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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2006 사업계획 중 아래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배급지원-다양성을 위한 마케팅지원(5-2) |
1. 사업목적
우리문화 향상에 기여할 다양한 방식(포멧)으로 제작 완성된 영화의 안정적 상영 및 배급을 위한 마케팅비(P&A) 지원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필름 및 디지털 매체로 제작 완성된 작품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고 상영시간 60분이상(옴니포함)의 영화로써 극장개봉을 계획중인 작품
□ 필름 제작 작품 : 프린트 상영 지원에 한함
□ 디지털 매체 제작 작품 : 프린트 상영 지원 및 DLP직접영사방식 상영 지원 신청 가능. 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방식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신청자격 : 신청 작품의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개인
□ 전국 20개관 이내의 극장 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개인으로 하며, 개인은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함. 단, 약정체결 이전 배급업자 선정시 영화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제외
□ 영화제(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다. 지원편수 : 총 10편 이내
□ 프린트 상영 6편 이내
□ DLP직접영사방식 상영 4편 내외
라. 시행시기 : 상․하반기 2회
마. 지원예산 : 400,000,000원
□ 프린트 상영 지원 : 3억원(50,000,000원 × 6편)
□ DLP직접영사방식 상영 지원 : 100,000,000원(25,000,000원 × 4편)
3. 지원금 지급 및 조건
가. 지원결정 : 지원대상 작품에 대한 지원금액 및 조건은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확정
나. 지원금지급
□ 1차 지원금 : 지원결정에 따른 지원약정체결(공증완료 후)시 지원금의 40% 지급
ㅇ사용용도
- 프린트 상영 : 상영용 프린트, 홍보자료 제작비등 P&A직접비
- DLP직접영사방식 상영 : 디지털영사장비 대여 등 부대비용
□ 2차 지원금 : 서울소재 극장상영 확정시(본 계약 체결) 지원금의 60% 지급
ㅇ사용용도
- 프린트 상영 : 홍보물 제작비, 극장상영수수료, 홍보대행수수료 등 P&A 직접비 전반
- DLP 직접영사방식 상영 : 광고홍보비 등 배급비용
다. 지원조건
□ 지원결정 제작업자(배급업자, 개인)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 체결
□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을 포함한 극장에서 개봉하여 함.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4. 지원금의 정산 및 상환
가. 지원금의 정산
□ 지원금 정산기한 : 최초 개봉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 마케팅비(P&A)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지출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등 첨부(부가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간이영수증 및 기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나. 지원금 상환
□ 지원금 상환기준 : 배급수수료, 약정에 의한 마케팅비(위원회 지원금 제외)를 우선 공제(회수)한 영화관 매출을 위원회와 제작사간 균등배분(위원회 지원금 한도까지)
※ DLP 직접영사방식 상영 지원은 DLP 직접영사방식 상영에 대한 경험, 기술 등에 대한 평가와 소감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상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원금 상환의무 제외
□ 지원금 상환기한 : 개봉상영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영화관 매출 정산서 제출 및 상환금 입금
□ 지원금 상환 방식
ㅇ 1순위 : 영화관 매출(투자사 또는 제작사분)에서 P&A 약정금 우선상환
ㅇ 2순위 : 위원회와 제작사간 균등 배분
다.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
□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 : 지원 선정자와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을 위임케 할 수 있다
라. 권리/의무의 소멸
□ 상환 기간 내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5. 지원신청 접수 및 추진일정
가. 지원신청 접수
□ 상반기 : 2006. 5. 8(월) ~ 12(금)
□ 하반기 : 2006년 9. 25(월) ~ 29(금)
나. 지원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위원회 소정양식) 1부
□ 영화업 신고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순제작비 예산내역서 1부
□ 마케팅 계획서 1부-마케팅(P&A) 예산내역서, 조달계획서 포함
□ A4 2매 내외의 시높시스 1부
□ VHS 테잎 2개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팀 사업담당자
우편번호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 : 02-958-7557)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 성 : 작품평가 능력이 있는 영화관련 전문가로 5인 이내 심사위원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
□ 운 영 : 1․2차 심사의 단일심사위원회 운영
나. 심사선정 기준
□ 작품 완성도 및 예술성
□ 극장개봉 가능성
□ 마케팅지원 필요성
□ 마케팅 계획서 및 마케팅비 예산의 타당성
다. 심사방법 :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라.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표
7.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신청은 제작사, 개인별 1개 작품에 한함. 단, 배급사는 복수 신청 가능
□ 위원회의 타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가능. 단, 위원회 제작지원사업(예술영화, 공동영화, 저예산영화) 대상작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이전에도 신청 가능함.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배급사 또는 개인은 신청 불가.
□ 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지원 취소 등으로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제작사(대표)는 신청 불가.
나. 진행상황의 보고
□ 지원 대상자는 지원 작품의 개봉상영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약정서의 법률공증에 따른 공증 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배급지원작(별도 위원회 소정 양식을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취소사유
ㅇ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제작사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ㅇ 지원약정서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ㅇ 제재대상 : 해당 작품,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이 취임한 법인
ㅇ 제재조치 :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3년간 지원자격 상실
※ 저작권자의 유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취하(취소)의 경우 제재조치 감면 가능
지난번 회의에서 말한것처럼
프로젝트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글분류는 일단 제가 맘대로 분류를 해보았구요~
-팀원들께 알립니다:전체공지사항이나 알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쓰시면 되구요
-이만큼 작업했어요: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내용,사진,텍스트,글 등 작업과 관련이 있는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료창고입니다:전체구성안이라든가 각자의 구성안들 뭐 이런걸 올려주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상영해요:지금은 아니지만 상영과 관련된 정보를 올리게 되는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분류가 있으면 각자 들어오셔서 만드셔도 되구요,
아님 덧글을 이용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으면 링크를 걸수가 있으니까 링크 걸어주세요~~
아님 덧글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지요...
그럼...활기찬 팀블로그가 될 수 있도록~~~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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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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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첫 타자다! 은정입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부가 정보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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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타자네요! 서로 힘내지요^.^ 건강기원!부가 정보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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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조아요, 열심히 해봅시다제 블로그 링크 부탁!
http://blog.jinbo.net/hyun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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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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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블로그까정...홧팅~~~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