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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 - 전쟁과 페미니즘 세미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10차 세미나


<전쟁과 페미니즘1>

 

일시: 2004년 11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장소: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커리:
에티엔 발리바르,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정치의 세 개념: 해방, 변혁, 시빌리떼][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시대의 시민성과 시비리티]

 

첫번째 주제는  ‘폭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진보연대 반전팀과 공동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0차 세미나부터 전쟁과 여성의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전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발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5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1차: 폭력과 정치의 문제에 대한 정리(발리바의 반폭력개념을 중심으로)
2차~3차: 에렌라이히 Blood Rites
4차: 골드슈타인 War and Gender
5차: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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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의 기본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한 가정의 기본인가.

최예륜 | 정책부장

 

보건복지부가 제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가정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가정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혼, 저출산 등으로 해체상황에 직면한 가정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불평등 법이라는 비난 속에 국가인권위에 제소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에서 쏟아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들을 검토해보고, 현재 정부가 시행추진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자.

 

건강가정기본법은 우선,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은 ‘가족’ 이외의 공동체를 포괄할 수 없게 되고, 비혼동거/ 동성애부부/ 독거가구 등의 가정형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에 해당될 수 없다. 이는 법안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위기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법 이외의 별도의 ‘건강가정’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이 법안 상정이 본래의 취지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지난 7월의 건강가정기본법 난상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며, 가족중심주의를 전제하면서, 건강가정 지원사업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임을 지적하였다.
가족의 위기/변화 상황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여기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기존의 핵가족(+부양할 노부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기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자를 방지하려는 억압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핵가족중심의 법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핵가족의 가족형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양육과 노인 부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쉬운 이혼과 결별은 성인남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이양육, 노인부양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건강가정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가족의 위기인가 변화인가라는 허구적인 쟁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1년 혼인건수는 30만 6천600건, 이혼 건수는 14만5천 300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 1인 가구 가족은 전체 8.7%에서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20%로,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또한 현재 12.3%에서 2020년에는 18.8%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밖에 부부(무자녀)가족,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맞벌이 가족, 소녀소년가장가구, 미혼독신가구, 혼전동거가구, 노인부부 가구, 동성애 가구 등 이른바 비주류 가족형태는 이미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결여가 초래한 결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러한 가족형태 변화의 원인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의 발달과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제시하는 세력도 있다. 물론, 이들의 분석은 모두 맞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부모는 모두 일터로 나가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달라진 상황이란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의사 표현과 사회참여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핵심적 이유는 대다수의 가정이 과거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핵가족모델을 목표로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여성의 경제참여의 증대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남성과의 등등한 지위로의 노동권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화와 가사/육아 노동의 사회화된 시장을 저임금 여성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가족위기의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치중한 이러한 학자들의 분석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분명한 것은, 가족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 해방과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가정교육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불안’의 책임은 일하는 여성들에게 떠넘겨지기 일쑤였고,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결합된 생계가장이 불명확한 핵가족모델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가정 내에서의 증폭된 갈등을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교육의 모순은 가정에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노인부양의 책임도 여전히 가족에게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해체되는 가정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아메리카 핵가족 모델(중산층)로의 지향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더 이상 가족은 기존의 체제가 요구해온 소비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가족의 위기상황은 재생산의 위기(올바른 자녀교육기능까지 포함해서) 상황이며, 이러한 재생산의 위기에 기존의 가족이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족/가정관련대책은 이러한 재생산의 역할을 가정내로 한정짓고,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혼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면 가족 위기가 해결되는가?

법안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에 따르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혼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9조의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해 국가가 설정한 기본 단위인 ‘가정’에 헌신하도록 강제하는 ‘이혼허가제’라는 비판은 이미 여성민우회 등의 비판에서 드러난 바 있다. 혼인/출산을 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외쳐대는 사회에서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결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는 실질적인 이혼방지법이 불행한 결혼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암담하다.
한편 ‘1.17 쇼크’라 일컬어지는 출산율의 저하 또한 이 법안의 제정된 핵심적 취지이다. 법안 제8조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률의 저하를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연분만비와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데에는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라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출산장려차원에서 피임 목적인 정/난관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이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며, 임신/출산과 한 쌍이 되어야 할 피임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라 하겠다.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위기의 피상만을 건드리다 보니, 가정 내 불화, 갈등의 문제를 가정의례를 수립한다거나,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실없는 해결책이 제시될 따름이다.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사회적복지 강화!

