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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25
    공정 이용
    나르맹
  2. 2010/02/24
    "아쿠스틱 반란"(?)
    나르맹
  3. 2010/02/23
    2010/02/23
    나르맹
  4. 2010/02/22
    Women's resistance to Aldermaston
    나르맹
  5. 2010/02/21
    빠꾸와 오라이(1)
    나르맹
  6. 2010/02/19
    2010/02/19(1)
    나르맹
  7. 2010/02/18
    휴대폰 보관/수거 가방!(3)
    나르맹
  8. 2010/02/17
    2010/02/17
    나르맹
  9. 2010/02/14
    2010/02/14(1)
    나르맹
  10. 2010/02/13
    <고뇌의 원근법>(2)
    나르맹

공정 이용

저작권법을 공부할 계기가 생겼다. 이번엔 공정이용에 관해

 

위키백과 - 공정이용

Wikipedia - Fair use

가수 손담비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UCC 저작권침해 아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연혁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연혁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연혁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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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쿠스틱 반란&quot;(?)

February will be a benefit for Haiti (proceeds will be split between
TUC-AID Haiti appeal & Haiti Action).

Featuring live performances from:

Robb Johnson
http://www.myspace.com/irregularrobbjohnson
One of the most popular and prolific folk artists on the circuit at
present.

Ed Ache
http://i.c.h.bod-net.co.uk/edache/index.html
The frontman of Colchester band I.C.H. fast becoming a respected solo
artist.

Captain of the Rant
http://www.myspace.com/captainoftherantpoetry
Ranting political
 poetry
 by a great performer.

Commies Faggots
http://www.youtube.com/watch?v=AZ6nOLZ31BA
A hilarious mixture of
 comedy and doctored cover versions by the south London duo.

Plus compere Vic Lambrusco.

We will also be showing some slides by photojournalist Jess Hurd who
visited the Haiti disaster zone just after the earthquake.

Sunday, 28 February 2010
8pm-11pm
The Grosvenor, 17 Sidney Rd, Stockwell, SW9 0TP

ENTRY: £5/£4 concessions - includes a delicious vegetarian meal
Fabulous raffle prizes to be won

http://www.myspace.com/acousticinsu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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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있을 때 바로 옆 동네여서 놀러가봤던 Library House 에 메일링 가입을 했더니 종종 흥미로운 메일이 날아온다. 공간 자체도 스쿼팅한 곳이고 이런 저런 '대안'적인 행사 공지를 자주 날리는데, 약간 빈집 느낌도 나는 것 같다.

공연 컨셉이 acoustic insurgency, 한국말론 아쿠스틱의 반란?  위에 링크들 가보면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공연입장료는 5파운드'밖에' 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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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Tracy Chapman - The First Person On Earth

 

 

From the water
From the rock and the dirt
You were
The first person on earth

Oh the mountains
And the oceans
Wiynessed your birth
The first person on earth

By a river
On the banks of a sandy shore
Untouched clean fresh and pure
The first person on earth

In the light of the sun
You emerged
To see the good in the world
Before the pain and the scourge
The first person on earth

In the quiet in the calm
Before the storm
You heard the dream for a love
That never dies in a poem
The first person on earth

And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a dream
That can not be realized
Held or seen
By the last person on earth

After the earthquakes the hurricanes
The fires and floods
I'm jaded cynical angry and glum
The worlds too absurd and obscene
For true love
And more than happy to let me become
The last person on earth

To let me stand on a rock
The muddy waters surround
Abandoned alone
The end soon to come
As the last person on earth

As the waters rise
At the end of the world
Thought I bear the weight
Of the rock and the dirt
I know I'm worthy of your love
As the last prson on the earth

As the water rise
At the end of the world
Thought I bear the weight
Of the rock and the dirt
I know I'm worthy of your love
As the last prson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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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resistance to Aldermaston

http://wri-irg.org/node/9682

 

신시아 콕번의 글 링크. 번역해볼까 말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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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꾸와 오라이

가다들 중에 독종으로 이름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아이를 우리는 독고다이라고 불렀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말이 우리말 속어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대충 한자로 獨孤對독고대 쯤으로 써놓고 '홀로 상대하여 다 때려눕힌다'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웬걸, 이 말이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일본말일 줄이야! 일본 놈 특공대가 얼마나 지독했으면 독고다이라는 말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쓰였겠니?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전투기를 몰로 연합군 구축함의 굴뚝으로 뛰어들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그것이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뛰어들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 특공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특공대 중의 특공대, '람보'의 실버스타 스텔론. 이 람보Rambo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난폭'하게 폭력만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난폭亂暴의 일본말 발음이 람보이니까.

