 녹슬은 칼 국가보안법을 다시 빼어들고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운동 단체들을 향해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자임하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여러 법률들 그 중에서도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범민련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보 질서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의사를 가져본 적이 없으며 반국가단체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찬양, 동조한 일이 단연코 없습니다.

범민련은 그 설립 목적인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활동을 해왔고 남과 북 양 정부가 합의한 평화적 민족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해서 활동해 왔으며 언제나 조국통일 강령에 따라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로 자기주장을 해왔습니다. 통일운동을 위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는 꼭 있어야하고, 통일된 조국도 그러해야 합니다. 

 5.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명분과는 반대로 계속 반대한 신예무기를 들여놓고 공격적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북을 압박해서 긴장과 전쟁위기를 조성하면서 평화를 위태롭게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미국이 군사적 압박만 고집해 온 결과가 북의 핵무장입니다. 


핵무기의 특성은 5개 가진 국가와 500개를 가진 국가 간에도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고 범민련은 핵무기를 인류의 적이다라고 단정하며 북핵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도 동시에 걷어내서 이 땅 한반도를 비핵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언론매체들을 보면 미국의 온갖 봉쇄와 압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북은 충분치는 않지만 경제발전을 착실하게 진척시켜 가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재 봉쇄 등 적대관계를 거두면 북은 핵개발을 멈추고 대외개방도 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민련남측본부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이쯤에서 조선적대정책을 거두고 빨리 조미회담을 열어서 평화협정체결과 국교정상화를 해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주둔 군대를 철수해 가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엔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6. 미군태평양사령부의 작계5027, 5029와 같은 군사 전략의 내용을 보면 북의 여러 상황을 가상한 바탕에서 적용할 전략들인데 그 가상 상황이란 것이 주어진 상황만이 아니라 온갖 공작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들 모두 포합된 것들입니다.

작금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란 것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더욱이 이 나라 60만 대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차 그런 미군의 수중에 쥐어져 있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극단적 경우에는 열전으로 발전해서 남과 북이 공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모든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평화실현 활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런 평화운동 조차도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활동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 이런 기막힌 고소내용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저는 12살 때인 1950년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서 전쟁의 참화를 보고 겪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두 달 만에 학교는 폭격으로 불타고 가을엔 마을과 함께 불타서 ㅇㅇㅇㅇㅇ사촌 집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온갖 전쟁의 참화를 보고 듣고 겪고 했는데, 51년엔 이른 봄부터 갑자기 웬 전염병이 창궐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온통 머리카락이 다 빠진 기이한 몰골로 기운이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참혹한 경험을 했기에 어떠한 경우나 명분으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전쟁반대, 평화운동 그리고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만 이 땅의 평화는 확실하게 정착됩니다. 그와 함께 민족번영도 가져옵니다. 우리들 기성세대와 남북의 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적 통일 즉 일국야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내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체제 통일문제는 장차 우리의 후대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책무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말하는 적화통일은 억지 논리이고 이명박의 흡수 통일의 꿈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남측의 4개 정부와 북측의 2개 정부가 서로를 더불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로, 주체로 인정하였으니 서로에게 둘은 더 이상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반국가단체 또한 아닙니다. 


공소장엔 범죄 사실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 민주, 평화통일 운동을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국민 누구나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반자유,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합니다.

6. 불온서적 소지에 대해 :

이천 여 년 전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 해놓고 통일한 천하를 통치하는데 지식인과 그들의 지식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분서갱유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국가를 자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21세기판 분서갱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이네 불온한 문서네 하면서 압수해 갔으니 이것은 분서라 할 것이며, 그것을 소지하였다고 이처럼 잡아 가두니 갱유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자임하면서 학문, 양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논리적 자가당착입니다. 나는 통일운동가이고 범민련은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정부는 평화통일하자고 북측과 합의 발표해 놓고 정작 통일운동가에게는 북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오히려 북과 관련된 서적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까지도 두해 주면서 통일의 상대인 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요. 판사님. 사법부에선 경우에도 맞고 이치에도 합당한 새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 고단 2458

피고 김 을 수

전쟁반대 평화옹호 활동 :

나는 그리고 범민련은 평화를 사랑하고 귀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조국통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미·일 3각 동맹과 북조선의 전쟁이 될 것인데,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민족에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 남과 북에겐 공멸이 있을 뿐일 테니까요. 그런 속에서도 웃음 짓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 가운데도 군산복합체와 금융자본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일본도 그럴 것입니다. 


