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09/23

실패로 끝난 NPT 검토회의... 무용론 확산되나 | 오마이, 정욱식

실패로 끝난 NPT 검토회의... 무용론 확산되나
[심층분석] 미국, 일방주의 강화의 구실로
  정욱식(cnpk) 기자   

5월 2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7차 검토회의가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로써 35년째를 맞이한 NPT 체제는 중대한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 채택 및 신형 핵무기 개발, 북한의 NPT 탈퇴 및 핵보유 선언,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등 전례없는 핵위기 속에서 열린 이번 NPT 회의는 그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회의가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놓쳤다”고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9월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브라질 외무장관 출신 세르지오 퀘이로즈 듀라테는 참가국의 이견을 모으면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짤막한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비방전

이번 회의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핵보유국과 이란 및 이집트로 상징되는 비핵국가 사이에 현격한 이견이 드러난 자리였다.

미국은 이번 NPT 회의를 북한과 이란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NPT를 탈퇴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난 결의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및 비핵국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또한 미국은 핵보유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아예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전력 생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NPT 제4조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은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이란 대사인 자바드 자리프는 세계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거부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스라엘과 핵이용 협정을 맺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강력 성토했다.

또한 6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악몽을 재론하면서 “이러한 역사에 비춰볼 때, 핵무기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말해, 미국을 궁지에 몰기도 했다.

이집트 역시 이전 NPT 검토회의에서 ‘중동 비핵지대’를 촉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핵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이스라엘은 NPT 미가입국으로서, 미국의 묵인 하에 수백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문제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미국, 일방주의 강화의 구실로 삼나?

이처럼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이견은 이번 NPT 실패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1995년 5차 검토회의에서는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 폐기를 약속함으로써 NPT의 무기한 연장을 이끌어냈다. 2000년 6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거듭 확인되었고, 핵 페기를 위한 13개 이행 조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7차 검토회의는 회의 개막 이전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2003년 1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이란의 핵 개발 의혹도 불거지면서 ‘비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이번 회의의 실패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 합의된 핵 폐기 약속 및 이를 위한 13개 이행 조치의 재확인을 거부했고, 이스라엘 핵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마저도 거부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NPT 회의 기간에 미국 의회에 ‘벙커 버스터’용 소형 핵탄두 개발 예산의 승인을 요청해 회의 참가국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장받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미국이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에 대한 국제적 통제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통제 및 고강도의 검증 체제 마련을 통해 접근했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아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리적인 토론조차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IAEA가 제안한 ‘5년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에 대해서도 자국의 핵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자신의 핵 패권주의는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이용에는 제한을 가하려고 했던 일방주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NPT에서 최소한의 합의 도출에도 실패함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NPT의 무용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비핵국가들은 미국 등 핵보유국의 핵 군축 및 폐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전 회의에서는 핵보유국들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핵 군축 및 폐기 약속을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조차도 거부함으로써 비핵국가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반면 미국은 NPT가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냈다며, 합의 도출 실패를 일방주의 강화의 구실로 삼고자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한편, 핵공급그룹(NSG), G-8 등 강대국 중심의 체제를 통해 핵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핵확산 및 핵전쟁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냉전의 해체와 함께 핵전쟁의 공포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인류 사회 앞에 경종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2005-05-30 10:30
ⓒ 2005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분석] 2005년 NPT 검토회의 | 정욱식

외면받는 미국의 'NPT 강화' 외침


정욱식/2005년 5월 2일

  
제7차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1969년 유엔 결의를 거쳐 1970년에 발효된 NPT는 5년마다 검토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번으로 7번째를 맞는다.

흔히 NPT는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1995년과 2000년 검토회의에서는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NPT는 이번 검토회의를 계기로 중대한 기로에 설 전망이다. NPT 회원국이었던 북한은 2003년 1월 이 조약에서 탈퇴해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고 있고, 이란도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내세워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한다는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의 억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핵 군축 및 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핵국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 역시 NPT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사실상 철회했고, 북한 등 적성국가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지표관통형 핵무기' 개발 방침을 꺾지 않고 있어 비핵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NPT 회원국이 아니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어떻게 다룰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이들 국가에게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NPT 가입을 유도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NPT 체제 밖에 계속 남겨두는 것 역시 NPT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NPT 체제가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각국 정부, 그리고 반핵평화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NPT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과 방향, 그리고 목적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핵보유국들은 주로 '수평적 확산'의 방지에,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 및 핵 군축과 폐기 약속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통제 강화

