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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비정규고용문제에 대하여 - 사토 신

최근의 비정규고용문제에 대하여

 


사토 신(佐藤眞) / 2009년 3월

 

佐藤眞. 2009, 近年の非正規雇用問題について, 岩手大学文化論叢 7/8号. pp.107-111.

 


학교에서 직업사회에로의 이동패턴이 크게 변화한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층 노동’이 논의되고 있어 캐리어교육, 프리터-니트론(論)의 융성이 붐을 이루는 느낌마저 준다. ‘일용직 파견’, ‘넷카페 난민(사실상의 홈리스)’ 등으로 상징되는 지극히 불안정한 노동과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 실태가 매스컴에서도 낱낱이 밝혀져 ‘해넘이 파견촌’의 보도가 세간을 환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 빈곤을 둘러싼 상황은 청년층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계층으로 확산되는 생활불안정, 심각화되는 워킹푸어 문제로서 그 실상이 명확해져 감과 더불어 무언가 정책대응을 제시할 만한 제운동 또한 곳곳에서 이제 막 형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일본경제를 바탕으로, 불안정고용의 동태를 간략히 파악하기 위해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후일본의 고용 및 실업의 동향

 

일본의 고용-실업정세는 2008년 9월의 미국발 ‘리먼 쇼크’를 발단으로 한 세계동시불황의 타격에 따라 급속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의 ‘이자나기 경기’(1966-1970년 간의 호경기―옮긴이)를 넘어섬으로써 ‘이자나미 경기’라 불린 전후최장의 경기확대국면은 신규졸업자에게 거대판매자시장의 출현을 알리는 듯 했으나, 상황은 곧 돌변하여 이제 ‘내정자 취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12월 완전실업률은 4.4%(전월 대비 0.5% 상승), 완전실업자는 270만명(전년 대비 39만명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비정규고용의 확대와 워킹푸어의 증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후의 고용-실업과 관련한 장기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50여년의 동향을 관찰해보면, 우선 노동력인구는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기조로 돌아서고 있긴 하나, 1953년 약4,000만명에서 약6,650만명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노동력인구비율은 70%에서 60%로 감소해 가고 있다.
다음으로 완전실업율의 추이를 보면, 고도성장기에는 1%였던 것이 1차 오일쇼크(1973년) 이후 2%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엔고불황’ 시기에도 일본의 완전실업률이 3%대로 돌입하는 일은 없었다. 이른바 ‘완전고용’의 달성, 선진자본주의의 모범적 존재, “1등 국가 일본(Japan as No.1)" 등의 수사와 더불어 ‘일본적 경영’을 배우고자 하는 각국의 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0년의 ‘버블붕괴’와 그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사이에 완전실업률은 급속히 악화되어 1995년에는 3%를, 나아가 2001년에는 영미권 국가보다 높은 수치(5.0%)를 넘어서 2002년에는 역대최악인 5.4%를 기록하였다. 완전실업률은 이후 서서히 3%대로 회복되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4%대로 상승하고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진데다, 유효한 노동정책 또한 강구되지 못한 채 일본의 고용-실업정세는 긴박한 상황하에 놓이게 되었다.

 

2.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불안정고용의 확대

 

