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사업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모두가 안다는 것과 아무도 모른다는 것.

 

모두가 아는 것은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과 건설비리,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의 폭력,

개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서 점령군처럼 동네를 장악하는 용역깡패들 등등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익숙해진 폭력. 절대 불처벌. 웩.

 

아무도 모르는 것은

도대체 개발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는지,

도대체 개발사업의 종류는 왜이리 많고 단어는 어렵고 복잡한지,

도대체 내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네에 산다면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지,

등등이다.

 

이래저래 신문에 기사들도 조금씩 나는데,

내가 볼 때도 정확하지 않고 두루뭉실 이것저것 섞어쓴 기사들이 보인다.

그만큼!!!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집이 바뀐다는데

내가 그걸 알기란 정말 미친 듯 파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려운 일.

게다가 알려주는 이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다.

그러니 억울하게 떠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건 정말 단순해야 한다.

집은 인권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사는 집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동네는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당연히 나한테 물어야 하고-내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그 동네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협의하고 모색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개발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내가 살던 만큼! - 얼마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집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진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개발하는 동안 임시로 살 곳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걸 못하겠으면 개발을 못하는 게 당연하고

이걸 지자체든 정부든 공공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

 

개발사업 종류는 어찌나 많으신지, 절차는 어찌나 복잡하신지,

어려운 단어는 어찌나 많이 쓰시는지, 보상 기준은 어찌나 엉터리신지,

정작 지역의 주민들의 인권 '보장!'은 어찌나 밑바닥이신지,

 

원래 어려운 거?

그따위 건 없다고 생각해.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못할 꺼면 개발을 그만두든지.

 

정말 바뀌면 좋겠다. 바꿔야 한다.

이대로 더이상,

누구나 알고 있는 폭력이 지속되거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이 우리의 공간을 점령해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뭘해야 할까, 이렇게는, 이렇게는 더이상...

 

이대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눈 앞에서 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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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5 03:59 2009/01/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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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콩!!! 2009/01/25 21:47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그러게요. 아무도 모르는 것... 워낙에 여기저기 재개발 딱지를 붙여놓아서인지, 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한다리 건너면 다들 뉴타운이니 재개발에 얽혀있네요. 근데 뭐가 뭔지 당최 알 길이 없다고들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혼돈 그 자체구요. 뭔가 빼앗기고 있는데도 무엇을 빼앗겼는지 셈할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혼돈.

  2. 또또 2009/01/27 00:45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미류가 알잖아 ㅋㅋ

  3. 떠돌이 2009/01/27 08:09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1. 무허가 건축물
    2. 극심한 토지/부동산 소유 불균등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용산 경우는 1번과 좀 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권리도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바탕에 저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실제 거주자와 토지/건물 소유자가 거의 대부분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고 있죠.

    그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1.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법안이 나와야겠습니다. 2.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권리 못지 않게 실세입자 권리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