NPT는 핵보유국의 '한시적이고 합법적인 핵보유 인정'과 비핵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 보장'을 맞바꾼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핵에너지가 군사적 목적과 평화적 목적을 구분하기가 힘든 '이중용도'(dual-use)의 특성을 갖고 있고, 북한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기술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국가들의 평화적 핵 이용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이번 NPT 검토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등 비핵국가들은 NPT 제4조에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은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화적 핵 이용이 군사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 제조로 이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통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IAEA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다국적 통제'에 둘 것과 모든 나라가 향후 5년 동안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핵보유국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아예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IAEA가 제안한 5년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자국의 핵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 북한·이란 비난 결의 추진

또한 미국은 NPT 위반국들이나 이 조약에서 탈퇴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제안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IAEA에 신고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란과, NPT를 탈퇴해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최종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부 비핵국가의 반발로 최종선언문 채택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결의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북한과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최종선언문이든, 특별결의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NPT 회의에서 담아내고 북한과 이란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IAEA 역시 NPT 가입국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핵 기술을 전수받은 뒤 NPT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NPT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국가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참고로 NPT의 10조 1항은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험에 처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월, 미국의 적대정책과 NPT의 불평등성을 강력 비난하면서 이 조약에서 탈퇴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IAEA는 북한이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수탁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IAEA는 핵확산을 방지하고 NPT를 위반하거나 탈퇴할 경우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NPT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PT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5대 핵보유국과 IAEA 이사회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NPT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비핵국가들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의 의무 사항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핵국가들의 핵 이용을 제한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NPT 회의는 '누가 NPT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성토하는 자리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속화되는 핵군비경쟁, NPT의 미래는?


정욱식/2005년 5월 3일


흔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일컬어진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는 인정한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의 핵무기 개발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NPT 6조에서는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 및 조약 체결을 명시하고 있고, 1995년에 NPT의 무기한 연장을 합의할 때도 핵보유국의 핵 폐기는 의무 사항으로 명시되었다. 또한 2000년 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3개의 핵 폐기 실행 조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NPT의 불평등성은 내용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미국 등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의 의무 사항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NPT를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핵국가들과 NGO들은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도 미국 등 핵보유국의 핵 군축 및 폐기 약속의 불이행을 비판하면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NPT의 근간은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는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함께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disarmament)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는 논리이다.

특히 반미성향의 국가들과 보편성에 입각해 핵문제를 다뤄온 '새로운 의제 연합'(New Agenda Coalition) 회원국들, 그리고 전세계의 반핵평화 NGO들은 NPT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최대 주범은 미국이라며 '미핵(美核)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이 미국 핵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핵 군축 및 폐기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2000년 검토회의에서 합의된 13개항의 실행 조치 이행 수준을 확인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NPT 무력화시키는 미국

핵무기 폐기를 위한 13개의 합의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 핵실험 중단, 핵 폐기 절차 및 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 개시,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보존 등이 있다.

그러나 1999년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한 CTBT를 부결시킨 바 있고, 부시 행정부는 이 조약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필요하다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2002년 12월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더구나 미국은 1995년 NPT의 무기한 연장의 토대를 제공했던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고, 북한 등 적대 국가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비핵국가들과 NGO들은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이러한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 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1995년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소극적 안전보장은 NPT의 무기한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핵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추구해 온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1978년 소극적 안전보장을 천명한 바 있고, 유엔 안보리는 1995년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안(985)을 채택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이러한 약속이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2월에 작성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선제핵공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소극적 안전보장을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다.

미국, 새로운 핵무기 개발도

미국의 '벙커 버스터'용 핵무기 개발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적대 국가의 지하시설 공격과 관련해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하기 힘들고 기존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지표 관통형 핵무기 개발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는 NPT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듯 미국은 지난 2003년 11월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 페이스 조항'을 폐지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본격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강력한 지표 관통형 핵무기'(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의 연구비로 4백만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NPT가 규정한 핵 군축 및 폐기 의무에 성실히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핵 선제공격 전략을 명시화하고 북한 등 적대국의 지하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국제 사회는 북한, 이란과 함께 미국을 NPT 파괴의 주범으로 비난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핵군비경쟁, NPT의 미래는?

미국 이외의 핵보유국의 핵전력 증강 및 핵정책 변화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의 MD 및 핵 선제공격 전략에 대응해 기존의 핵무기를 개량하는 한편, 핵 선제공격 전략 채택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비핵무기 경쟁에서 미국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군사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소 핵억제이론'을 견지했던 중국의 움직임 역시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MD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자, 중국 역시 핵미사일의 수를 늘리는 한편, 이동식 미사일과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NPT가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및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적 확산이란,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섬에 따라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확산은 핵보유국들이 자신들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핵전력의 질적·양적 증강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이번 NPT 회의는 건설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커녕, 서로를 맹비난하면서 각자의 길을 걷는 구실을 찾는 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NPT에서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방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을 통해 모든 핵기술의 수출 중단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방해로 유럽연합과의 핵 협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작년 말에 중단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 NPT에서 탈퇴한 북한 역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미국와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핵 억제력 강화를 공언하고 있다.

