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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매장 상태서 졸속 오픈해 쇼핑객들 발길 돌려 - [출처 : 미디어다음, 미디어몹,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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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3년 말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황학동 벼룩시장을 철거하고, 2004년 1월 노점상들을 동대문축구장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다 다시 그 부지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를 짓기로 하고, 4월 9일부터 상인들을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옛 숭인여중 부지) 이전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풍물시장이 13일부터 선입주 매장 사전 오픈 함을 알리고, 13일 이날부터 사흘간 ‘이전기념 세일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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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장사를 하는 점포는 극히 드물었는데, 입점한 점포가 얼마 없었고 건물 안에 온 대부분 상인들은 입점 준비(인테리어 공사)에 분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13일 오후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새소식’ 코너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장을 앞두고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알려 쇼핑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한 황당스럽게도 서울풍물시장 입구에 ‘이전기념 세일 행사’가 취소됨을 알리지 않은체, 입구 주변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마치 정상 오픈 영업을 하는 양 카달로그를 건네주며 행인들을 유인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쇼핑객 중엔 그것에 깜박 속고 서울풍물시장 안으로 들어서다 공사판 매장 현장임을 막딱뜨리는 황당함을 경험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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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내부 모습 |
서울시 가로환경개선담당관은 “상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서울시로선 11일 오후 급하게 ‘세일 행사’를 안내했으나, 12일 오후 늦게 상인회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여 행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점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동대문 땡처리 세일행사'를 진행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상인에게 서둘러 입점해 사전 오픈식을 할 것을 종용할 때는 언제고, 상인들이 원해서 급하게 "세일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도 않되는 책임전가식 행정을 하려 들고 있다”고 불만을 높였다.
그리고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은 번화가라 사람도 많이 오가지만 신설동 풍물시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홍보와 교통 개선이 관건이다”라며, 홍보용 대형 풍선을 띄워 사람들이 위치를 쉽게 찾도록 하고 교통 개선과 아울러 주차장 시설을 시급히 완비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각국에서 귀한한 동포 모임인, ‘대한민국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식 개최
각 나라에서 국적회복,귀화,영주 등으로 귀한해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한 친목 모임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가 지난 3월 30일 시흥교회 강당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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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거주하는 국적회복 동포 회원 300여명중 과반수가 참석한 이날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행사는 허대구 상임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우영흠 대표회장이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에 대한 성명을, 최재경 부회장이 정관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우영흠 회장은 사업보고를 통해, 귀국동포연합회는 작년 12월 1일 가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여명의 초기 발기인 단을 구성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대한민국 서울시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로 등록해, 3월 30일 이날 출범을 알리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영흠 회장은 창립 취지에서, 중국동포에 한하는 모임이 아닌 전세계에서 귀한해 온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밝히고, 각 영역과 역할을 나누어 현제 다수인 귀한 중국동포들은 우선 한.중 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등, 더 나아가 귀한 동포들이 국민통합의 촉매제.매개체적 역할이 되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창립 취지의 주요내용은 첫째, 귀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돕는 것, 셋째,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 돕는 일, 넷째, 봉사활동.단체활동을 통한 한.중 친목과 깨끗한 정착 환경 조성 등이다.
현제 대한민국에 동포를 위한 지원단체와 별도로 동포 주체의 친목단체는 재한조선족연합회(2000년 출범, 유봉순 회장), 귀한동포연합총회(2005년 출범, 김천 회장), ‘대한민국 귀국동포연합회’(2008년 출범,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우영흠 회장)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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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행사를 개최한 것과 별도로, 장애인 주최의 자체적인 기념 행사인 '420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를 4월 12일 저녁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투쟁의 열기와 함께 개최했다.
장애인 주최로 이루어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은 최옥란 열사 추모일인 3월 26일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 대회’를 열고, “장애인 생존 10대 요구 안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드는 등 장애해방의 새 역사를 개척하자"는 포부를 가지고 오는 4월 20까지 공동 선전전 및 행사를 통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시행된 4.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빈곤철폐 등에 있어 제도적인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420공동투쟁단의 10개의 요구 안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여성 정책 수립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마련 등 이다.
(사설)제도적인 충실한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고용, 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 된다. 즉 참정권 행사, 사법·행정서비스 등을 이용 할 때 관련 공공기관은 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문자.음성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법의 취지는 위와 같이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간접적인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하위 법에서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하는데, 예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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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장추련)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장애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 ▲ 시설, 이동, 교통 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어적으로 적용범위 축소, 유예기간 연장, 기존 관련 법률 수준 적용 등 시설주와 사업주의 반발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5년 유예기간 지나도 30인 이하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이나 이동 등에 관해서는 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에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됐으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워윈회의 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장애인 위원 비율을 할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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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3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는 노동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을 실제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이동, 교통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는 것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개정도 향후 숙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미진했던 지적장애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항도 더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장애 차별 감수성으로 사건을 파악할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선례를 많이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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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차별 등, 직·간접적인 차별이 남아있다.
제도적인 시행만으로는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다.
하여 제도적인 시행과 아울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편견도 바꿔야 한다.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해,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행사를 갖았는데, 이 행사가 자축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실현성을 알리는 행사로 기억 되었으면 한다.
부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효력이 발휘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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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이 2007년 5월 새로 개정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현제까지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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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공투단은 11시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영등포구치소 항의 규탄집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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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극 -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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