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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입니다..-2008.06.16

* ◆필독◆ 불심검문에 관한 법률입니다..
* 아고라포에버
* 번호 1189788 | 2008.06.16 01:55

- 불심검문이란 ①거동이 수상한 자나 ②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은 자유발언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사람을 세워 이름과 학교를 묻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 불심검문시 경찰은 ①신분증을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이다.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장소 근처에서 성명과 소속을 물어볼 경우 경찰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 경찰이 위 절차를 지켰더라도 불심검문은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그냥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조사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

- 불심검문 중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을 물어보고 겉에서 만져보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강제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 경찰이 불심검문 거부를 이유로 경찰차량이나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경착관집무집행법 제3조제2항).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시도할 경우 명백한 강제연행으로써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언론기관, 민변 등 단체 등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성명과 직위 소속을 물어보아 기억해두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집회에 출입시에는 집시법상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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