-1993년 2월 16일 "람보", 54-55쪽.

 

무데뽀無鐵砲라는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행동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적어도 내겐 무척 친근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별명이 무데뽀였거든. 아무리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일지라도 할머니가 우겨버리면 모두들 항복하고 말았으니까. 때문에 겨우 고린전이나 남겨 먹는 행상 아치들도 우리 할머니가 깎아달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무데뽀 기질에 맞게 손이 크셔서 인심 한번 쓰면 온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정도였지.

이 무데뽀라는 말은 한자로 무철포無鐵砲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영주들 간에 영토 전쟁이 끊일 새 없던 일본의 도요또미 히데요시 시절, 어느 두 영주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한쪽은 신식무기인 철포(총)으로 무장을 하였고 다른 한쪽은 그냥 재래식 무장이어다네. 재래식 무장을 한 쪽은 철포의 위력을 모른 채 저 따위 작대기 총으로 무슨 힘을 쓰랴 하고 무작스럽게 '도쯔께끼'를 감행했다고 하지. 결과는 너의 상상에 맡기겠다.

그때부터 무모한 행동을 일컫는 말로 '철포도 없이 달려든다' 하여 무데뽀라는 말이 유행했다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누가 지어낸 것인지 아무튼 그럴 듯한 이야기지?

-1993년 4월 21일 "할머니는 무데뽀", 160쪽

 

 

 

*옛날엔 책값으로 쓰는 지출이 상당했는데, 도서관에 맛을 붙인 요즘엔 웬만해선 책 살 일이 잘 없다. 인터넷 서점 회원등급도 덕분에 플래티넘에서 가장 기본 등급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아마 딱히 관심을 가지고 파는 분야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덕분에, 사놨다가 다 읽지도 못하고 쟁여놓는 습관은 확실히 없어졌다.

고등학교 도서관이서 그런지 장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개중에도 둘러보다 보면 눈길을 끄는 책들은 늘 있다. 남은 일주일, 보고싶었던 책인데 직접 사기엔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들을 더 빌려다 봐야겠다.

 

*황대권 선생의 글을 이번에 처음 읽게 되었다. 징역을 오래 살았단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13년 2개월이라는 숫자를 들으니 숨이 턱 막혀온다. 걔다가 처음 선고는 무기징역이었단다. <빠꾸와 오라이>는 저자가 1993년 초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려던 참에 일본어사전 1700여쪽을 쭈욱 독파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일본어 단어들을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함께 회고하면서 풀어쓴 서한 묶음집이다.

1993년에 YS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대사면의 바람이 불었다 한다.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해 2월 말 즈음에는 선생의 편지가 뜸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면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접은 뒤에 바로 다시 위의 일본어 사전 독파+어린 시절 회고 작업을 시작한다. 지난 몇 년간의 내 생활은 수감생활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상상하는 시기였기에, 옥중서한 형식의 글을 볼 때마다 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덩달아 나도 착잡해질 때가 많다. 이참에 <야생초편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내 한 켠에 수감을 염두에 두고 살다보니 너무 진지해지거나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아지는 건 아닌지, 하는 자기위안도 변명도 아닌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겪는 힘듦의 원인을 '이게 다 병역거부때문이다'라고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럼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느냐 하면 그런건 또 아니다. 오히려 끝없는 수렁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시기는 있는 것이고, 난 수인의 몸이 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수양을 남들보다 오히려 더 하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냉소와 발랄함, 진지함과 가벼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수감이 끝나도 인생에 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텐데, 그 때 가서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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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산뜻한 오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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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관/수거 가방!