건강가정기본법은 소수의 성공한 자, 부를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복지정책에도 여과 없이 관철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의 한정은, 늘어만 가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노인 부양 등의 문제를 가정 내의 의무로 떠넘기고 만다. (독거 노인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란한 ’정상가족‘의 모습을 담은 공익광고를 보라.) 재생산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가족 위기 상황에서 복지의 문제는 가족복지가 아니라,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구, 연금제도의 개혁, 보육, 부양시설의 확대 등 모든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과한 채, 가족의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족 위기에 대한 진정한 분석을 결여된 채 강요되는 ’건강‘, ’가정‘, ’기본‘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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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남자와 종이가 필요한 여자

부끄러운 남자와 종이가 필요한 여자

호 성 희 | 여성국장
 

난처함..그리고 화나는 이야기

나는 주말에만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종종 당황스런 ‘사건’들을 겪게 된다.
대표적인 것인 ‘마취제 사건’이다. 한 아저씨가 들어와서 마취제가 있냐고 물어봤다.
“마취제요? 이제 약국에선 주사제를 다루지 않는데요..”
정말 없냐고 반복해서 묻는 아저씨한테 나는 의약분업 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한다.
“그런데..마취제는 왜?...”
“에이~! 쪽팔리게...이렇게까지 말해야돼?! 거기다 뿌리는 거 있잖아!‘
전혀 모르겠다는 내 표정을 보고 아저씨는 투덜거리며 약국을 나갔다. 아저씨는 발기를 유지해주는 리도카인(마취제다^^) 스프레이를 찾았던 거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나?! 내가 모르면 약국에 없는 거지..
이젠 쭈삣거리며 “저기...뿌리는..” 말만 들어도 알아서 ‘척’하고 꺼내준다. 이건 에피소드고.

대체로 병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주말에만 일을 하는 나로선 미쳐 피임을 하지 못한 여성들이 사후피임약을 찾는 경우가 가장 당황스럽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후피임약인 ‘노레보’는 의사의 처방전을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었다(혹자는 이 과정을 의사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처방전이 있더라도 약값(1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 여성의 선택권은 의사의 ‘허락’과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만 주어(!)진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가능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 이내) 복용할수록 효력이 높아진다. 주말이 지나면 헛된 시도가 되기 쉽상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한다.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가라고 할 수 없으니 먹는 피임약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일종의 ‘대체용법’을 알려주는데, 이게 불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피임의 ‘효과’면에서도 떨어지고, 부작용 가능성도 높다.

낙태합법화 국가가 선봉에 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연분만시 산모가 따로 내야했던 본인부담비 8만원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전액 지원한다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반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소에서 무료 시술되던 정관수술도 사라지게 된다. 어찌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신문지면에 종종 등장하였던 점에서 피임목적의 보험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때늦은 대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편에선 출산을 지원하고, 동시에 낙태는 물론 피임까지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여성의 입장에선 정말 ‘현실성’ 없는 정책이다.

 

냉전시기 미국은 제3세계의 인구과잉은 빈곤문제를 야기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인구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과거 박정희 정권은 ‘가족계획’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이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에서 피임기술과 기구는 이런 가족계획-출산억제 정책의 추진으로 여성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 이런 이례적인 성공은 한국사회가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거의 갖추지 않은 채 가족단위 생존전략이 유일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출산조절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족계획정책이 수행되기 전부터 여성들은 ‘위험한 낙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인구수에 관심을 기울였을뿐 여성들의 건강과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피임은 ‘부부’의 합의하에, ‘여성’의 책임이자 의무였을 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구를 빨리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낙태합법화를 시도한 세력이 박정권이었다(64년 첫 번째 시도는 사회적 반발로 실패하고, 72년 유신하에서 광범위한 인공유산을 인정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킴). 결혼한 여성들이나 독신 여성들이나 한번쯤은 묵인된 불법 낙태를 하는 상황에서 낙태합법화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과 참 대조적이다.

