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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우정의잔치, 일명 ‘삼계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도 ‘삼계탕 사업’은 논쟁의 핵심이었다.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한일민간교류사업이 졸속이었다는 참가자 증언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기념사업회는 한일우정의잔치에 한일민간교류사업과 삼계탕대접행사에 공식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사무국장 이 아무개씨가 닭 생산업체 일본쪽 수입업체 사장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본지 1월 30일자 634호 참조)
송무호 전 본부장은 “기념사업회가 조직위를 위해 기업협찬을 받기로 한 것은 조직위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문 상임이사, 이 아무개 등 몇 사람이 모여서 조직위 겸 기념사업회 연석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라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기념사업회 여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기념사업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교류사업도 졸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민간교류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 증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가는 당일까지도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본에 가서도 당일치기로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도쿄에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재일동포 감사 위로잔치’는 예상인원은 1만명이지만 실제참가는 150명이었다”며 “150명 가운데 100명은 스텝이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오사카 행사는 성대했다고 기념사업회는 주장하지만 그건 원코리아 페스티벌에 묻혀서 진행했기 때문에 성대한 것처럼 보일 뿐 삼계탕사업이 성대했던 게 아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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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는 2004년 11월 2기 기념사업회 출범 직후 일부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송무호 전 본부장과 최상천 전 사료관장은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가 부당하게 직원 7명에게 사직 압력을 행사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난현 본부장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직원 23명이 기념사업회 부서장 이상의 임원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사퇴를 요구했고 그에 응당한 책임도 직원들이 지겠다고 발표했다. 함 이사장은 취임 직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함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부서장 이상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무와 기획 분야를 제외한 전직원이 함 이사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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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열린 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궤변을 일삼아 눈총을 샀다. 이들은 내부민주주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모인 건데 책임있는 답변은 없이 곁가지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며 “기념사업회가 공무원조직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계약직은 비정규직 아니다”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고 강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할 때 헌신과 봉사로 일하던 정신으로 기념사업회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든 인사규정을 취합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직과 정규직은 장단점이 있다”며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나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고 성과를 내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함세웅 이사장이 취임한 후 시민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의 의견수렴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민주 철밥통’ 얘기였다”며 “민주철밥통을 얘기했던 단체들이 이제 와서 계약직을 문제삼는다”고 말해 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본부장은 “아무리 ‘운동’ 차원에서 일하더라도 생업이라는 게 있다”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사자가 계약연장 사실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재계약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모든 권한은 이사장이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도 결국 사람인 이상 호불호가 존재하고 그런 면에서 노동권이라는 인권이 상당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발령은 배려? 이난현 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송무호 전 본부장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계약만료까지 한 달 반 정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 이사장은 2월 14일로 송 전 본부장과 계약만료가 되면서 2006년도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업 수행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산 확정하고 사업추진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본부장은 “대기발령은 누구에게나 불명예”라며 박 사무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마치 재계약을 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대기발령해준 것을 배려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기념사업회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함 이사장 본인은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하고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려 받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높으신 분의 배려’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최상천 전 관장이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첨부한 메일을 지인들에게 보내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직위해제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양 팀장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직위해제일 뿐이지 아직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고 박종수 총무팀장은 “기념사업회 규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섯가지”라며 직위해제는 징계를 위한 전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 27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 민주주의 이상없다” 줄곧 논란이 일었던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사무처장도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통해 직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기념사업회는 2005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법 대상기관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노사협의회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알리면 역적행위? 박 사무처장은 “최 전 관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의 성명서를 전달해서 한나라당이 기념사업회에 자료요구가 왔고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최 전 관장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관장은 “열흘 전 쯤 YTN 기자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보좌관한테서 문서요청이 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말했다. 송 전 본부장은 “마치 한나라당에 제보한 것처럼 매도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실명게시판 문제없다" 현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는 실명게시판만 운영하고 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자기 의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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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일 오후 12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9호 6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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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위기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 ‘뉴라이트’의 반발,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싼 잡음 등을 접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위기인가 아닌가에서 시작해 위기라면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사회운동이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논의했으면 한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객관적 상황을 점검해보자.
△이원재: 위기로 치면 사실 언제나 위기였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담론이 갖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근 진보진영의 위기담론은 운동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다. 최근 나오는 위기담론을 통해 욕망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욕망이다. 위기론이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욕망을 전략적으로 잘 담론으로 이끌고 실천과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체감온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나 운동가 재생산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다.
△유영주: 87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세력 중 하나가 이태호 실장같은 자유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전망의 대부분은 실현됐다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급속히 결탁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가치혼란에 빠져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분명 위기이다. 정책이나 지도력, 전망 모두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태호: 썩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사회포럼을 보더라도 여전히 고민은 진행형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북핵·북한인권·대테러전쟁 등을 예로 든다면 한국 진보세력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명료하지 않다. ‘자유주의냐 진보주의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진보를 재구성해야 하는 병목지점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어진: 대학사회를 보면 대학생들이 탈정치화된다는 말이 일면 맞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억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운동 주체들이 계기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재생산 구조를 위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가령 환경단체가 내는 월간지 광고가 에너지기업 광고로 가득차 있는 역설이 존해한다. 줄어드는 회원수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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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27일 오후 13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8호 6면에 게재 |
|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직 육군 중위였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시민단체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부고발했던 이 연구원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대리인 역할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 보도한 기사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해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언론관계법령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도 언론을 통한 제보의 경우 법적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문옥 감사관(1990), 조주형 대령(2002), 현준희 감사원 주사(2002), 황우석 사건 제보(2005),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불법 카드깡 보도(2005) 등에서 보듯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1996년 내놓은 부패방지법(안),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1998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 2000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안), 2004년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등에서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을 법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제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 언론매체 고발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도적으로 가장 잘 갖춘 미국도 유타주와 캔터키주는 언론공개도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 언론공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황우석 사건 제보자의 경우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들 언론 역시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접수를 요청하고 이들의 기사 상당수가 제보를 통한다는 현실에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규명 주장을 되풀이 했던 한 보수 신문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마자 지난 1월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내는 몰염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보에 대한 이중성과 지엽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조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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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22일 오후 17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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