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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사장, KBS 양대 노조 고발 ‘점입가경’

 

“얼마나 조급한지 보여줘”… KBS 홍보부장도 ‘광고 집행’ 비판하며 사퇴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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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5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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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양대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아직 양대 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고소’ 카드는 길환영 사장의 ‘조급함’이 드러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사측은 23일 오후 5시 40분, 영등포경찰서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 권오훈 본부장을 포함해 노조원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9일 길환영 사장의 출근저지투쟁 당시 폭력이 일어났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양대 노조가 지난 19일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새 노조는 24일 입장을 내어 “사면초가에 몰린 길환영 사장의 고소고발 카드가 생각보다 일찍 나왔다는 점은 길 사장이 지금 얼마나 조급한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태”라며 “법적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노조는 이번 사측의 고소 행위를 저급한 ‘자해공갈단’ 수준이라며, 출근저지투쟁에서의 마찰은 ‘사측의 의도된 마찰 유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 노조는 “그러나 길 사장은 이미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200여 명의 직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며 “새 노조는 이에 대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마찰을 유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탄압하려 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새 노조는 “지금까지 새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은 ‘상징적으로’ 진행돼 왔다. 새벽 6시 출근, 9시 이후 출근, 다른 통로를 통한 출근 등 사장이 회사에 진입하는 다양한 방법을 새 S H조가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는가”라며 “새 노조는 19일 오전에도 9시까지 출근저지투쟁을 하고 간단히 식사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고, 노사협력실 직원 및 사측도 이런 일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의 고소에 대해 새 노조는 200여 명의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신변 위협을 가한 점을 들어 ‘특수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 사측은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이하 KBS노조)도 고소했다. 지난 18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한 점을 들어 백용규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파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KBS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냈다. KBS노조는 19일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동참했으나, 사측은 이번 출근저지투쟁 관련 고소에는 KBS노조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KBS 홍보실 부장, ‘광고 집행 부당’ 문제제기하며 보직사퇴

길환영 사장 퇴진 및 KBS 정상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KBS 밖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KBS이사회가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오는 28일, KBS 앞에서 ‘특별촛불’을 들겠다고 24일 촛불집회에서 밝힌 바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을 직접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또한 언론학자 144명은 22일 연명 성명으로 ‘길환영 사장 퇴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2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 일간지를 통해 사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한다. 한 마디로, ‘길환영 사장의 변명’을 수신료가 포함된 회삿돈으로 광고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KBS 홍보실에서마저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왔으나, 길환영 사장은 게재 매체 및 광고비를 1억 2천만원에서 8800만원 수준으로 줄여 광고 집행을 강행했다. 결국 KBS 홍보실 모 부장은 사측의 광고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직에서 물러났다.

새 노조도 이번 광고 광고 집행을 ‘KBS공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새 노조는 △감사직무규정 제2절 일상감사 조항을 어긴 ‘사규위반’ △방송법에 근거한 감사 역할을 무시한 채 사장 직위를 이용해 견제기구를 농락하고 사욕을 채운 실정법 체계 문란 및 배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KBS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 집행은 감사실에게 일상감사를 받고 경비가 집행돼야 할 사항이고, 예외규정도 없는데 길환영 사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이러한 감사기능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 노조는 “이번 광고행위는 사장이 앞장서서 공사 경영시스템을 망가트린 치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수신료 낭비 행태를 문제 삼아 담당 홍보부장도 보직사퇴를 선언했다. 한 치도 안 남은 조롱받는 리더십으로 언제가지 사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새 노조는 길환영 사장에 개인광고로 낭비한 수신료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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