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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07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나르맹
  2. 2010/03/03
    '애착'(4)
    나르맹
  3.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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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맹
  4. 2010/03/01
    헤클러&코흐 영국 지부 사무실을 폐쇄시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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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0/02/23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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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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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0/02/21
    빠꾸와 오라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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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0/02/19
    2010/02/19(1)
    나르맹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words and music by Ed McCurdy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I'd ever dreamed before I dreamed the world had all agreed To put an end to war I dreamed I saw a mighty room Filled with women and men And the paper they were signing said They'd never fight again And when the paper was all signed And a million copies made They all joined hands and bowed their heads And grateful pray'rs were prayed And the people in the streets below Were dancing 'round and 'round While swords and guns and uniforms Were scattered on the ground Last night I had the strangest dream I'd never dreamed before I dreamed the world had all agreed To put an end to war.

 

 

쌩유 ㅁ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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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이번엔 학교이야기. 피고용자가 아니라 소비자 신분으로 다니는 그 학교 이야기. '학교상담과 생활지도'라는 4학년 전공 시간에 ebs에서 만든 '아기성장보고서' 중 '애착'에 관한 부분을 시청했다. '아기성장보고서'는 예전에 여러 번 남들이 언급하던 걸 들은 기억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애착에는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단다. 여기서 '불안정 애착'은 다시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회피형 애착, 저항형 애착, 혼란된 애착이 그것이다. 즉, 애착은 애착인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애착인게다. '애착'이라는 것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양육자(주로 어머니) 사이에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이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아기는 '안정애착'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나왔다.

 

'불안정 애착'의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건 비단 아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랑 무관하게 사람들이 맺는 관계에서 늘 발견되는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연애관계에서 양자의 밀고당김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다양한 변용과 혼형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결들을 '불안정 애착'이란 언어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단 생각이 스쳤다. 서로가 죽고 못 사는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대에 대한 애정 혹은 집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때에 쫓아다니는 쪽에선 위의 세가지 '불안정 애착'의 모습을 모두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양육자 혹은 연애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애정의 표현을 비일관적으로 함으로써 계속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닌지.

 

연애가 쫑난지도 어언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 내가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자각할 때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과 욕구를 예민하게 알아채고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이다. 하지만, 지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난 '돌봄노동'이란 측면에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오히려 타인의 '희생'위에 살아왔다는 자의식 때문에, 이젠 '서로의 현재 상태를 헤아리고 보듬어주'면서 동시에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상대가 내게 헌신하는만큼 나도 상대에게 헌신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질텐데, 난 여전히 게으르고 비겁하다는 딱지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있는 상태일지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 하나. 생후 몇개월이 채 안되어 새엄마를 맞아 한동안 불안정 애착의 모습을 보이다가 새엄마의 노력 덕분에 안정애착의 모습을 보이는 아기의 사례가 나온다.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변화가 양육자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양육자의 성격도 안정/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양육자가 타인의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불안정 애착의 모습을 보이던 아기를 안정 애착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요지였다. 모든 인간은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는 분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여성 양육자가 아기에게 감정노동을 하는 동안 그녀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아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교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아직 모국어를 말할 수 없는 아기와의 관계에서는 '비폭력 대화'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번 프로그램을 보고 반장짜리 자신의 경험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 것이 과제인데, 교수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려니 말도 잘 안 나오고 괜히 더 표현도 어렵게 써지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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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병역거부자

아침에 현민 선고공판에 갔다. 생각해보니 병역거부자의 재판에 가본게 꽤나 오랜만이었던 것 같다. 전철이 생각보다 늦게 와서 부랴부랴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병역거부자 재판에 여자 판사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던 듯. 자신은 피고의 병역거부 이유를 이해는 못했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엔 양심의 자유를 경우에 따라선 제한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기에 자신은 유죄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신 신변정리를 위해 법정구속을 시키진 않겠다고 했다.

 

