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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UN에 '한.일 합의' 타당여부 묻다

'위안부' 피해자들, UN에 '한.일 합의' 타당여부 묻다김복동 할머니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이상 간섭말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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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8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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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2.28합의'가 유엔 권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묻는 청원서를 28일 유엔에 제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8일, 지난달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타결(12.28합의)이 유엔 권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묻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12.28합의 환영'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연남동 쉼터(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청원서 제출을 밝혔다.

청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할머니 등의 명의로 이날 이메일로 제출됐다.

수신처는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정의.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한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협상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미달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10억 엔 제시를 두고 "법적배상일 수 없다.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역사교육과 사실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간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하는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청원서 제출 배경은 '12.28합의'가 1993년 테오 반 보벤 유엔 보고서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등 유엔 기구와 보고서가 명시한 권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지금까지 유엔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 역사교육 실시 등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스스로 세운 권고를 무시한 채 '12.28합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추후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담당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 6일 반 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는 '12.28합의' 무효를 강조하며,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거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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