NPT체제가 출범한 지 35년 만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화적 핵이용' 논란과 경수로

"경수로 폐기 고집하다 흑연감속로 들고 나올라"
[심층분석] '평화적 핵이용' 논란과 경수로

정욱식/2005년 8월 26일

3주간의 휴회를 거쳐 8월말이나 9월초에 4차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단계 회담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평화적 핵이용'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2단계 4차 회담에서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적 핵이용 문제 때문에 파국을 맞는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1단계 회담 때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수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미국은 평화적 핵이용이 당분간 불허된 것으로, 북한은 이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잠정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흐름을 모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사이의 ‘선후(先後)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앞서 언급한 사항을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NPT 복귀 이후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NPT 복귀 이전에도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핵문제가 해결되면 NPT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평화적 핵이용 불허’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이 NPT에 복귀한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신포 경수로'
  
또 하나의 문제는 평화적 핵이용의 범위와 대상이다. 특히 미국 역시 북한이 의료와 농업용 원자력 이용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발전용인 경수로 사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한국은 중대제안을 통해 200만kw의 전력 제공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신포 경수로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적으로나,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경수로 사업은 6자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며, 이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신포 경수로의 종료는 한국도 동의했고, 북한이 발전용 원자로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포 경수로에 대해 한미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신포 경수로 사업이 영구 종료되어야 한다는 반면에, 한국은 먼 미래의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24일 “장래에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향유하게 되면 신포는 이미 (경수로) 터도 닦아 놓고 한반도내에서 가장 단단한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사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곧 신포에 건설하다가 중단된 경수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8월 1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수로가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직접 참여 등 “엄격한 감시 하에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주선 하에” 지어주기로 한 신포 경수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흑연감속로'로 반격에 나설 수도  

정리하자면, 경수로에 대해 미국은 '완전 폐기'를, 북한은 '공사 재개'를, 남한은 먼 미래에 가능성을 열어둔 '종료'를 선호하고 있다.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면 할수록 서로의 차이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2단계 회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면, 공동성명 채택 자체에 실패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경수로 사업의 완전 폐기를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북한은 이에 맞서 흑연감속로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흑연감속로는 NPT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서는 금지 대상이 아니고, 제네바 합의에서는 동결 및 폐기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경수로 사업 폐기 근거로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마찬가지 논리로 흑연감속로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흑연감속로는 경수로에 비해 발전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에,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훨씬 용이한 원자로이다.

북한은 5MWe 1980년대 후반 흑연감속로를 완공해 가동하다가 제네바 합의이후 동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2차 핵문제가 발생한 직후 재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영변과 태천에 건설하다가 중단한 50MWe 및 200MWe 원자로도 공사 재개에 들어갔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경수로 폐기 압박을 받는 북한이 흑연감속로 카드를 꺼내든다면, 북핵 협상은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경수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이 핵무기 제조가 훨씬 용이한 흑연감속로를 용인할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경수로를 보장해줄 수 없다면 흑연감속로라도 갖겠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수로 사업은 제네바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 파기를 근거로 경수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북한은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하고 동결·폐기하기로 한 흑연감속로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유예'가 가장 합리적

따라서 경수로 문제로 협상이 총체적인 난관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측의 '잠정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 폐기'와 북한이 요구하는 '공사 재개'의 중간 지점에서 타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공사 중단 상태를 2년간 연장하고, 공사 재개 여부는 2년 후에 다시 논의한다'는 타협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면 다다를 수 없다"(過猶不及)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 미국 모두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접고 타협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협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주체는 남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하라 | 정욱식

평화적 핵이용 불허? 부시를 반박한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하라

정욱식/2005년 8월 10일

4차 6자회담이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평화적 핵이용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장외'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평화적 핵이용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단계 회담을 앞두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10일(미국시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워싱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힐은 6자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경제 및 에너지 문제에 맞춰져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붕괴되자 며칠만에 NPT에서 탈퇴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쫓아내고,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전력 생산용이라던 영변 핵발전소를 몇 개월만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합의는 북한이 핵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으며, 특히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북한 내 전력수요 상당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의 전기공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북핵이 폐기되면 한국 주도의 에너지 지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대제안'이 미국에게 역이용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이란의 경우에는 NPT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IAEA 사찰도 수용한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 연료봉의 외부 제공 및 폐연료봉의 외부 이전을 전제로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논리이다.