'법정구속을 하진 않겠다'라고 판사가 말하던 시점 즈음부터 현민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걸 몰랐던 나는 판사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개썩소'부터 나왔다. 선고공판을 앞두고 미리 알아서 '신변정리'를 다 마치고, 전날 밤에는 묘한 긴장감으로 잠도 못 이뤘을 그 상태가 전혀 낯설지 않았기에, 3월 3일이 선고날인 사람이 3월 4일 이후는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놓았다가 생전 두 번째 만난 판사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덤처럼 잉여의 시간이 생겼을때 느꼈을 당혹감, 어이없음, 허탈함에 감정이입이 되었기에 난 짧은 탄성과 함께 허탈한 헛웃음이 먼저 나왔던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일주일 구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괜히 나중에 가석방 한 달 늦어지는 일이나 없으면 좋겠단 생각이 바로 찾아듦을 자각했을 때, 우리네 병역거부가 전쟁을 말하고 평화를 논하고 국가시스템을 언급할 때의 '거대함'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남들처럼 사법고시 공부해서 판사란 직업을 가진 어느 한 사람의 결정 하나에 이렇게 희로애락을 맛보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참 거시기해진다. 자신의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거긴 한데,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불안함 혹은 우울함의 원인이 비단 병역거부 때문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군대를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고 감옥을 갈지 말지를 나름 온 존재를 던져 고민해왔는데 내 이런 고민의 맥락이 2분이나 될까말까한 판사의 판결에 간단히 정리가 되버린다는 허무함이 자꾸 찾아들려고 하는 게다. 음, 그래, 뭐, 때론 이런 허탈함이 강렬해지는 시기도 있는거고. 내가 왜 징병제를 유지하고 대체복무를 허하지 않는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싶기도 하지만, 병역거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막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9년 10년씩 갇히는 에리트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깐, 그냥 내 팔자인게지.

 

현민 재판이 끝나곤 지난 2일이 영장날짜였다는 김영배씨 병역거부 기자회견 준비회의 자리에 함께했다. 낼 오전 홍대 샤에서 하기로 했는데, 발언자들을 보니 사회당 사람들이 많다. 분위기가 어떨지 기자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궁금. 

 

  

 

 

The Shministim are Israeli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been imprisoned for refusing to serve in an army that occupies the Palestinian Territories. December 18, 2008 marked the launch date of a global campaign to release them from jail. SHMINISIM 2010: A new Shministim letter has been drafted for 2010, and 88 Israeli young people have signed it. The letter, addressed to Prime Minister Netanyahu, slams the Occupation and asks, “Can military rule of a civilian population be considered anything other than a dictatorship?”  To learn about this new class of conscientious refusers, go here.

-http://december18th.org/

 

한국에서 새로운 병역거부자 그룹은 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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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클러&코흐 영국 지부 사무실을 폐쇄시키다

헤클러&코흐 영국 지부 사무실을 폐쇄시키다

 

지난 218일 이른 아침, 영국의 무기거래 반대 활동가들이 노팅험에 있는 헤클러&코흐(Heckler&Koch) 영국 지부 사무실을 폐쇄시켰다. 이 활동가들은 세계 굴지의 무기생산기업인 헤클러&코흐의 비윤리적인 무기판매에 반대하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무실 건물의 지붕과 정문을 점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6명의 활동가들은 이날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6시에 회사 영내로 잠입하였다. 이들 중 2명은 직원용 출입구 문에 자신들의 몸을 묶었고, 다른 2명은 재고가 쌓여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몸을 묶어놓았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간 자물쇠 그리고 서로의 팔을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이용하여 출입구 철제 문에 자신들을 묶어놓았다. 나머지 두 명은 회사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서 배너를 걸어놓았다. 두 개의 배너중 하나에는 “독재정권의 무장을 돕는 H&K(Arming Repressive Regimes)”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다른 하나의 배너에는 “무기 수출은 살인을 조장하는 것이다(Arms exports are facilitating murder)”라는 문구가 독일어로 적혀있었다.

 

Giving up selling guns for lent?

armed to the teeth

 

(사진출처:http://www.indymedia.org.uk/en/2010/02/446301.html)

 