내가 어쩌든 뭐라 하지 말란 말이야

자신의 출산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여성이 운명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삶에서 벗어나 자기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여성에게도 피임은 일상의 문제이며, 재생산과 분리된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 또한 침해되거나 평가받을 수 없는 여성의 권리이다. 그렇기때문이 여성이 선택하는 한에서 출산과 피임, 그리고 낙태 모두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에겐 여성의 어떤 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의무로 만들 권한이 없다. 다만,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칭찬하다

약국을 오는 남자손님 중...아무말 없이 두리번거리거나 쭈뼛거리는 사람..대부분은 콘돔을 찾는 중인거다. 그래서 우리 약국은 콘돔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래도 대부분 어찌나 쭈뼛거리는지..그런 상황에서 잘 찾을 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보면 대부분 기혼자다. 계산할 때 나는 부러 붙잡고 이야기를 한다.
“왜 부끄러워해요? (속으론 ‘결혼도 했으면서~’) 여자한테나 남자한테나 참 좋은 일이예요.”
콘돔을 사러오는 남자들보다 먹는 피임약을 사러오는 여자들이 더 많다. 그리고 피임약을 먹는 여성들의 상대는 ‘콘돔’을 거부한다. 그러니 내게 콘돔을 사러오는 남자들은 더 이뻐보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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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분만비 전액지원 외

자연분만비 전액 지원, 내년부터 미숙아 진료, 기형아검사비 등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을 포함,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0만원이 드는 자연분만비 가운데 지금까지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 산모가 따로 내야했던 8만원 가량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37주(정상아 40주) 미만으로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도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턴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기준도 없어졌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던 피임목적의 정,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은 출산장려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제폐지 관습헌법 '불똥'
헌법재판소(헌재)가 10월 21일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근거로 발표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판결 이후 3년째 헌재에 계류 중인 호주제위헌제청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적인 유림들의 단체인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10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학교수,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 판결과 같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호주제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노당 여성국감 결산
민노당은 지난 9월 이번 국감을 '여성국감'으로 명명 했다.
-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모 분만율이 3년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혼모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 상반기 현재, 비혼모 보호 시설 입소자 가운데 25세 이하가 824명으로 84.5%를 차지한다. 현 의원은 ▲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 비혼모 보호시설 및 거주 기간 확대 ▲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권리 보장 ▲비혼모 자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03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68곳의 모부자복지시설 가운데 비혼모시설은 전국적으로 10곳에 불과하다.
- 법제사법위 소속 노회찬 의원은 10월 1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년 이상 심리하고 있는 장기계류미제 35건 중 호주제위헌제청 관련 사건은 7건이나 된다”며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수업료보다 3∼4배 비싼 급식비를 포함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 규정이 없어 '한 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이 되고 있다”며 “임기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결과에 대해 공결로 처리할 것, 보건실에 온돌, 찜질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은 10월 22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사, 동료직원이 아닌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발족
최근 어린이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감시단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입법채택, 이의 시행 및 적용과정, 법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인권침해 사례 접수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등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연맹 여성위, 2차 성폭력 인정 촉구
금속연맹 여성위원회가 지난 6월 발생한 금속노조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금속연맹 여성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가해자가 속한 지회와 지부가 문건과 공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실은 의심하고 폭력사건으로 바꾸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위 결정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며 금속노조가 2차 가해를 인정할 것과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해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폭력 피해자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2차 가해 인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늘어 상반기만 2457건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 3478건, 2003년 3900건, 올 상반기 2457건으로 최근 2년6개월간 1만5808건이 발생했으며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취업자 76%가 여성,남성 3배
올들어 새로 일자리를 마련한 취업자 10명중 7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신규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4만2천명으로 무려 76%에 달한 반면 남성은 17만1천명으로 24%에 그쳐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 여성을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60대 이상이 21만1천명에 달해 올해 남성 취업자보다도 많았다.