넷째,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써,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북한은 다르며, 다른 만큼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논리이다.

끝으로, 경수로 역시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근거로 출범 직후부터 경수로 사업 '불가'를 고수해왔고, 이는 제네바 합의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NPT 탈퇴의 원인 제공자는 미국

위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제네바 합의 체제 붕괴 등 상황 악화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 자체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합의의 무력화를 시도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이뤄진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했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으며, 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시사했었다. 또한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도 철회했다. 이 모든 일들은 2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들이다. 참고로 부시 행정부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중유를 제공했었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제네바 합의 체제의 근간을 허물면서,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해 핵무기 제조에 나선 '결과'만을 문제삼는 것은 여전히 일방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중대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시 행정부라는 것이다.

더구나 NPT에서는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자신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고, NPT가 미국의 핵패권주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6일 이 조약에서 탈퇴했다.

'미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에너지 수요

부시 행정부는 또한 북핵이 폐기되면 남한이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송전할 것이기 때문에, 핵에너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의 직접 송전 방식이 안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와 북한의 대남 종속성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이 정도로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력을 비롯한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북한의 현재 전력 수요는 470만 kw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북한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는 남한 등 외부에서 지원하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점'이다.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천만kw의 전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470만kw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석유 등 마땅한 대체 에너지원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약 400만톤에 달하는 우라늄을 이용해 에너지 생산율과 자급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수로가 핵무기 제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 경수로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지만, 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북한의 핵 폐기 대상에는 재처리 시설도 포함되고, 경수로 활동은 철저하게 국제 감시와 통제 하에서만 허용하면 된다. 경수로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보유 의혹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북한은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이번 1단계 4차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거듭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시 행정부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란 역시 지난 13년 동안 IAEA에 신고하지 않고 우라늄 활동을 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IAEA의 사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이란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란을 비난했다. 그러다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부정할 때에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8월말에 회담이 재개되면, 북미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진다. 북한은 핵 폐기 입장을, 미국은 관계정상화 추진 입장을 밝힌 만큼, 평화적 핵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면, 다음 회담에서 원칙과 최종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할 때,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미국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다. 2단계 4차회담에서도 공동성명 도출에 실패할 경우, 북미 양측, 특히 미국 강경파들 사이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좁혀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어려우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기본이란,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은 이를 조건으로 북한의 핵이용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기본 정신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는 비핵화 선언과 NPT를 결합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금지하면서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NPT에서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평화적 핵이용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해 이 둘을 결합한다는 것은, N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강력한 검증체제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협안만이 6자회담의 좌초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평화적 핵이용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부시 행정부가 '평화적 핵이용 불허'라는 일방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다가, 정작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게 합리적인 이성이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자회담 합의의 '10대 쟁점' |프레시안, 황준호

6자회담 합의의 '10대 쟁점'…'10대 讀法'
  <분석> 전문가 진단 "'장밋빛'은 없다…곳곳에 암초"
  2005-09-21 오전 10:19:25
  19일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과 미국 등 참가국들이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맺은 결실이다. 북미가 그토록 줄다리기 했던 북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경수로 제공 문제를 '적당한 시점'에 논의키로 하는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고, 핵 폐기와 북한 불침략 의사의 확인,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조치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담고 있다.
  
  그러나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소극적인 동기가 작용한 합의였던 만큼 성명의 문구 곳곳에는 참가국들이 편의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발표 하루만에 튀어 나온 '경수로 제공 시점'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행동 대 행동'은 고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말 대 말' 단계에서 조차 순탄치 않은 행로를 예고한다. <프레시안>이 앞으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쟁점 10가지를 추려 그 독해법을 소개한다.
  
  ▶ 쟁점 1. '빠른 시일' vs. '적당한 시점'
  
  핵 포기를 먼저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먼저 할 것이냐는 문제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전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이다. 북한의 요구 사항은 '체제 보장'에서 '불가침 조약' '경수로 제공' 등으로 변해 왔지만 누가 먼저 행동할 것인지는 북핵 문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한때 '동시 행동 원칙'을 들고 나왔지만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성명도 '핵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돼있고 선후 문제는 명시하지 않았다. 성명 다음날부터 북한은 '경수로 제공 먼저', 미국은 '핵 폐기 먼저'라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듯한 설전을 벌였다.
  
  이같은 논란은 무엇보다 북미 간에 자리하고 있는 극도의 불신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제도적인 틀을 갖출 때에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라는 논의틀과 공동성명은 정치적인 구속력만 있을 뿐 법적인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11월 시작되는 제5차 6자회담은 행동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한쪽이 먼저 행동했을 때 다른 쪽도 약속을 지키게 하는 '강제력'을 담보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쟁점 2. 평화적 핵 이용권 인정?
  