이들의 행동에 헤클러&코흐의 간부직원 한 명이 활동가들을 찾아와서 점거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거부하였다. 결국 점거가 시작된지 6시간 반만인 오후 12시가 넘어서야 경찰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하여 자물쇠와 서로의 팔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제거하고 이들을 연행해갔다. 한편, 이들의 행동을 지지한 일부 회사 직원들이 점거중인 활동가들에게 차(tea)를 가져다 주려고 했으나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을 운운하며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헤클러&코흐는 권총에서부터 자동소총, 소형 경기관총, 기관총, 유탄발사기에 이르는 여러 소화기를 생산하는 세계 두번째 규모의 기업이다. 헤클러&코흐가 생산한 수백만개의 무기들은 현재 전세계 90여개국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소년 병사들,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 수단 다르푸르의 민병대, 나이지리아의 반군, 필리핀의 무기거래상, 이라크에서 활동중인 용병들, 세르비아의 조직적 범죄집단들이 모두 헤클러&코흐의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91년의 보스니아, 2008년의 남오세티야(그루지아-러시아 전쟁), 2009년의 스리랑카 등 전범재판소에 기소된 바 있는 집단들도 이 회사의 무기를 사용하였다. 헤클러&코흐가 생산한 무기들은 현재까지 총 15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노팅엄에 위치한 헤클러&코흐 사무실은 나토 가입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와 고객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몇몇 자료와 증거에 따르면, 헤클러&코흐가 독일에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영국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지리아, 케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레바논, 그루지야 같은 나라들의 경우 해당 국가 안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억압, 인권침해 등의 이유 때문에 독일정부가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국가 리스트에 올려져있다. 헤클러&코흐는 바로 이런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영국 지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헤클러&코흐가 생산하고 수출한 무기들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영국 등의 곳으로 건너와 망명을 신청하지만, 공항에서 입국자체를 거부당해서 다시 본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헤클러&코흐 폐쇄 캠페인(Shut Down H&K)'의 활동가들은 노팅엄에 자리한 헤클러&코흐 영국 지부 사무실을 타겟으로 삼고 지난 1년간에 걸쳐 행동을 전개해왔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비윤리적인 무기생산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은 주민들은 지난 2008년에 '헤클러&코흐 폐쇄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매월 1회씩 이 기업의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진행해왔다. 주민들은 헤클러&코흐의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해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지역에서도 이 기업의 비윤리적인 무기 판매를 알려내는 캠페인을 해왔다. 작년 12월에는 활동가들이 헤클러&코흐로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어느 지역으로 어떤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활동가들은 헤클러&코흐를 좀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점거행동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날 자신들의 행동으로 헤클러&코흐의 업무를 하루동안 중단시키는 데에 성공한 6명의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바로 연행이 되었고, 사유지 무단 침입죄로 기소되었다. 현재 조건부 보석을 받은 상태이고, 첫 심리 공판은 3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참고기사 : “H&K Shut Down For A Day", 2010220,

http://nottsantimilitarism.wordpress.com/2010/02/20/hk-shut-down-for-a-day/

"Heckler and Koch successfully shutdown", 2010218, http://www.indymedia.org.uk/en/2010/02/446301.html

 

*'Shut Down H&K' 행동 소개 웹페이지 : http://www.shutdownhk.org.uk/

 

*전쟁없는세상 이번 소식지에 보낼 글. 초벌번역하고 잠들었다가 오늘 다시 읽어보니 비문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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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저작권법을 공부할 계기가 생겼다. 이번엔 공정이용에 관해

 

위키백과 - 공정이용

Wikipedia - Fair use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연혁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연혁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연혁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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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쿠스틱 반란&quot;(?)

February will be a benefit for Haiti (proceeds will be split between
TUC-AID Haiti appeal & Haiti Action).

Featuring live performances from:

Robb Johnson
http://www.myspace.com/irregularrobbjohnson
One of the most popular and prolific folk artists on the circuit at
present.

Ed Ache
http://i.c.h.bod-net.co.uk/edache/index.html
The frontman of Colchester band I.C.H. fast becoming a respected solo
artist.

Captain of the Rant
http://www.myspace.com/captainoftherantpoetry
Ranting political
 poetry
 by a great performer.

Commies Faggots
http://www.youtube.com/watch?v=AZ6nOLZ31BA
A hilarious mixture of
 comedy and doctored cover versions by the south London duo.

Plus compere Vic Lambrusco.

We will also be showing some slides by photojournalist Jess Hurd who
visited the Haiti disaster zone just after the earthquake.

Sunday, 28 February 2010
8pm-11pm
The Grosvenor, 17 Sidney Rd, Stockwell, SW9 0TP

ENTRY: £5/£4 concessions - includes a delicious vegetarian meal
Fabulous raffle prizes to be won

http://www.myspace.com/acousticinsu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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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있을 때 바로 옆 동네여서 놀러가봤던 Library House 에 메일링 가입을 했더니 종종 흥미로운 메일이 날아온다. 공간 자체도 스쿼팅한 곳이고 이런 저런 '대안'적인 행사 공지를 자주 날리는데, 약간 빈집 느낌도 나는 것 같다.

공연 컨셉이 acoustic insurgency, 한국말론 아쿠스틱의 반란?  위에 링크들 가보면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공연입장료는 5파운드'밖에' 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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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Tracy Chapman - The First Person On Earth

 

 

From the water
From the rock and the dirt
You were
The first person on earth

Oh the mountains
And the oceans
Wiynessed your birth
The first person on earth

By a river
On the banks of a sandy shore
Untouched clean fresh and pure
The first person on earth

In the light of the sun
You emerged
To see the good in the world
Before the pain and the scourge
The first person on earth

In the quiet in the calm
Before the storm
You heard the dream for a love
That never dies in a poem
The first person on earth

And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a dream
That can not be realized
Held or seen
By the last person on earth