여성부, 총 19개분야 2만여명 인력풀 구성
여성부는 27일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 총 19개 분야, 2만여 명의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력풀 분야별 구성을 보면, 교육분야(대학 조교수 이상, 초·중등 교감 이상)가 67%, 보건의료 9.5%, 경제·경영·금융 4.6%, 언론·방송·출판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또한 “여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 시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분야를 주로 권유하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분야를 선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여성인적자원 인력풀'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국가기관도 여성장애인 고용 외면"
등록된 장애인 중 여성의 비율이 34%에 이르지만 국가기관들이 고용하는 장애인들 중 여성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11개 국가기관에는 여성 장애인이 고용돼 있지 않았다.

<성매매방지법 기사 >

성매매여성 81% "생계문제로 매춘 시작"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생계 문제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정작 선불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성매매 강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에 달했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 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상당수는 사장,알선책,운반책 등을 갖춘 조직화된 업소"라며 "성매매업소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 여성단체와 손잡다
'부산 완월동, 인천 옐로하우스 집결지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0월 27일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과 부산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과 함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했다.
집결지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이 취지와는 상관없이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매매방지법이 처벌보다는 탈성매매 지원 위주로 진행 ▲탈성매매와 자활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완월동 해어화 소속 한 여성은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은 없다. 우리는 탈성매매를 원하지만 모든 결정을 우리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다시 불켜진 집창촌, 성매매 여성들 침묵시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 달간의 특별단속이 끝난 23일 이후 집창촌들이 영업을 재개했으나 경찰단속이 계속되면서 된서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집창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업소의 불을 켜놓은 채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의 경우 23일 밤부터 전체 120여개 업소 중 10∼20개 업소에서 불을 밝히고 성매매 여성들이 나와 자리를 지키면서 영업을 재개했다. 한편, 성매매여성들 전국모임인 ‘한국 여종사자연맹’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을 개정해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침묵시위가 끝나는 26일 이후 전국의 여종업원대표 50여명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욕구 제한'에 '색깔논쟁'까지 성매매 '망언' 점입가경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감현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의 결혼 적령기 성인 남성들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 욕구를 풀 길이 없어졌다”는 '문제'발언을 하고 김기춘 의원이 단속과 관련해 그 발언을 거든 데 이어 지난 13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 조찬포럼에서 “성매매금지법은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간의 성욕을 막는, 즉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성매매 근절과 엄정 집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현재 시설 예산이 부족하지 않지만 여성들이 한꺼번에 많은 수가 나올 때를 대비해 여성부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머리맞대야 '법' 산다” 민·관·경 '합창'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한 달에 대한 평가와 법 시행을 둘러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 정봉협 국장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007년까지 중기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성 수요 규모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복권기금을 활용해 입소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쉼터 내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 검사는 “모든 청에 지정돼 있는 인신매매 전담 검사가 성매매 범죄에 사건을 배분해 담당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사범에 대한 보호감찰 지침이 마련돼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한 달간 7만1867명의 경찰관이 단속활동을 벌인 데 이어 올 12월 경찰병원에 성매매 피해여성 무료 긴급의료지원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지도 강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연구위원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인신매매, 착취고리에 있는 중간매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성매매방지법이 조기 정착되지 않으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성매매 혐의 회피용 "근로계약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 연합회에서 전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업주가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조항들로 돼있다. 종업원 의무 조항에 '스스로 행한 성매매 행위를 업소의 강압,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한다.' 결국 여성 접대부들이 이른바 '2차를 나가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업주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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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성매매 관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주제로 세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정도는 성매매의 역사를 개괄하는 논의를 통해 각 시대마다 성매매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가 성매매를 다루어온 방식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는 현실에서의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과 성매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대안적인 관점과 방안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부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공방들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미나 후반부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일단의 평가,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 성매매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요구와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성매매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회적 영향이나 현재 형성된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진행된 보다 풍부한 고민들은 사회화와 노동, 다음호 기관지를 통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과 그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검토 자료] 1차 - '역사속의 매춘부들'(니키 로버츠. 책세상) 2차 - 매춘의 역사 (번 벌로, 보니 벌로. 까치) 3차 - 성매매의 현실에 대한 각종 자료(세계화와 국제적 여성인신매매, 성매매실태모음,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4차 - 성매매 시행 이후의 동향 브리핑, 가족법 등 여성부 여성정책 관련 자료 * 역사적 성매매? - 성매매는 필요악? 성매매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쟁의 포획물, 가부장제 사회의 출현 이후 최초의 사유재산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어쨌거나 고대사회와 현대사회, 서양과 동양, 시대의 변화와 공간의 차이를 막론하지 않고 성매매가 존재해 왔음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성매매가 필요악라는 주장의 근거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는, 각 시대, 그리고 지역마다 성매매의 형태나 범주, 규정에 있어서의 핵심 요건 등은 매우 상이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 내에서의 지위 역시도 많은 편차가 있었던 사실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조건 이외에 주요한 한가지가 변화와 차이의 근거로서 작용하는데, 해당 사회와 공동체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 - 이중규범을 문제 삼기 성매매 여성의 지위가 사회의 최저층으로 내려오고, 이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대체로 성매매를 둘러싼 두가지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나는 국가와 공동체가 성매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엄격화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역할이 특정한 영역과 공간으로 제한되는 과정이다. 