  미국은 제4차 6자회담 휴회기간 동안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취해 왔다. 이는 1단계 회담의 휴회 이유가 평화적 핵 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었고, 경수로 제공이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위 개념인 것에 비춰볼 때 다소 모순된 태도였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 변화는 미국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이론적인 문제' '미래의 권리'라는 식의 추상적 개념으로 재정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있다'는 우리 정부 당국자의 비유대로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는 원론적 의미의 핵 주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삼으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이용권은 그러나 실험용 혹은 산업용으로 당장 핵을 이용할 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개념과 논의 수준이 다르다. 이처럼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된 평화적 핵 이용권 문구 역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해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3. 네오콘은 공동성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 행정부가 이번 공동성명을 온전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미국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조차 거부했던 경수로 문구가 불완전한 형태지만 일단 명시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성명 발표 직후부터 더욱 강한 어조로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외침인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했던 미 행정부 내 강경파(네오콘)들을 향한 '국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시 1기 대북 정책이 실패로 평가되면서 협상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경파들이 경수로 관련 문구를 빌미로 행정부 내 협상파들을 압박하며 공동성명을 사실상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쟁점 4. 남한내 핵무기 사찰 요구 가능성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구절은 이번 공동성명 중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다. 미국은 모든 핵무기 배치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취해 왔지만 한반도에서만은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해 왔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91년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해 12월 노태우 대통령도 한국 영토와 영해 어느 곳에도 핵무기는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일까지도 남한에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있다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감시 체제에 들어가는 동시에 남한 내에도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짙다. 이는 핵 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문제 못잖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 설령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결국에는 펼 것으로 보인다.
  
  ▶ 쟁점 5. 북한은 '중대제안'을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는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다. 문제는 공동성명에 '중대제안은 신포 경수로 대체용'임이 명시되지 않은 채 '200만kW의 전력공급에 관한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했다'고만 돼 있고, 북한의 수용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선뜻 전력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신포 경수로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 여부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협상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2단계 회담 초반 신포가 아닌 새로운 경수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공동성명에는 단지 '경수로'라고만 돼 있어 신포 경수로의 끈도 여전히 쥐고 있다. 따라서 공동성명 이행 협상 과정에서 신포 경수로 공사 재개와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 경수로 제공의 모호함과 전력 공급의 명확함을 십분 활용한다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지만 북한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협상 과정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송전의 전제가 신포 경수로의 종료임을 수없이 공언한 우리 정부도 북한과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일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 쟁점 6. 송전과 경수로 공사비, 이중 부담?
  
  경수로 공사비 문제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하고 NPT·IAEA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경우에나 해당된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수로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송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경수로 제공과 맞물리게 되면 어쨌든 총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법을 제시했다. 즉 경수로 건설이 완료될 때 송전을 중단하는 '한시적 송전'이 된다면 '무기한 송전'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 총량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의 약속대로 핵 폐기 수순을 밟아 경수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중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포가 아닌 곳에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 공사비 자체도 만만찮을 게 분명하다. '케도 식의 부담', 즉 공사비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떠맡는 일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또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사실상 중유)를 제공키로 한 약속까지 이행할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또 다시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는데, '민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 쟁점 7.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은 자체 추진력을 가질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또 하나의 성취로 꼽히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은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 질서를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해체하려는 시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북핵 문제에 발목이 잡힐 경우,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2년 북일 평양선언, 97년 제네바 4자회담 등에서 처럼 한반도 신질서 구축 문제가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체제 구축의 '진도'가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문제의 핵심인 북핵이 꼬일 경우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우선 진전을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설령 북핵이 난항을 겪더라도 포럼이 자체의 추진력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 공동성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쟁점 8. 중국, 6자회담 발판으로 부상?
  
  이는 북핵 해결 자체에서 나오는 쟁점이라기보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나타날 중대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6자회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중국이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를 견제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그같은 각축이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 언론들은 벌써부터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과 일본의 견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선 제5차 6자회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에서 거론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에도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중국이 관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쟁점 9. 제5차 6자회담은 약속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번 공동성명과 제5차 6자회담 사이에도 북미 접촉을 비롯, 참가국간 다각도의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참가국들의 편의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협상거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한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동의 선후차를 두고 성명 발표 다음날부터 벌어지는 논란을 볼 때 회담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이 공동성명 문구 하나하나를 갖고 옥신각신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면 공동성명은 아무 강제력 없는 말잔치로 끝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북미간에 실무 협상을 한 후에 6자회담을 한다는 식의 북미간의 기본틀이 없어 아쉽다"고 평했다.
  