After the earthquakes the hurricanes
The fires and floods
I'm jaded cynical angry and glum
The worlds too absurd and obscene
For true love
And more than happy to let me become
The last person on earth

To let me stand on a rock
The muddy waters surround
Abandoned alone
The end soon to come
As the last person on earth

As the waters rise
At the end of the world
Thought I bear the weight
Of the rock and the dirt
I know I'm worthy of your love
As the last prson on the earth

As the water rise
At the end of the world
Thought I bear the weight
Of the rock and the dirt
I know I'm worthy of your love
As the last prson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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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resistance to Aldermaston

http://wri-irg.org/node/9682

 

신시아 콕번의 글 링크. 번역해볼까 말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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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꾸와 오라이

가다들 중에 독종으로 이름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를 우리는 독고다이라고 불렀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말이 우리말 속어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대충 한자로 獨孤對독고대 쯤으로 써놓고 '홀로 상대하여 다 때려눕힌다'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웬걸, 이 말이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일본말일 줄이야! 일본 놈 특공대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독고다이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쓰였겠니?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전투기를 몰로 연합군 구축함의 굴뚝으로 뛰어들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그것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뛰어들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 특공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특공대 중의 특공대, '람보'의 실버스타 스텔론. 이 람보Rambo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난폭'하게 폭력만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난폭亂暴의 일본말 발음이 람보이니까.

-1993년 2월 16일 "람보", 54-55쪽.

 

무데뽀無鐵砲라는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행동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적어도 내겐 무척 친근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별명이 무데뽀였거든. 아무리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일지라도 할머니가 우겨버리면 모두들 항복하고 말았으니까. 때문에 겨우 고린전이나 남겨 먹는 행상 아치들도 우리 할머니가 깎아달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무데뽀 기질에 맞게 손이 크셔서 인심 한번 쓰면 온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정도였지.

이 무데뽀라는 말은 한자로 무철포無鐵砲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영주들 간에 영토 전쟁이 끊일 새 없던 일본의 도요또미 히데요시 시절, 어느 두 영주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한쪽은 신식무기인 철포(총)으로 무장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재래식 무장이어다네. 재래식 무장을 한 쪽은 철포의 위력을 모른 채 저 따위 작대기 총으로 무슨 힘을 쓰랴 하고 무작스럽게 '도쯔께끼'를 감행했다고 하지. 결과는 너의 상상에 맡기겠다.

그때부터 무모한 행동을 일컫는 말로 '철포도 없이 달려든다' 하여 무데뽀라는 말이 유행했다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누가 지어낸 것인지 아무튼 그럴 듯한 이야기지?

-1993년 4월 21일 "할머니는 무데뽀", 160쪽

 

 

 

*옛날엔 책값으로 쓰는 지출이 상당했는데, 도서관에 맛을 붙인 요즘엔 웬만해선 책 살 일이 잘 없다. 인터넷 서점 회원등급도 덕분에 플래티넘에서 가장 기본 등급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아마 딱히 관심을 가지고 파는 분야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덕분에, 사놨다가 다 읽지도 못하고 쟁여놓는 습관은 확실히 없어졌다.

고등학교 도서관이서 그런지 장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개중에도 둘러보다 보면 눈길을 끄는 책들은 늘 있다. 남은 일주일, 보고싶었던 책인데 직접 사기엔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들을 더 빌려다 봐야겠다.

 

*황대권 선생의 글을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다. 징역을 오래 살았단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13년 2개월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숨이 턱 막혀온다. 걔다가 처음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단다. <빠꾸와 오라이>는 저자가 1993년 초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려던 참에 일본어사전 1700여쪽을 쭈욱 독파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일본어 단어들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 회고하면서 풀어쓴 서한 묶음집이다.

1993년에 YS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대사면의 바람이 불었다 한다.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해 2월 말 즈음에는 선생의 편지가 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면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접은 뒤에 바로 다시 위의 일본어 사전 독파+어린 시절 회고 작업을 시작한다. 지난 몇 년간의 내 생활은 수감생활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상상하는 시기였기에, 옥중서한 형식의 글을 볼 때마다 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덩달아 나도 착잡해질 때가 많다. 이참에 <야생초편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내 한 켠에 수감을 염두에 두고 살다보니 너무 진지해지거나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자기위안도 변명도 아닌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겪는 힘듦의 원인을 '이게 다 병역거부때문이다'라고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느냐 하면 그런건 또 아니다. 오히려 끝없는 수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시기는 있는 것이고, 난 수인의 몸이 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수양을 남들보다 오히려 더 하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냉소와 발랄함, 진지함과 가벼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수감이 끝나도 인생에 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그 때 가서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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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산뜻한 오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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