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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세월호 참사 별도 변론 "朴은 파면돼야 마땅"

 
"세월호 참사 당시 朴의 부작위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허환주 기자 이대희 기자    2017.02.27 15:36:02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걸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국회 측이 따로 시간을 들여 소추 이유를 최종변론했다. 국회 측은 세월호 사태 관련 문제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대리인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할 골든타임은 있었고, 그 시간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건 위기에 처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구조를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나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와 내 가족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와 대통령은 나를 구하려 노력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에 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실 의무"라며 "이 의무를 저버린 세월호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대리인은 세월호 사태는 곧 안보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는 본질적으로 같다. 재난이 안보"라며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등의 가동을 근거로 정부도 이 같은 인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리인은 그러나 "이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제1보 보고를 받았다는 10시 이전까지 (행정부에서) 오직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이는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피청구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라며 "분명한 건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본관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 등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전화했고, 장관의 보고도 수시로 전화로 받았다는 피청구인에게 유독 이날만은 어느 누구도 전화로 세월호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 1보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올라야 할 의문은 '배가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구조되지 않은 승객 대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구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안전행정부의 중대본은 가동되었는지' 등이어야 한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 지체 없이 상황실로 갔어야 하고,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을 불러 상황을 파악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어떤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 담당자의 의무지, 대통령 직무는 아니라고 피청구인이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리인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나 그들을 지휘할 해경 책임자들이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는 지 확인하는 건 피청구인의 업무"라며 "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최종 결정하고, 집행케 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모든 국가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을 적시에 보고받지 않은 부작위, 보고 받고도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임이 분명"하다며 "수많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았는데, 모든 행정 공무원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제 시간이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을 별도로 강조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소추 사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 심판이 끝난 후에도 적잖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4명의 대리인이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최종변론을 했다. 국회 측 최종변론이 끝나면 17명으로 구성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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