  ▶ 쟁점 10. 북일 관계정상화 과정이 북핵 해결의 걸림돌은 되지 않나
  
  공동성명에 북일 관계정상화 문제가 언급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후 밝힌 '북한과 관계정상화 추진' 입장으로 탄력받은 바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관계정상화라는 표면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는 일본이 북핵 테이블에까지 이 문제를 끌어들일 경우 공동성명 후속 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더군다나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한다는 공동성명 2조의 이면에는 북한 인권과 미사일 문제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문제들이 북핵 테이블에 오를 경우 '혹 떼러 갔다 혹 붙이고 오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준호/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 '경수로+전력+중유' 모두 받을까? |오마이뉴스, 김태경

북한 '경수로+전력+중유' 모두 받을까?
[분석] 거세지는 북 에너지 지원 논란
텍스트만보기   김태경(gauzari) 기자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타결 하룻만에 경수로 건설 시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신포 경수로 종료를 전제로 한 한국의 중대 제안과 6자회담 합의문에서 언급한 경수로가 서로 겹친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거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북·미간 대립이) 앞으로 많겠지만 얼마든지 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복안도 있고 전략도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경수로 제공 자체를 약속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어림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지난 19일 6자회담이 타결된 직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경수로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같은 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핵 폐기는 '현재형'인데 비해 경수로는 '미래형'이라는데서 발생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5차 6자회담에서 격론이 벌어지겠지만 결국은 '동시행동'을 최대한 충족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다.

신포 경수로 놔두고 경수로 따로 짓는 건 낭비

▲ 지난 2002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에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본격적인 건설을 알리는 타설식이 열리는 모습.
ⓒ2005 연합뉴스
또 하나의 논란은 기존 신포 경수로와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언급된 경수로의 상관 관계다. 우리 정부는 신포 경수로와 미래의 경수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포 경수로 종료를 전제조건으로 중대제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2기는 2003년 12월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신포 경수로는 34.5%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지난 2003년 11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신포 경수로의 총 공사비는 46억달러로 계상됐으며 이미 15억4000만달러가 투입됐다. 총 공사비 가운데 70%인 32억2000만 달러는 한국이, 9억2000만 달러는 일본이, 나머지는 유럽연합(EU)이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경수로 완공 때까지 연간 50만t(연간 5000만 달러)의 발전용 중유를 북한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우리 정부는 중대제안을 공개하면서 대북 전력 제공 비용을 신포 경수로 공사비 중 한국 부담금 32억2000만 달러 가운데 이미 쓴 11억7000만 달러를 뺀 나머지 돈에서 충당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만㎾ 송전선로 건설에 6000억원, 변환 설비에 1조원, 변전소 2곳에 12000억원 등 총 1조7200억원이 중대제안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마다 200만㎾의 전력 생산에 1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34.5%의 공정이 이미 진행됐고 15억달러가 넘는 돈이 투입된 신포 경수로를 폐기하고 다른 경수로를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낭비다. 신포 경수로는 공사를 속개하면 4~5년이면 완공될 수 있지만, 새 경수로 건설에는 또 10년이 걸려야 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우선 경수로 부지로 신포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20일 "북한에 대북 송전을 하되 경수로가 완공되어 발전을 시작하면 그때 대북 송전은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대제안과 6자회담 합의문에 언급된 경수로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조72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송전 및 배전 설비가 경수로가 완공되는 즉시 필요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부담하던 중유 5개국 나눠 부담... 일본의 부담이 제일 클 듯

이번 합의문에는 "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이어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 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로 되어있다.

여기서 에너지는 중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은 남한의 전기도 받고, 중유도 공급받고, 경수로도 얻게 되는 등 모든 것을 얻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있다.

원래 제네바 합의는 경수로 완공 때까지 중유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중·일·러·미 등 5개국 모두 중유 공급의 당사자로 되어있다. 합의문에 각국의 구체적인 분담 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대북 송전은 오는 2008년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사회가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이후 전력을 직접 제공하다가 경수로가 완공된 다음에는 이를 끊으면 된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을 필요없이, 제네바 합의 때처럼 중유만 제공하다가 경수로가 완공되면 이를 끊는 것이 더 간편하고 비용도 덜 든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조사문제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경수로가 완공된 뒤 송전 및 배전 시설은 필요없겠지만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차원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후 경수로가 건설된다면 대북 전력 제공에 들어간 한국의 비용은 상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중유 공급의 경우,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할 것"이라며 "한국은 전력제공을 하니까 빠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러시아·중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상당량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곧 북한과 곧 수교협상을 하게 될 일본의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19 공동성명, 제네바합의 비교 기사 모음