전에 수상 기시 노부스케가 “조선 전쟁은 일본에겐 신이 내린 축복이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함에도 이 땅에 숭미주의자들의 언행에선 전쟁의 위험성이 짙게 느껴져서 범민련은 모든 평화세력들과 함께 반전평화 운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획된 전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전투에서도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습니다.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통일은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평화를 지키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 부시가 대북 전쟁의사를 수시로 밝힐 때 반전운동을 하면서 어느 글을 보니 그 당시 이 땅 남과 북에 배치된 무장력이 1950년 전쟁 때의 무려 100배나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또 몇 배는 더 강해졌을 터이고 자칫하면 핵무기까지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어떠한 경우나 명분으로도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나나 범민련의 판단이고 신조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긴박한 일은 전쟁을 막아내는 일립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종심이 얕은 우리 조국강토에선 그 불길이 삽시간에 전체로 퍼져서 피난 갈 곳도 없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에도 핵시설이 있고 남에는 핵발전소가 23기나 있습니다. 불길이 이곳에 미치면 대형 핵폭탄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 전쟁반대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통일의 길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에 앞서 우리의 남과 북은 모든 분야에서 접촉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전쟁과 대결로 그동안 서로에게 쌓아온 길은 오해와 불신 증오를 풀어내려는 노력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무상통 교류협력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면 가까운 장제에 눈에 띄는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 적의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북에선 개성공단에 2,000만평의 용지를 내 놓았는데 현재 그중 100만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결정책 때문이지요. 10.4 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북에서는 남쪽 기업들을 위한 공단을 곳곳에 많이 만들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북쪽으로 가면 땅값이 (50년 임대료가 평당 149,000원) 별로 안 드니 적은 돈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고 또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구할 수 있으니 경쟁력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겠고 남쪽의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박대통령에게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선거공약 이행의 길이 열리게 되니 일거양득이라 할 것입니다. 


