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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제보자도 법적 보호해야"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22일 (사)언론인권센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가기관에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과 부패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보호해주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다.
강국진기자 

언론인권센터 4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맨 왼쪽이 이지문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다.


현직 육군 중위였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시민단체 기자회견 형식으로 내부고발했던 이 연구원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대리인 역할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상 신고기관에 제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 보도한 기사 자체를 하나의 신고로 해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언론관계법령에서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도 언론을 통한 제보의 경우 법적 보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혹은 감독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언론·시민단체 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은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문옥 감사관(1990), 조주형 대령(2002), 현준희 감사원 주사(2002), 황우석 사건 제보(2005),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불법 카드깡 보도(2005) 등에서 보듯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는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1996년 내놓은 부패방지법(안), 1996년 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 1998년 국민회의 부패방지기본안, 2000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부패방지법(안), 2004년 참여연대 개정청원안 등에서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고발을 법적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언론제보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현재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서 언론매체 고발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도적으로 가장 잘 갖춘 미국도 유타주와 캔터키주는 언론공개도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 언론공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도 10개 주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황우석 사건 제보자의 경우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제보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들 언론 역시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접수를 요청하고 이들의 기사 상당수가 제보를 통한다는 현실에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 규명 주장을 되풀이 했던 한 보수 신문은 황우석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마자 지난 1월초 내부고발자 보호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내는 몰염치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보에 대한 이중성과 지엽적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조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후 17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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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경찰 법규준수 노숙인은 예외

노숙인들에게 경찰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노숙인 인권실태결과를 발표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등은 법규를 무시한 불심검문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노숙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배움터에서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들은 역 주위에 모여 있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에는 불심검문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 하지만 노숙인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언어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1항 위반 이전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불심검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비판했다.

“경찰들 나오면 잠자던 놈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며칠씩 잠 못 자고. 주민등록 다 까발려야 하고, 없으면 또 조회해가고. 경찰들은 보통 사건나면 일주일내로 계속 오니까요. 또 공익근무요원들은 난폭하고.” (쪽방 생활하는 A) “노숙한다는 이유 때문에 검문을 많이 당하는 거는 있어요. 나도 자존심 상하죠. 반말로 막 대하는 경찰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라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줍니다.”(거리에서 만난 M) "공공장소에서는 수시로 불심검문을 당하죠. 예를 들면 신촌에서 타고 성내역에 간다, 그러면 신촌역에서 한번 검문 당하거든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또 검문 당하고. 하루에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 영 기분 나쁘죠.“(쉼터에서 생활하는 C)

불심검문 결과 수배기록이 나왔다고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수배기록이 없을 때 경찰은 사과를 정중히 하고 물러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계속 의심하면서 재차 삼차 조회를 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해요. 불러주면 아무 문제될 게 안나오거든요. 그럼 또 지문까지 보대. 그래도 안 나오면 ‘이상하다’ 그래요.”(거리에서 만난 E)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전 11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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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없는 노숙인은 국민자격도 없나?

“일산에서 화원의 허드렛일이나 아는 사람들을 따라 간 공사장에서 허드렛일을 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일당을 받고 일하곤 했다. 일을 했던 건 2개월 되었다. …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신분증이 가장 필요하다. 말소된 지 꽤 오래 됐다. … 돈의동 쪽방에 머물 당시 주민등록을 살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본 적이 있다. 채무관계에 대한 처리 시한이 만료되어 이제 다시 살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었다.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살리지 못했다. 사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민증 복원이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주민증을 살려야 하니…”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를 맡았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인 설문조사보다 노숙인 고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21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사를 맡았던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인 설문조사보다 노숙인 고민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타자'는 배제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다수 노숙인들은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것일까.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정보접근도 제약받으며 의료체계에서도 소외된다. 주민등록증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돈 10만원도 이들에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주거지’가 이들에게 없다는 점이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21일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숙인들이 주민등록 복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주민등록 복원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대부분은 신용불량,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이로 인해 3D업종이나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은 쉽지 않은 것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을 복원하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됐다”며 “신분증 문제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증은 여러 가지 사유로 말소된다. 실태조사 결과 처음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져보지 못한 노숙인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노숙인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갑갑하다는 게 말소비(주민등록 복원에 필요한 비용)는 공짜로 대 주겠다 카는데도, 도와주겠다고 카지만 주소지를 내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내 어디 가서 주소지를 만들어요. 차라리 내보고 돈 10만원 만들어 오라는 게 더 빠르다니까… 10만원 만들면 만들지, 주소지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만듭니까.”