9·19 공동성명, 제네바합의와 비교해보니 / 내용·형식 훨씬 포괄적 / 국제적 구속력 더 높아
[한겨레]2005-09-21 04판 04면 1096자
‘9·19 6자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후 11년 만에 나온 역사적 문건이다. 이번 6자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는 둘 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문서다. 그러나 두 문건은 합의 주체와 성격·내용·형식 면에서 여러모로 다르다. 우선 양자 합의였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공동성명은 6개국의 다자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북-미 간 배타적 양자 교섭이었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이번엔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 구실을 했다는 점도 합의의 생명력을 높이는 대목이다.

내용적으론 제네바 합의가 영변 흑연감속로 등의 ‘동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핵 비확산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포괄적인 규정이다.

대신, 관련국의 상응 조처도 포괄적이다.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미 관계의 “대사급 승격”을 밝힌 반면, 공동성명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으로 폭이 넓어졌다. 이는 북한의 외교적 숙원 사업이다.

제네바 합의는 흑연감속로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 제공과 중유 제공 방안을 명시했다. 이번엔 ‘대가’라는 언급 없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라는 추상적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나 미국 등 5개국의 에너지 지원, 한국의 200만kW 대북 직접 송전, 6자의 양자·다자적 에너지·교역·투자 증진 등 좀더 근본적인 지원·협력 방안이 덧붙여졌다.

이번 성명에 △직접 당사자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6자가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수단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각별히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만 집중했던 제네바 합의와 달리, 이번엔 북핵 문제를 ‘큰 산의 나무’ 또는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제네바 합의엔 관련 내용이 없다.

다만, 북-미 양자 사이 구체적 행동규칙을 적시한 제네바 기본합의는, ‘말 대 말’ 합의인 이번 공동성명이 ‘행동 대 행동’의 세부 일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추될 ‘준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6자회담 타결> '북핵' 6자회담-94년 제네바합의 차이점
[경향신문]2005-09-20 45판 05면 1425자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타결된 6개항의 공동성명은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됐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회담 방식=제네바 합의문이 북.미 양자회담 방식으로 타결됐다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핵문제의 협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간 협상의 산물이다. 제네바 회담과 같은 양자협상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측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해온 만큼 먼저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측은 2003년까지 2백만㎾의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아 미측이 합의문을 먼저 파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의제=제네바 합의문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및 중유를 제공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네바 합의문을 통해 경수로와 중유공급 문제를 전담하는 국제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출범했다.

◇대북인식=미국은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4년 북한의 핵시설 단지인 영변을 폭격하려던 계획을 한국 몰래 세운 것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한을 보장하고 참가국 모두 대북에너지 제공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참가국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단기간에 붕괴하지 않고 '생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경수로=제네바 합의문과 6자회담 공동성명은 표현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북경수로 제공문제에 관련한 문구가 담겨 있다.

6자회담 틀내에서 새로운 경수로를 요구한 북측에 대해 미측이 단호히 거부하면서 결렬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회담은 비록 애매한 표현이지만 '경수로'란 단어를 공동성명에 집어넣으면서 극적 반전을 이뤘다. 참가국들은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조율을 마쳤다. 추후 '적당한 시점'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빅딜'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협상중재=북측은 제네바 합의 당시 철저히 '통미봉남'(通美封南) 원칙으로 임했지만 6자회담 때는 '통한통미'(通韓通美)로 전략을 바꿔 남한의 중재를 적극 수용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한이 사실상 협상을 주도했다.

베이징|박영환 기자

 

 

94년 제네바합의와 차이는‥ 미래 핵개발뿐 아니라 기존 핵도 포기

[한국경제신문]2005-09-20 954자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타결된 6개항의 공동성명은 1994년 체결된 북·
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이다.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에는 미국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됐
다면 6자회담은 북한의 경제적 생존을 전제로 한 '빅딜'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
이다.

◆회담 방식=제네바 합의문이 북·미 양자회담 방식으로 타결됐다면 6자회담 공
동성명은 핵문제의 협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간 협상의 산물이다.

제네바 회담과 같은 양자협상은 어느 한 쪽이 약속을 깨면 합의사항이 백지화되
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이 양자방식을 거부하고 다자간 협상 방식을 좋아한 이면에는 책임을 여러
나라와 나누고, 결렬시 다자틀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
었지만,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는 이 같은 양자방식의 허점 때문이다.

◆의제=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및
중유를 제공하고, 정치 경제적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면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 및 협력 방안 강구 등 포괄
적인 의제를 담고 있다.