이는 거리에 나가도 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남성들의)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이다. 오늘날 가족을 매개로 행해지는 이러한 구분은 가족이라는 제도가 대중화된 이래로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발, 비자발, 댓가의 거래 여부 등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중심으로 그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조건,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관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 이중규범이 재생산되는 사회 구조 전반을 문제삼는 것이 중요하다. *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조건을 사고하기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빈곤과 가족의 위기로 인한 이중노동의 강화 등을 주장해 왔는데, 빈곤의 극단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매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 여성을 공동체의 외부자로 위치짓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맞물리면서 여성 내에서의 위계와 분리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분리와 위계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빈곤한 여성들, 그 중에서도 최하층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이들의 이러한 지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닌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이들이 어렵사리 빈곤의 문제나 포주로부터의 강압적 관계를 해결하게 되더라도 공동체로의 복귀를 어렵게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접근법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극단적으로 박탈하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되었고 실행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접근들은 통상적으로 금지주의, 합법주의, 비범죄화로 유형화된다. 여기에 스웨된 사례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선택적 비범죄화가 세부적으로 추가될 수 있겠다(참고로 선택적 비범죄화가 비범죄화의 변형된 형태라기 보다, 오히려 금지주의가 변형된 형태). 이중 금지주의와 합법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에 기반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들이 성매매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국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았던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를 포함하여)타국의 사례들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문제삼지 않고 성매매 행위자(그중 성매매여성 당사자)의 문제로만 문제를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지 못하고 더 강화시켰다. 비범죄화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가지 접근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호객행위 등 성매매를 위한 적극적 행위들을 규제하는 단서조항을 보아 알 수 있듯, 제도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의 관리의 여지를 두는 정책의 일환임이 사실이다.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주장을 둘러싼 논의 이런 가운데 최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 법안이 성매매여성만을 처벌하던 과거의 ‘윤락행위방지법’과 다르게 구매자, 알선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서 나아가 (스웨덴의 사례처럼)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관점에 근거해 이들에 대한 비범죄화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성매매방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배적이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다소 논쟁적이었는데, 대체로 두가지의 쟁점이 있었다. 하나는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지위에 대한 것인데, 구매자-포주(폭력배)-성매매 여성이라는 성매매의 행위자 구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끊어내고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일차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위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성매매여성의 피해자화는 자발, 비자발이라는 성매매의 오래된 논쟁구도를 해체할 수 없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가 소극적으로 규정되고 지위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현재의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되어,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금지주의의 기반 하에서 성매매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리로 구성된 것인데, 행위자 중 하나인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스웨덴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안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권리의 문제, 이를 위해 그들이 주체화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집회’ 발언들에 대한 반응들을 보았을 때, 물론 이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주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성노동자(섹스워커) 개념이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결집하여 성매매의 조건과 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편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노동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성매매 문제가 사회전반의 시스템이나 여성일반의 문제와 별개로 당사자의 문제로 협소화 될 가능성, 근본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입장에 놓이는 전략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어쨌든 그 형식과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든, 성매매여성들이 주체화되고 발언을 형성하는 것, 그를 위해 여성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인정받는 문제가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 동의되었다. 또한 앞서 제기되었듯,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접근은 다른 여성들, 빈곤한 여성들, 여성노동자들과의 분리와 위계를 해체하는 방향을 지행해 나가야 한다. *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서의 난점과 기타 쟁점들 현재 성매매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피해가 되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혹자의 표현을 빌자면 성매매를 노동으로 간주한다면, 한국의 경우 여성 단일 직종으로 최대규모라 할 수 있을 만큼)수적으로 만도 엄청난, 성매매여성들의 당장의 폭력과 착취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오랜 시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이 사회에 존재받기를 강요받아온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와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 역시 우리의 고민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는 우리가 토론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입장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자체가 실상 보이지 않는 쟁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회진보연대 여성위가 성매매문제에 대한 어떤 정치한 입장을 만들기 보다는,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사고하지 못했던 현실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의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이 법안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가족의 해체, 위기에 즈음하여 가족관련 법안이 재정비되는 상황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이 군산화재사건 이후 여성운동의 각고한 노력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도라도, 이 법안의 ‘실효성’을 고려한 가운데, 향후 형성될 사회적 합의의 성격과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도만큼의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이 현실적 조건임은 분명하고, 법안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장은 활짝 열려 있고, 공창제에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까지 견해들은 극과 극을 달리는 양상이다. 이후 법안 자체의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론들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수렴될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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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전쟁과 여성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전쟁과 여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총 5회
1차: 폭력과 정치의 문제에 대한 정리(발리바의 반폭력개념을 중심으로)
2차/3차: 에렌라이히 Blood Rites
4차: 골드슈타인 War and Gender
5차: 종합토론