2008년 9월 ‘리먼 쇼크’ 직전에 간행된 『노동경제백서』(2008년판)에는 “경기회복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신중한 경제운영에 힘써가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고용의 확대, 임금의 상승, 노동시간의 단축과 잘 균형잡히도록 하여 근로자생활의 충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해 간다”고, 나아가 “2007년에도 정규직원-종업원의 증가가 계속되었다. 또한 신규졸업자의 취직상황은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고, 프리터의 숫자도 감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용동향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정규고용의 비중저하와 비정규고용의 증대는 일관적이다. ‘노동자파견법’이 성립된 1985년 시점에 정규-비정규 종업원의 구성 비율은 약84:16(파견, 계약, 촉탁 등 3.9%)이었으나, 2007년에는 약66:34(파견, 계약, 촉탁 등 11.0%)로, 20년 동안 급격히 변화하여 비정규직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파견, 계약, 촉탁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상과 같은 비정규고용의 규모 및 비율의 증대를 결정하고 방향지은 것은 앞서 지적한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일경련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1995년)이라는 보고서였다.
이른바 ‘노동자파견법’(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노동자의 취로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전에 직업안정법(1947년)에서 금지하였던 ‘노동자 공급사업’을 ‘전문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13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시행 직후 3개 업무가 추가되어 총16개 업무에 적용)되었다. 그 후 노동자파견법은 일경련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1995년)에 호응하여 1996년, 1999년, 2003년 개정(적용 대상 업무의 원칙상 자유화, 파견가능기간의 연장)이 더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조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노동자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자동차 및 전기를 시작으로 한 현재의 대량 ‘파견해고’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키노 토미오(牧野富夫)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대해 일련의 규제완화가 목표로 한 것은 ‘노동 빅뱅’(2006년)이며, ‘노동 빅뱅’의 실질적인 개시는 일경련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었다고 말한다(牧野富夫編著 『労働ビッグバン』2007年).
고용의 유동화-다양화를 명목으로, 일경련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가 본 노동력의 세 가지 유형에는 제1유형인 종합직-정규종업원 그룹 이외에 외부노동시장으로부터 수시로 조달하는 ‘파견’,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비정규고용이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기된 ‘노동 빅뱅’은 이듬해 ‘일-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키노는 ‘표현은 바뀌었지만 노동 빅뱅의 내용과 정체는 변치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로서 ‘일본적 경영’의 붕괴가 초래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3. 파견노동자의 동향과 특징

 

2009년 들어 인재파견회사의 도산건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이제껏 급성장해온 파견사업소와 파견노동자의 규모 추이에 대해 검토해 보자.
파견사원의 규모와 추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노동경제백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보다 분명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파견사업의 2007년도 사업보고 집계결과에 대하여’(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수급조정사업과, 2008년 12월 26일 발표)라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파견노동자 수는 약381만명(전년 대비 18.7% 증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파견노동자 수는 일반노동자파견사업1에 있어서의 상용고용노동자수(74만명) + 등록자수(280만명)과 특정노동자파견사업2에 있어서의 상용고용노동자수(27만명)를 합산한 것이다.
여전히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 있어서 ‘상용고용 이외의 노동자’가 약73만명(상용환산) 존재하며, 여기에 파견취업의 문제성을 상징하는 ‘일고파견’이 포함된다.
2008년부터 ‘일고파견’ 노동자수가 포착가능하게 되었다. ‘일고파견’을 실시하는 일반노동자파견사업소는 약9700개소(전체의 48.3%), ‘일고파견’ 노동자수는 43,222명이다.
또 2004년부터 도입된 제조업 파견을 보면,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는 5,235개 사업소(전년 대비 56.4% 증가), 특정노동자파견사업에는 3,273개 사업소(전년 대비 76.5% 증가)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파견노동자도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는 약41만명(전년 대비 96.0% 증가), 특정노동자파견사업에는 약57,000명(전년 대비 87.7%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간매상고는 총액 6조4,652억엔(전년 대비 19.3% 증가)으로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반면, 파견노동자의 임금(8시간 환산)은, 일반노동자파견사업에서는 평균 9,534엔(전년 대비 9.8% 감소), 특정노동자파견사업에서는 평균 12,997엔(전년 대비 8.2% 감소)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 비정규노동자의 해고는 약125,000명에서 약4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압도적 다수는 제조업, 그것도 자동차산업, 전기산업의 파견노동자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계약서상의 해고조항에 따른 위법해고가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고용이 대량해고 됨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일자리와 주거를 잃은 노동자가 각 지방으로 흘러들어가 실업과 빈곤의 전국적인 확산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긴급고용대책이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것인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공적취로사업의 현대적 재생의 전망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개혁을 시도해 보아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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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은 특정노동자파견사업 이외의 노동자파견사업(주로 등록형 노동자를 파견하는 사업)이며, 허가제로 운영된다.텍스트로 돌아가기
  2.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그 사업의 파견노동자가 상용고용노동자에만 해당하는 노동자파견사업이며, 계출제(신고제―옮긴이)로 운영된다.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