◆대북 인식=미국은 제네바 합의문 체결 당시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만큼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하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 확인해 달라진 대북 인식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
다.

◆과거·미래 핵=제네바 합의 때는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 등 '과거 핵' 문제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
기로 약속해 포기 대상을 '과거의 핵'까지 명시했다.

<연합>

 

 

''북핵타결'' 제네바·베이징 합의 뭐가 다른가
[세계일보]2005-09-20 50판 04면 1631자

19일 도출된 북핵 베이징 합의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전면적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와 베이징 합의는 모두 북핵 위기 상황을 파국 직전에 해소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94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시작된 1차 핵 위기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봉합됐듯이, 북한측이 2002년 방북한 미 부시 행정부의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에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사실을 통보하면서 조성됐던 2차 핵 위기는 베이징 합의를 통해 해소됐다.

표면상 두 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이미 개발된 핵 물질을 폐기시킨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두 합의는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도 불구, 성격과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 현 시점의 북한 핵 개발 양상이 94년 상황과는 판이한 때문이다.

94년 협상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이미 추출된 핵 물질을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네바 합의문이 ‘북핵 동결’에 무게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징 합의의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했다는 강한 추정, 이른바 북핵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협상에 임했다.

이 같은 인식의 결과로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핵 물질 폐기 문제가 부차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베이징 합의에서는 북의 핵포기 문제가 최우선 사안으로 다뤄졌다.

베이징 합의는 제네바 합의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바 합의문의 골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에너지(경수로 발전소와 중유)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합의문에는 북미 관계 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이었다.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고 긴박한 사안이었을 뿐 북미 관계 개선은 미래의 문제였다.

이번 베이징 합의는 달랐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졌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가시권으로 진입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을 바라보는 협상 당사국의 시각, 특히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 당시만 해도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런 인식 하에 핵 동결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이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미국이었던 만큼 대북 관계 개선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협상장의 미국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좀더 현실적이고 공고한 북핵 해법 마련에 나섰다.


베이징 합의는 북미 양자 협상 방식이었던 제네바 협의와 달리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댄 끝의 결론이다. 제네바 합의가 어이없이 파기되는 상황을 지켜본 부시 행정부는 2차 핵위기의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감시체제를 원했다.

베이징 합의는 이행 단계에서도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등 에너지 지원에서부터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북의 핵포기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하나씩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북핵 6자회담 타결] 제네바합의 vs 베이징합의
[서울신문]2005-09-20 20판 02면 793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은 ‘ABC’였다.‘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행정부 때 한 것 말고는 모두 다 한다는 뜻.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클린턴 행정부 때인 94년 10월21일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였다.

●북·미 양자▶6개국 구속
제네바 핵합의 ‘Agreed Framework’는 북·미 양자간 합의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결과 브리핑을 듣는 선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적극 중재·주도적 역할로 한반도 주변국 즉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가했다.
제네바 핵합의를 북한이 파기했다고 보고, 주변국 특히 중국을 연계시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 미국의 목적이었지만, 결국 북·미간 결단을 하고 4개국이 상응하는 형식이다.

●포괄적 핵포기 및 상응 조치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 당시 영변의 흑연감속로 등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1000㎿급 경수로 2기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번에는 핵폐기를 기정 사실로 하고, 지원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미국의 대북안전보장과 한반도 안보지도의 변화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The US will provide.’란 미래형으로 썼다.

이번에는 전제조건 없이 “미국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94년 제네바 합의와 다른점
[매일경제신문]2005-09-20 829자
◆북핵 6자회담 타결 / 北 NPT 복귀 이후◆
북한은 19일 타결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94년 제네바 합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우선 북한은 미국의 선제 공격과 군사적 위협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장
을 끌어냈다.

제네바 합의문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
식 보장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제네바 합의에서는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만 있
었고 (이번 성명에 나온) 재래식 무기로 침공 의사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며 "
체제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
터 기존 핵무기 불위협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불위협까지 명시적으로 보장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번 제네바 합의는 북ㆍ미 양자간 합의였지만 이번에는 한국은 물론 중
국 일본 러시아까지 참가한 다자간 합의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크고 깨기도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 정상화 조항도 94년에 비해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도 94년 북미가 합의한 쌍방간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북ㆍ미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데 그쳤지
만 이번에는 '북ㆍ미 관계 정상화'로 포괄했다.

핵 폐기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94년 당시 미국이 북한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한 중유로 공급하
기로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5개국이 협의를 통해 에너지를 지원하기로 해 광
범위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200만㎾ 직접 송전을 내용으로 한 '중대 제안'까지 재확인해
북한은 다양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됐다.

[유봉석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