1차 폭력문제 관련한 발리바의 논지를 정리해보자는 것은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이상성과 잔혹성
-잔혹성의 지형학에 관한 개요: 세계적 폭력 시대의 시민성과 시빌리티


이번 여성위원회 세미나는 사회진보연대 내에 있는 반전팀과 함께 합동세미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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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일시: 2004년 10월 28일(목) 19시 30분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 논란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그리고 성매매 자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월례포럼 기획의 출발점은 현재의 논의지형이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위해 그간 투쟁해왔던 여러 여성운동 단체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현재 성매매 방지법 시행의 후과는 성매매 여성을 비롯하여 여성 일반의 권리와 연대를 축소시킬 수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생존권을 외치는 집회는 한 편에서는 포주의 사주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성매매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근거로 해석되는 실정입니다. 어느 편에서도 그 여성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이야기는 종종 성매매를 용인하여 여성이 몸을 팔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그렇게 해석하여 절대 언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성녀 vs 창녀”의 이분법과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는 그 여성들 자체를 인간, 즉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즉, 현실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고 정조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상적인’ 여성들을 관리하고, 또 한 쪽으로 ‘타락한’ 여성을 양산하는 뿌리 깊은 이분법을 깨뜨리는 출발점입니다.

 

성매매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여성 일반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고, 따라서 구제․교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강력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이분법, 이중규범을 철폐하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음성화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더욱 큰 폭력과 억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매우 왜곡된 논의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법이 혹은 법으로 성매매를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가진 맹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매매 방지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논의 이전에 성매매 방지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그것이 낳고 있는 후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논의 지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아니 오히려 그녀들 스스로가 주체로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나가도록 우리는 지금의 논의 지형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을 가지고 월례포럼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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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 9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4

 

 

일시: 2004년 10월 21일

 

장소: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3차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성매매 세미나를 총괄하는

4차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음주에 쓰여질 사회화와 노동과

여성위 월례포럼에 제출될 내용 논의도 같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아직 커리가 엄선되지 못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현재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국가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하 가족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가족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논의 구도, 상매매 당사자들간의 입장의 동향 등을 살펴봅니다.

전자 관련해서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아 커리는 당일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일(목)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회의실에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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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차 세미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3



