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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로 입증 | ||
기업인이나 정치인 횡령은 집행유예, 돈없고 빽없는 일반인 횡령은 징역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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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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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것은 더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과 다른것 같다" 그동안 말로만 돌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로 입증돼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구설수에 오르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확한 숫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노 의원은 16일(수) "기업체 대표이사와 배달원 횡령사건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기업체 대표들의 “횡령액은 717배나 많은데 실형을 사는 비율은 10.4%p나 더 낮다며,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자료에서 “2002.1월~2005.8월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형법 355조1항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3조1항 횡령) 판결문 461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배달원과 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산 사람은 15명(44.1%)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대표이사급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실형을 산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이사의 평균 횡령액이 배달원·종업원보다 717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산 사람의 비율은 10.4%p나 더 낮은 셈이다. 노 의원은 또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집행유예로 풀러나는 비율이 59.4%(69명 중 41명)에 이르러, 배달원·종업원의 37.5%(24명 중 9명)보다 21.9%p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비디오방에서 일하는 강씨는 21만원 및 카메라폰 1대(시가40만원 짜리를 중고업자에 1만원에 매도)를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고, 중국집 배달원 정씨는 음식대금 773,550원을 생활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 지는 등 무전유죄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반면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반도체)으로부터 227억원을 횡령한 김영환 대표이사 및 146억원을 횡령한 김주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관행, 故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회사정리절차에 있던 한신공영을 인수해 340억원을 횡령한 최용선 대표이사는 실형전과(實刑前科)가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 내기도 했다. 노 의원은 또 “크게 횡령한 사회고위층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힘없는 서민들은 실형을 사는 사법현실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노의원은 “횡령죄를 범한 종업원·배달원 34명 중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8명으로 23.5%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는 83명 중 4.8%인 4명만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차이가 18.7%p에 이르렀다”고 밝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임이 입증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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