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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2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법 개악 저지 인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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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10/07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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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추방 중단, 출입국법 개악 저지 인천 집회

 

야만적 단속추방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벼랑 끝에 몰린 이주노동자를 기어코 떨어뜨리겠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천명했다. 일상적인 폭행 ․ 폭언 ․ 임금체불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낮은 곳을 떠받쳐 온 이주노동자들이었지만, ‘전과 14범’ 대통령의 반인권적 ․ 반노동권적 한 마디에 간단히 ‘불법’이 돼버렸고, 근거 없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매도당했다. 인간사냥경쟁을 위한 지역별 검거할당제와 합동단속이 창궐하던 여름을 거치며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거세진 단속추방에 설 땅을 잃었고, 이명박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등 끝을 모르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역사,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의 역사는 ‘인권 후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야만적인 단속추방의 피해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을 피하다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해 사경을 헤맸던 쟈오우훼씨의 사례. 김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영장도 없이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곳 인천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역시 악랄하기 그지없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불법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폭력을 행사한 사례.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활용해 비열한 단속을 자행하고, 단속당한 여성이주노동자 마릴린씨의 투병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 단속당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등 단속추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끝모르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끝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개악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노조 ․ 사회단체의 거듭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이명박 정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이주노동자 탄압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제도개선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제3세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무근의 인종주의적인 근거를 대며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동시에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개악안의 제51조 3항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집행과정에 통제가 없었던 출입국단속반의 무소불위 불법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이주노동자의 억압적 통제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생체정보수집, 자의적 판단을 통한 강제퇴거를 주요 골자로 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이주노동자의 온몸을 옭아매고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자!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외치며 소수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다. 단속추방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고혈을 짜서 이윤에 목마른 1% 자본가에게 바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속추방강화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정주자를 가리지 않는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이주노동자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후퇴에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과 노동권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3.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10.21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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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

기업 당 4백만 원 줄이자고 이주노동자 죽이는 MB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

 

이주노동자 착취가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제조업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테스트 추가 △기숙사비와 식대 분담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 △최저임금제를 감액 적용(10%)하는 수습기간(현행 3개월)을 6개월로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감소(현재 22만 명), 5년 내에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이를 위해 10~12월 정부합동 단속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게 주던 쥐꼬리만 한 대우도 아까워서 그 쥐꼬리마저 반토막내고, 온갖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사냥’으로 비난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을 거세게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더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 방안의 목적은 실질적인 정부지원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때려잡아 중소제조업체들의 노동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심지어 그들은 ‘개선방안’ 말미에 자랑스럽게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액수까지 계산해 놓았다. 연간 약 2,081억 원(기업 당 416만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한 기업 당 1년에 4백만 원 줄이자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인가? 그거 줄여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나?

 

기업 입맛 맞추기

 

좀 자세히 보자. 우선 현재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수준과 숙련도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해당 업종의 경력이나 기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나라들에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돈이 많이 든다.

 

한국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시험 비용도 내야 하고 학원에 다니기 위해 대도시로 와서 숙식비도 들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찍 한국에 가려면 브로커 비용을 내야 하는 데도 있다. 그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고 대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빌려서 충당한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그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까지 테스트하게 되면 용접이나 배관 등 기능을 따는 비용까지 들여야 한다.

 

ILO 같은 데에서는 단순인력 도입에 어학시험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테스트를 더 만들겠다는 건 ‘오고 싶어 하는 니 네가 돈 더 써라’는 말밖에 안되며 가진 자의 폭력이다. 정작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 아닌가. 언어나 기술이 필요하면 한국에 온 사람을 정부나 기업 비용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선방안’은 숙련된 외국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재고용 시 출국 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 가보지 않고 본국에서 계약서에 사인한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대개 계약서와는 다른 열악한 공장 현실에 실망해서 일터를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그러니 재고용되고 싶은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선방안‘은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자제토록 유도한다는데, 노동조건 개선 없이 사업장 변경만 자제시킨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주노예가 되어라?

 

셋째, 고용비용을 합리화 한다면서 숙식비 분담 제도화, 최저임금제 개악, 사업주 의무가입보험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애초 기업이 필요해서 들여온 인력이고, 안정적으로 공장 내에 잡아두고 쓸 요량으로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비용을 노동자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하물며 그 기숙사라는 것도 대개는 공장 한 켠의 숙소이거나 가건물, 심지어 컨테이너도 많은데 말이다.

 

굳이 숙식비가 기업에 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싼값에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는 것은 아무리 철면피라도 할 짓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공제하거나 수습기간을 늘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증보험(임금체불에 대비),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체불에 대비)을 임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업주 비용부담만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툭하면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통계로도 이주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월 852,020) 수준이고 잔업, 야근, 특근 등을 포함해서 114만원 수준(노동연구원, 2008)이라는데 최저임금 깎고, 숙식비 제하고, 보험도 줄이면, 이주노동자는 천년만년 ‘이주노예’로 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이 없다.

 

마구잡이 단속 강화

 

넷째, 불법체류자 증가로 외국인력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법노조 결성으로 법 경시 경향이 있으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개선방안’은 사회적 비용으로 출산, 의료, 주거문제를 들고 있다. 세상에나, 언제 정부가 미등록이주자에 대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인지? 아파도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이 나면 보험 적용도 안돼서 이주민 공동체들이 모금한 적이 부지기수인데 정부는 무슨 큰 선심이나 쓴 것 마냥 말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관리’란 또 무엇인가? 추측컨대, 정부는 이주노동자는 아무 말 않고 3년 동안 죽은 듯이 일만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3년짜리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 거기서 이탈해서 체류하는 이들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3년 단기순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다. 정부는 3년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223,229명이다. 미등록이주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정부가 도입하는 인력도 많아지는데 정부는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하니 더 일하고 싶은 이는 미등록이 되는 것이다.

 

노조결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법 경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노조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면 노조가 왜 필요하겠는가? 눈물과 설움의 세월을 딛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이주노조라는 것을 정부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미등록이주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전체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 합법적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각종 불법시위 및 불법노조활동 가담자 단속 강화”라고 하면서 이주노조를 다시금 표적으로 삼는 반노조 행태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350명 규모의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연말까지 2만 명 이상을 더 잡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현재까지 1만 8천여 명을 단속했는데 정부 말대로라면 올해 4만 명 가까이 단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거의 두 배가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끌려갈 것인가?

 

▲  국가별 단속현황 (단위: 명) [출처: 법무부]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자가 각종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미등록이주자들을 범죄와 연결시켜 이들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2004년 10만 명당 범죄자수는 1891명으로 한국인 2003년 10만 명당 범죄자수 중 5134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더욱이 선진국 출신 백인보다 아시아계 출신의 범죄율이 더 낮다. 미등록이주자들은 존재 자체가 불안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되기 싶고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침해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은 미등록이주자들이 신분이 불안해서 “부당한 차별 및 착취로 인권침해 논란 등 국가 이미지 손상”을 언급하며 단속추방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즉 부당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므로 잡아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배가 아프면 배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름길 아닌가.

 

착취와 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정부의 ‘개선방안’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탄압 방안일 뿐이다. 인종차별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다.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저하시켜 더 싼값에 부려먹으려는 이 비열한 수작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 단체들의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단속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주만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용허가제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우익 단체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전체 진보운동 진영에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정도는 인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날이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주노동자 권리야말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주노조에서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반인권,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폐기하라!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과 피로 항거하여 쟁취한 것들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함께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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