일시 : 2004년 10월 6일(수) 7시 30분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23일부터 ‘성매매 방지법’이 적용되면서 각종 언론에서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적발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기사와 함께,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될 것이기에 경찰의 집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안 하나로 성매매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매매와 관련한 수많은 구조적인 모순들을 바라보고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성매매를 둘러싼 상황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위 세미나에서는 1, 2차 성매매의 역사적인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았고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로 호명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운동을 접하였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여성운동계의 요구였던 성매매 방지법을 평가하고, 성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위의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의 성매매의 현실 상황을 살피고 세계화와 성매매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역사적 페미니즘들의 관점과 태도 또한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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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5호]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송 강 현 주 | 노동차장 2004년 9월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통칭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시기를 전후해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경찰은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첫날 모두 138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방지법은 명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알선 범죄의 처벌과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대상배상청구소송‘을 벌이는 활동들을 기반으로 2001년 4월 여성단체들 중심의 ’성매매 방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인 간담회‘가 구성되었다. 2001년 11월 국회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청원, 2002년 9월 10일 86명의 여야의원들이 성매매방지법을 발의한다. 그리고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2004년 9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내년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주요 내용과 의의 지난 9월 22일까지 남한에서 성매매 관련 처벌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은 기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지고 있던 많은 악법 요소들을 변형시킨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윤락이란 용어가 성매매로 변경하였다.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로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되는 위험이 있으며,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다. 성매매가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만큼 성이 거래된다는 의미의 성매매란 용어가 적합하다. 그리고 윤락여성을 피의자로 처벌하던 것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설정(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하여 그녀들을 비범죄화하고,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기존의 경우 대다수 훈방처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몰수 및 추징을 통해 성매매 알선이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신고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되던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본래의 문제의식에 미달하는 한계 그러나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이번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애초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과정에서 입법 청원된 성매매방지법에 크게 미달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축소에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에서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제외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등의 채무로 인해 노예와 같은 조건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자 규정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가 삭제되어 동의 여부를 따져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 등급에 무관하게 성매매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즉 1, 2급 정신, 신체장애와 3급 정신, 신체 중복장애로 그 폭이 매우 좁다)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 여성이 성매매로 겪게되는 피해를 사실상 눈감아 버렸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의 보호?처벌 및 처리의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서 외국인 여성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한다(5조, 7조).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1996년 이후 E-6라는 연예인 비자를 통해 국내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이주하고 있다. 이들의 자국으로 귀국 또한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귀국을 원치 않을 경우 국내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상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보다 유연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하려는 초기의 고민들은 사라졌다. 대신에, 보호사건의 처리 및 보호 처분 결정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 되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3장에서 보호사건) 자발과 강제란 허구적 이분법을 지워버리자! 성매매 여성을 둘러싸고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강요와 자발(때로는 동의 여부)이란 용어다. 이것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은 피의자라는 등식을 만든다. 현재의 성매매방지법도 강요에 의한, 그것도 저항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모호한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의 형태는 성매매방지법의 문구처럼 그 자체로 ‘자발’과 ‘강제’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발성의 논리는 결국 성매매가 발생하는 문제를 여성에게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한다. 