 

 

 

 

 

 

 

 

 

 

 

 

단체 주문을 하면 학교 로고도 새겨주고, 학급 인원에 맞추어 40개의 휴대폰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할 수도 있고, 여교사들에게도 부담없는 사이즈! 정가 33,000원, 월간/주간 베스트 판매 상품! 이 가방 광고를 보고선 그냥 말문이 막혔다. 세상 그래 갈데까지 한번 가보자 싶은 냉소와 허탈함만 잔뜩.

 

'티처빌'이라는 사이트인데, 내가 있는 교무실 자리 옆 높은 담을 넘어 앉아있는 새로운 보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면서 위에 가방을 보여주었다. 핸드폰을 압수했다가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간파(!)하여 이런 상품을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대단하고, 그 상품을 구매하여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상품평을 다는 교사들도 대단하다. (스크랩도 안되고 사이트 주소 링크도 안 되는데 굳이 캡처까지 해서 가져온 나도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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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종질..이렇게 시작된 종질..우당탕탕 우당탕탕

휴가에서 돌아오니, 몰아치는 업무에 정신이 없다.

다른 잡념이 잠시 사라지는 효과도.

 

 

 

우당탕탕..우당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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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4

 

 

이기용 카리스마..캬아..

 

 

 

스왈로우 영상 찾다가 걸려든 허클베리핀 라이브.. 그러고보니 샤인에 안가본지도 꽤 된 듯,,

 

위에 공연들 다 11월 12월에 한건데 난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팍팍한 삶. 남은 20대는 좀 더 발랄하게

 

2월 20일엔 타에서 스왈로우 공연,,게스트도 화려하다.. 게스트 오소영, featuring 이언(못), 조휴일(검정치마), 이소영(허클베리핀) 이란다. 꺄아>ㅁ<  오소영님이 락버전으로 부르는 건 아닐지 자뭇 기대를..ㅋㅋㅋ

 

21일엔 기다리던 시와 공연이.. 두근두근

 

참 판타스틱한 주말이 되겠다. 술값을 좀 아껴서..-_-;;

다음날 출근하는 긴장감이 있으니 이런게 더 기대되는 거겠지.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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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의 원근법>

근대 이후 오늘날 초상화 제작은 자율성 없는 예술가의 일로 여겨지지만, 어떤 화가에게는 매력이 넘치는 중요한 작업이다. (...) 따라서 형태만이 아니라 색채가 매우 중요하다. 색채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개개의 인물은 특별한 색채를 띤다. 이것은 회화 전체에 작용한다. (...) 각 개인의 본질은 그 '외모에 나타난다. 그리고 '외모'는 '내적인 것'의 표현이다. 즉 외부와 내부는 동일하다. 즉 의복의 주름, 사람의 자세, 그의 손과 귀도 바로 모델의 정신적인 것을 눈이나 입 이상으로 화가에게 설명해준다. 초상화가는 바로 각각의 얼굴에 숨겨진 아름다움이나 결점을 읽어내, 그것을 회화에 표현하는 위대한 관상학자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이것은 문학적인 생각이다. 화가는 '판단'하지 않고 '직시'한다. 나의 모토는 '너의 눈을 믿어라!'라는 것이다.

- 서경식, "오토 딕스와 그의 시대", 158쪽에서 오토 딕스의 말을 재인용.

 

<론 강의 별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한밤중에 아를 교외에 있는 론 강변에 서서 그린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별을 보면서 아를에서 타라스콩 같은 마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저 별에 갈 수는 없을까"라고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또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특히 화가에게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기차를 타지 않으면 타라스콩에 갈 수 없듯이, 죽지 않으면 저 별에 갈 수 없다"고도 씁니다. 고흐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친밀한 것이었던 게 아닐까요.

-"고흐에 관한 대담", 264쪽

 

회화의 볼륨과 밀도, 화가의 신체성 등등.

 

 

 

 

 

딱 1년 전, 런던에서 만난 ㅈㅎ이가 빅토리아 버스정류장에서 공항가는 버스 타기 전에 써서 건네준 바로 그 엽서 그림. 따뜻해진다. 돌이켜보면 그때 사람이 참 그리웠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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