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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이라크경제 침략

 

부시의 이라크경제 침략


안토니아 주하스(Antonia Juhasz)


* 안토니아 주하스는 ‘외교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의 학자이다.


2005. 8. 14


월요일이면 이라크 제헌의회가 2개월후 국민투표로 정해질 헌법 초안을 발표할 것이다. 2월 이후 헌법초안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 논쟁되고 토론되었다. 이슬람법의 역할, 여성의 권리, 쿠르드의 자율성, 수니파의 참여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라크의 형태에 중요한 경제구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자원의 공적소유 對 사적소유, 이라크 석유에 대한 외국의 접근, 재건사업에 대한 미국의 통제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억눌러왔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점령 직후 실시된 통치정책에 의해 지배된다. 부시의 경제정책은 이라크의 자주권이 아니라 외국의 이해-미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다.




1년 전, 점령행정처장관 폴 브레머는 “이라크의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도록 마련된 훈령들을 실시했다. 이는 실로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 훈령들은 과도행정법-이라크 과도헌법-으로 통합되었고 그것이 위임한 경제 구조조정은 실행중이다.

은행, 투자, 특허, 지적재산권, 기업소유, 세금, 언론, 무역을 관장하는 법률들은 미국의 목적에 따라 전부 바뀌었고 여기에 이라크인들은 실제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과도행정법은 의회에서 2/3이상이 있어야만 바뀔수 있고 총리와 두 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헌법초안위원위는 이 조항들을 그대로 두었다.


부시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는 이라크 국유기업 사유화에 대해 외국기업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브레머는 192개 모든 정부소유 산업(석유제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다. 임시정부 선출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은 46개의 국유기업을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수립계획의 일부로서 그것들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할 것을 발표했다.

물론 석유는 정책의 핵심이었다. <국제석유동향>에 의하면 2004년에 미국이 임명한 임시정부 총리인 이야드 알라위는 “이라크 정부는 석유부문 경영에서 손을 떼고 국영석유회사는 미래에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개방한다는 제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라크 최고 석유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이라크로부터 미국의 석유 수입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만 86% 이상 증가하였다.)

이라크 석유법에 대한 계획은 작년 12월 워싱턴에서 미국정부가 주최한 뉴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다. 미국이 임명한 임시정부 재정장관 아델 압둘 메흐디는 새로운 법이 “미국 투자가와 기업, 특히 석유기업들에게 매우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몇주 뒤, 메흐디는 두 명의 부통령 중 한명이 되었고 알라위는 제헌의회에 선출되었다. 이라크의 새 석유법은 2006년에 완성될 것이다.


결국 이라크의 재건도 완전히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 브레머 훈령 가운데 하나는 이라크 정부가 재건에 있어 이라크인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에 15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총 500억달러 이상, 즉 이라크 G에DML 두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핼리버튼이 110억달러 이상으로 가장 컸고, 다른 13개 미국 기업들은 각기 1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계약자들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 화답한다. 이라크인 수천명은 상하수도, 전기 등을 미국 기업들이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실패한 데 대해 지난 몇일 동안 시위해왔다. 이라크인들은 스스로가 재건을 위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과 그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정책결정권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헌법초안은 이라크인들에게 경제의 미래를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라크가 10월 15일 헌법제정 국민투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은 반드시 논쟁에 포함되어서 이라크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경제와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미군 점령 중단에 대한 논의가 결국 나타나는 것처럼 경제침략도 끝나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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