자발적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적어도 자신의 발로 걸어갔는가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끝으로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의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은 결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이들의 자발적 유입은 진정한 자발성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복지서비스 절대적 부족 등 경제적, 사회문화,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양산된 것이다. 성매매가 보편화되고 산업화된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성매매 여성 자신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든지 간에 성매매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에서 시작해야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이며 비범죄화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 시장을 떠날 것이다. 성매매 시장의 성장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삭제할 수 없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방지하고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 어찌하여 우리의 성매매 시장이 이렇게 거대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남한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의 군대매춘과 기생관광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체계적 성산업이 자리 잡았다.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공창제는 1948년 2월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발휘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조치와 함께 약간의 수용 설치 등의 선도책을 병행했으나 사창, 고급 요정은 더욱 번창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군 주둔 필요에 따라 미군매춘의 경우 오히려 장려하였다. 1961년엔 최근까지 성매매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반면 ‘관광산업진흥법’에서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에 한해 윤락행위등방지법 적용을 보류한다. 미군매춘 문제 등 특정지역-단속을 면제해주는 적선지구-의 설치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실시(1962년)했는데, 이는 70년대에 폐지된다. 국가적 과업으로 경제성장이 강조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화획득의 일환으로서 관광산업이 장려되었다. 관광산업을 빌미로 외화를 획득한 것이 이른바 ‘기생관광’이었다. 73년에는 ‘허가증’제도를 신설하여 많은 여성들이 나라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형 성매매에 종사했다. 미군이 감소하면서 기지촌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계시의 관광특구 지정요구가 늘어난다. 그로 인해 동두천과 송탄,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80년대에는 외국의 성산업에 한국여성을 수출했고, 90년대에는 외국여성을 수입(96년 E-6비자 발급 등)하게 된다. 외국여성의 수입은 저임금대체노동력 수입(이주노동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61년 이후 정부 성매매 관련 정책은 원칙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해왔지만, 집창촌(集娼村)이란 형태는 당당히 대한민국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과 성매매업주들은 각종 편법과 비리로 얽혀있기도 하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2000년 군산화재참사 사건 당시 국가대상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 여성들은 창녀에서 윤락녀로, 윤락녀에서 이제는 성매매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천대받는 인간이하 여성에서 선도하고 처벌해야할 대상, 이제는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남한 사회의 성매매 정책과 역사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산업형으로 확대시키고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말이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물론, 성매매 방지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듯이 그 자체로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윤락’에서 ‘성매매’로 바뀐 명칭이 즉각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에서 피해자로 바라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문화된 법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위한 기반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유흥?향락 업소는 전국적으로 33만, 종사 여성은 100만 여명으로 추정한다(99년 여성개발원). 성매매와 관련된 논점은 이제 성매매 여성의 인간다운 삶, 성매매 여성의 시민권의 문제로 옮겨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의 효과로 예상되는 성매매의 음성화, 그에 따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이중으로 갇히게 될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방기할 수 없다. 성매매에 대해 법률적으로 금지를 택하더라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병과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몇 일 동안 일상적으로 남성들끼리 모여 있는 곳의 화재는 성매매 방지법이었다. ‘그래봐야 범죄가 많아지고, 성폭력만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가 주요 내용이 된다. 이것은 남성의 성욕은 절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란 전형적인 논리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성매매 시장에서 항상 성매매되는 자는 여성이며, 성매매 구매자는 남성이고 수혜자도 남성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로 취급하는 경험을 하고 이는 오히려 성폭력을 증가시킨다. 성매매 시장이 이만큼 커졌어도 성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강간은 줄지 않았다. 오죽하면 ‘포르노그라피로 이론을, 성매매로 실습을 그에 기반해 성폭력을’이란 말이 있으랴. 성매매방지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안하기를 결의시키는 것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매매 근절은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월경 최초의 성매매 방지 광고는 ‘성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만을 피력했다. 이제 왜 성을 사고 팔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이것이 남성들의 성문화의 문제임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선전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법제정과 개정 운동으로 한정되지 않는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문화에 대한 투쟁 그리고 여성의 빈곤화에 맞선 투쟁을 차분히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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