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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8
    <인권위:노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거권 발췌_기정(3)
    반차별팀

<인권위:노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거권 발췌_기정

 이런,,자료올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ctrl+v를 했어요. -_-///

지난 6일 회의 떄 볼거 였는데 늦어진 김에 자료실에 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순서가 좀 엉망이지만

필요한 내용은 있으니 일단 간단히 읽고서

날짜 잡히는대로 봐요~^^ 

 

(ps.아도브라서..일일이 손으로 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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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시설 및 주거의 취약한 물리적인 환경에 따른 불건강성>

일조나 통풍이 불량하거나 다습한 경우 곰팡이가 생기고 기관지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서 피부질환, 관절 류마티스와 신경통 등의 근골계 질환가지 유발 악화시킨다.

 저온은 혈관의 수축을 초래하여 고혈압증도 발생시키기 쉽다. 또한 통풍의 불량은 식욕부진, 체력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주거환경(주로 일조日照)이 정신 건강을 저해한다. 심한 경우 우울증, 위염 등을 초래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서민층의 열악한 주거문제와 지하주거 뿐만이 아닌 노숙인 지원체계내의 시설 및 주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기에 이를 강조함.


 


노숙인들의 주된 주거 방식과 문제

쉼터의 경우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로 충분한 냉난방이 힘든 실정이며 부실공사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로 비가 새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p258 쉼터F )

고시원이나 쪽방역시 일조를 위한 창문이나 통풍을 위한 통풍팬(fan)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불량한 경우도 적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

 


 ♤노숙인 거주공간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제 (p262)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권실태

 현재의 노숙이 보호체계 내에서 이용가능한 주거로 상담보호센터, 쉼터, 자활의집, 부랑인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노숙인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우지하면서 비공식적인 주거자원으로서 쪽방과 고시원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잇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불안정 고용 상태를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특성상 주거 상태 역시 불안정 상황이 순환,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p249도표자료)


 ▨살펴볼 거리 "노지렌" (p151) -노숙인 권익 옹호 및 주거권 요구.




  주거권

현재 우리나라는 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리고 요러 가지 이유로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이 국가에 대해  긴급하게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역시 없다. 또한 어떤 법률에서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이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적인 권리라 여겨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룹 법률가와 학자들은 <대한민국헌법>에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산재된 여러 조항과 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주거권을 기봅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에 나타난 주거권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에서 사회권, 생존권, 이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5조에서 환경권, 주거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 각종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노숙인들과 같은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①-전략-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후략-



제14조-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권,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모든 국민은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법률에 나타난 주거권

앞서 살펴 본 <대한민국헌법> 이외에도 <주택법>제1조에 의하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에는 정부가 ‘국민의 쾨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 1조에 의하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줘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서르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 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헌법은 물론 관련 법률에서도 주거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주거권의 개념 또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거권을 독자적으로 권리로 보기에는 법적 권리로서의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대한민국헌법>제 10조는 인격적생존에 불가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인 바,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즉 주거의 확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주거의 확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등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을 근거해 볼 때, 이미 주거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법적 권리로서의 성숙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제 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의 확보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인 이상, 주거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 적극적인 보호구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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