또 북쪽에는 사회기반시설이 미흡하다고 하니 남쪽의 자본과 장비, 기술로 필요한 그곳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해주고, 그 대금은 현금이 어려우면 북쪽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가져오면 남쪽의 다른 많은 기업들에게도 생산비를 낮추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니 이 또한 상생발전, 일거양득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강기업 포스코가 지금가지 수만리 먼 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채굴해서 실어 오려니 그 비용이 엄청났을 터인데 그것들을 가까운 북에서 채굴한다고 본다면 포스코의 경쟁력이 놀라울 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 할 것은 북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제철용 유연탄을 외국에서 수입해다 썼는데 지금은 자체에서 풍부하게 나오는 석탄으로 제철을 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주체철 제조법입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기행적이라고 할 만큼 대외의존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탄력성이 없습니다. 수출 1조 달러를 성취했다고 좋아하는데 2012년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110% 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24%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형입니다. 빨리 보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출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합니다. 지금남쪽엔 축적된 자본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 또한 협소합니다. 북쪽은 그와 반대이니 남과 북이 지금 같은 대결을 접고 유무상통 교류협력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면 자원 확보와 세수시장이 자연스럽게 북쪽에까지 넓어져서 국가경쟁력이 탄력성을 얻고 그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이른바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대결을 없어지고 협력관계가 형성되지요. 이 합을 요약정리해보면, 남북 간에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대결을 접고 유무상통 교류협력하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면 중소기업엔 활로를, 수출산업을 비롯한 다른 모든 기업엔 경쟁력을, 노동자에겐 일자리를 국가차원에선 내수시장 확대와 원자재 확보로 대외경쟁력 향상을, 그리고 지극히 소모적인 분단유지비용, 그중에서도 막대한 국방비를 크게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니 재정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에겐 평화와 안정 그리고 퓽요롤 함께 가져다 줄 것이며 대통령에겐 선거공약 이행이란 지적을 안겨 줄 것이니 그야말로 유무상통 상생발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위상과 민족적 긍지가 높아지고 상호 오해와 불신, 적대감이 풀리면서 남북갈등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통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범민련이 지향해온 통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범민련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북쪽의 집단주의 사회가 갖고있는 생활과 문화, 남쪽의 개인주의 자유경쟁사회가 갖고 있는 생활과 문화를 서로가 앎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오해를 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반통일 논객들에 의해 통일비용문제가 자주 논란되는데 그 바탕에는 퍼주기 논란이 깔려있고, 특히 이대통령이 통일세 화두를 던지면서 일반대중에게 널리 퍼지면서 심지어 "값비싼 통일을 왜 하려느냐"는 기막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반통일 논객들이 독일통일에서 사례를 끌어오면서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이 가져온 문제임을 옳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느슨한 점진적 연방제 통일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참고한 대상은 독일보다는 1국양제를 택한 중국과 대만의 정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갑작스럽게 서독의 자본주의체제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 되면서 대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정부 즉 통일정부는 동독인민을 끌어안으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동독의 사회주의 기업을 사적 소유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생하는 엄청난 부작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서 통일세를 신설하는 등 그 아닌 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20여 년간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했는데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로 고통스럽고 값비싼 통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지도자나 지식인 중에서도 이런 사실을 "의도하지 않는 하나의 과오"로 인정합니다. 즉 순탄한 점진적인 연방제통일에 대한 아쉬움이지요. 우리민족은 분단과 통일문제로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간엔 독일 민족과 달리 오해와 불신, 적대감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북 지도자들은 일찍부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자면 서로의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연방제 통일로 가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독일 통일의 문제성을 보면서(자주, 민주, 평화적으로 그리고)느슨한 점진적인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자면 통일에 앞서 먼저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유무상통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물질적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어 통일 비용이란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중국과 대만처럼 그렇게 해서 소로의 오해와 불신, 적대감을 씻어내고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리되면 기업가는 영리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되고, 정부차원에선 내수시장 확대와 개발투자가 되어 독일같은 혼란도 없고 통일 비용 부담도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의 엄청난 분단유지 비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국가도 국민도 오히려 부담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생발전하면서 갈등 없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증인이 이창호와 통화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창호의 책무가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참석해야할 회의나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알리는 전화였습니다. 사무실엘 자주 갔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가는 것은 민자통주례회의에 참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참석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5번 폐렴으로 이대부속병원에 3주간 입원치료 했었고 퇴원하고도 6개월간 통원치료를 했는데 진단명이 "만성폐쇠성 폐질환"이었습니다."생활하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아주 조심해야한다"는 의사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만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내에게는 우울증 진단이 내려지고 "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가 있어서 되도록 아내와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대행을 맡고서 실무일꾼들을 모아놓고 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 하면서 사무실에 자주 올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고 "일은 동지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처리토록 하라"고 당부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컴맹입니다. 홈페이지의 용도를 알지 못합니다. 딸이 쓰던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앞으로는 배워서 잘 써야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30여 년 전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훈을 써오란다고 해서 써 보낸 "가훈"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선배가 아끼는 후배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훈육의 말입니다. 몇 년 후 딸아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노력하자"를 써 보냈습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는 이름 그대로 자주, 민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남과 북 정부 어느 쪽에도 편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행사한 것도 범죄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대결정책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통일운동 연행대신 그것을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로 했을 것입니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동상의 받침대에는 검사가 문제 삼는 그 "7.4남북공동성명 전문" 을 동판에 새겨서 박아 넣었는데, 검사는 그 기념행사를 한 것도 문제 삼는군요. 범민련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민족통일 3대원칙으로 높이 받들면서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북의 통일정책을 적화통일 정책이라고 왜곡하면서 범민련이 그 정책에 동조했다 합니다. 그야말로 억지 논리이고 견강부회입니다. 범민련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범민련은 조미간의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를 뜨겁게 주장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 우리민족의 평화의 길이고 통일의 길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을 용인하고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70년간의 이 땅 이 민족의 분단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을 푸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일에는 현재까지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망됩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판사님 긴 이야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사님께 관용을 빌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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