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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드 배치 관련 12가지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8/02 09:44
  • 수정일
    2016/08/02 09: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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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앞둔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공원에서 군민 3천여명이 참석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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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대상은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이른바 '사드괴담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일 발행한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39136)를 통해, 사드 배치 관련 정부 주장의 12가지의 오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미사일 탐지용일 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무관하고, 레이더 100m 밖은 전자파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드는 북한 탐지용? 8시간 내 수천km 확장 가능"
 
우선 참여연대는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 구입, 지휘 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가 북한 탐지용일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레이더를 비롯한 사드 운영 주체는 주한미군"이고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이것이 대중국, 대러시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로 짧은 '종말 모드'와 2000km 정도로 알려진 '전진 배치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종말 모드로만 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사드 운영 주체가 주한미군이어서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운용할지 한국 정부에서 실시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아래 방향 '사이드 로브', 전자파 안전 단정 못해"

참여연대는 이른바 '사드 괴담론' 빌미를 제공했던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 X-밴드 레이더에서 방출하는 전자파가 국내외 인체보호기준에 부합하는 미량이어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전자파 흡수율(SAR)'은 6분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 레이더와 같은 장기간 노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지역의 경우에, 비록 전자파의 양이 적더라도,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무해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이더 전면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미 육군 교범에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3.6km까지 설정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직진성이 강한 데다, 성주 기지는 높이 약 380m인 산 위에서 지평선 5도 가량 위로 조사해 1.5km 떨어진 성주 시내까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안테나에서도 지향 특성이 최대가 되는 메인 로브 이외의 다른 방향의 방사 로브 즉 사이드 로브, 백 로브 등이 발견된다"면서 "기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휴대폰)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출력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파를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환경, 보건, 시민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안보'를 명분 삼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사드 괴담론'으로 일축해온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 보건, 시민안전 분야에의 영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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