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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 2011년 8월 비정규노동통계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용형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 3월 48.5%에서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 49.2%를 기록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8월 50.2%로 절반을 넘긴 이후 절반 수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 등 차별 심화와 양극화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862만명으로 약6만 9천명 증가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 정규직 노동자는 39만 3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9.2%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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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는 일반임시직이 20만 4천명 감소하여 지난 3월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 파견노동 또한 1만 4천명 줄어들어 일반임시직과 비슷한 비율의 감소세를 보였다(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동시에 용역, 호출노동 등 간접고용과 기간제 고용, 특수고용의 증가가 눈에 띤다. 전년 동월 대비 용역노동은 6만 4천명, 호출노동은 6만 6천명 증가하였고, 기간제는 11만 3천명 증가로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다. 특수고용 또한 그간의 감소세로부터 돌아서 1만 6천명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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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접고용은 전체 11만 7천명이 증가하여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임시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비정규직임이 분명함에도, 통계청 집계는 이들의 상당 부분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분석결과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용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간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기간제 고용 감소가 주도해 왔음을 고려할 때, 최근 2년간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가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 임시 파트타임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더해, 상용 파트타임이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만 5천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난 3월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상용 파트타임 규모의 증가는 파트타임 고용의 상시화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꾀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경향들을 포함하여 이번 비정규노동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감소세를 보여 온 기간제와 특수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인 파트타임과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의의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40%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가장 협의의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부문에서는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가 노동시장 여건 개선보다는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 계속되는 비정규직 규모 증가와 정체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 이후 800만명 규모를 하회한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 또한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근년 들어서는 50% 언저리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의 추세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은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을 뿐, 아직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전체 노동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해 온 기간제 고용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더구나 최근의 비정규직 규모 변화가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종사지위상 ‘임시․일용직’에 해당하는 유동적 일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내 열악한 일자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임시 파트타임 일자리 규모는 110만명 규모를 넘어섰고, 상용 파트타임 일자리 또한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질 낮은 일자리인 호출노동, 용역노동 등 간접고용은 근년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소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은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 파악에 있어 체계적 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레미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설산업과 화물기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운수산업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의 과소추정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처럼 통계청의 비정규직 집계 방식의 한계로 포착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상당하여,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를 감히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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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력 구조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집계기준에 따를 때 경제활동인구가 42만 1천명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가 6만 9천명 감소하고 취업자가 49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내에서도 비임금노동자 증가(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비해 임금노동자의 증가(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가 두드러졌다. 임금노동자 가운데에서는 독립도급 노동자가 지난 3월에 이어 3%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속적 노동자 내에서는 간접고용이 11만 7천명 증가하며 7.2%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2. 임금차별의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8.5%로 2010년 3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46.2%에 비해서는 다소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수준 격차는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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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73만원 정도였으나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4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꾸준히 진행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 데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급속히 커져 왔다.

 

2011년 8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3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 동월대비 6만 4천원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은 7만 7천원이 증가한 데 머물러 그간 확대되어 온 격차를 다시 좁히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들어 매월 전년 동월 대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어 왔고, 2011년 10월에 들어서야 3.9%로 겨우 3%대에 진입하였음을 고려하면,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임금노동자의 임금 증가율인 4.3%는 물가상승폭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인 분배 및 재분배 정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배경으로 한 양극화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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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는 전년 동월에 비해 기간제, 특수고용, 파견노동이 비교적 높은 월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였으나, 상용 파트타임의 경우 상당한 임금수준 저하가 나타났고, 임시 파트타임, 호출노동, 용역노동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의 임금 증가율이 낮아 중층적인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에 관해서는 통계개발원의 분석결과를 참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임금격차를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ㆍ연령ㆍ학력ㆍ경력ㆍ근속기간ㆍ근로시간 등 근로자 개인의 특성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임금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소개하는 통계개발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분석결과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11.1%, 단시간을 제외할 경우 9.5%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의 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나기에 앞서 특정 성별, 연령대, 기업규모에 속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하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8.7%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임금격차가 과소추정될 수 있다. 문제는 월평균 임금액의 격차뿐만이 아니다.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절대적 임금수준 또한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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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임금 노동에 개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장치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0년 4,110원에서 2011년에는 4,320원으로 21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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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노동자들 중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1년 최저임금 4,320원을 월 단위로 환산)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6.7%에 이른다. 더욱이 정규직의 경우 98.6%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들의 비율이 1/3에 가까운 3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들을 제외할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비정규직의 경우 23.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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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혜택의 격차 또한 여전히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3%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2% 수준인데다가 절반 이상인 56.5%가 아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직장가입비율은 98.6%, 비정규직의 경우는 37.1%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1%에 불과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5.6%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확대,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보험 운영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이 개선되기는커녕 최근에 이르기까지 적용률이 낮아지거나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복잡한 고용형태별 구성 변화 이면의 격차 심화

 

산업부문별로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에서 고용규모가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고용규모가 감소하였다. 건설업과 운수업의 경우 정규직은 감소한 가운데, 일반임시직의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고용규모 증대를 주도하였고, 도소매업의 경우 반대로 정규직의 증가가 일반임시직 및 기간제의 감소를 상쇄하며 고용규모 증대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간제 일자리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정규직,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의 감소가 전체적인 고용규모 감소로 이어졌고, 음식숙박업에서는 정규직이 상당 규모 증가하였음에도 일반임시직의 대폭 감소로 전체적인 고용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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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용규모가 감소한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고용규모 감소를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일반임시직의 감소가 주도하고, 전체 고용규모가 증가한 건설업과 운수업에서는 정규직의 감소를 상쇄하며 일반임시직의 증가가 고용규모 증가를 주도하는 등 고용 증감이 임시․일용 비정규직 규모 변화에 좌우되고 있음이 감지된다.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넓은 범위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2000년 비정규직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약10%p 줄어든 데 반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0년 이후 계속 38%에서 42% 사이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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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행정국방산업과 더불어 공공성이 강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서비스업을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공부문 고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규모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행정국방산업에서는 소폭의 증가가, 보건사회서비스업에서는 상당한 고용규모 증가가 이를 상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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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국방 부문과 보건사회서비스업에서는 일정 규모의 정규직 증가가 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일반임시직의 감소가 고용규모 감소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지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가장 큰 고용 증가를 보인 보건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열악한 일자리인 임시 파트타임이 약2만 3천명 증가, 간접고용이 약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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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국방 부문의 경우 정규직 고용증가 주도로 전체 고용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산업부문들을 위의 표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문(272만원)과 더불어 공공행정국방 부문(238만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공공행정국방 부문은 비정규직 평균임금 또한 가장 낮은 수준(75만 8천원)을 보여 정규직 고용증가와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고용상황 개선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노동조합 조직률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제도개선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와 비정규직 비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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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 대비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5%p 감소한 10.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1.2%p 하락한 19.9%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0.1%p 하락한 1.7%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의 배경에는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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