주민등록증 없이는 직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 노숙인은 “막노동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을 잘 안주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주거지도 불분명한 사람을 어느 누가 믿고 쓰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3D업종조차 가고 싶어도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한 노숙인은 “일을 사흘 정도 할 수 있었는데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하루 하고 ‘아, 신분증 안 갖고 왔다’고 해버린다”며 “하루만 더 일해 달라고 하면 아침에 온다고 해놓고 안 가버린다”고 털어놨다. 그는 “신분증이 없어서 용역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선발이 안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한 노동착취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는 노숙인들을 강제철거현장에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돼야 기초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거지가 불특정한 대부분 노숙인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모든 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숙인들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적이 있는 한 노숙인은 신분을 도용한 사람이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고 그 요금이 연체돼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 빚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로 남아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23사례, 대구 7사례 등으로 거리 20사례, 쉼터·쪽방·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생활 노숙인 10사례 등 총 30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노숙인 당사자 6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22일 오전 10시 3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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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사업회 검증 시민단체 간담회 열린다

내부 민주주의와 정체성을 둘러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20여개의 주요 단체 운동가들이 추진해온 공개 초청 간담회가 오는 24일 부산에서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자리회는 최상천 전 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문국주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양쪽 입장을 청취하고 자유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미지
심재봉 화백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기념사업회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 주제들을 망라하는 7가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가며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7가지 간담회 주제들은 △계약직, 징계, 해직자 등 노동권 △한일 우정의 잔치 △심정수 조각상 △광복60주년 기념 8.15전시회 △박 팀장 L후보 보궐선거 지원 △내부 민주주의 △해결방안 등이다.

간담회는 준비하는 부산지역 운동가들은 “부산지역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간담회”라며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 지역 운동가 40인 명의의 공식 초청장도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단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문 상임이사 쪽에서 간담회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7일 문 상임이사가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운동가 공개 간담회 초청장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로서 탄생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많은 내부 문제를 노정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부산 지역의 많은 사회운동가들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념사업회가 이 위기를 헤쳐 새로운 거듭남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 민주화를 위해 고난을 마다않고 싸워온 수많은 동지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한국인의 재산과 자랑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도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여 전국의 운동가들이 함께 뜻과 애정을 모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운동가들도 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태의 진상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립되는 양측을 다 모시고 각자의 입장을 비교청취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원진 측이나 최상천 소장 측 모두 어려운 결단을 내려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측의 쉽지 않은 결단에 재삼 감사드리며,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동지애로 임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많은 운동가들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하여 귀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잠시 살피시어 부디 참석하셔서 풍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많은 동지들의 참석과 토론을 거듭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초청 간담회를 부산 지역 40명 동지들의 이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06년 2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진정한 발전과 혁신을 기원하는 부산 지역 사회운동가 40인 일동

강한규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소장, 전 지역본부장)
김동윤 (통일시대젊은벗 대표)
김상찬 (민족자주통일 부산회의 상임의장)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수철 (부산민족민주청년회 회장)
김영권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사무처장)
김홍주 (부산퇴임교사협의회 회장)
문제열 (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민병렬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박만준 (동의대 철학과 교수)
박상봉 (부산농민회 회장)
박장홍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집행위원장)
박주미 (민주노동당 부산시의회 의원)
백영제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서대영 (부울경 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안강민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협의회 연대사업위원장)
안준용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사무처장 )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대표, 기독교노동상담소 소장)
오문범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유영란 (부산여성회 회장)
이길우 (산수이종률기념사업회 전 회장)
이동환 (아름다운가게 부산경남본부장)
이민환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울경지부장, 부산대 음악학과 교수)
이상록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전 부소장)
이성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민주노동당 부산진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성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이창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장동표 (밀양대 교수, 한국사)
전중근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덕용 (연제공동체 대표)
정병관 (민중의료연합 전 대표)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전 본부장)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건석 (장기수 민족운동가)
최원규 (전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하동삼 (민족자주통일 부산회의 공동의장)
현정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2006년 2월 20일 오전 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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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우리가 책임진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를 양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소중한 존재”라며 “공익제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강국진기자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현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부터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은 공익제보자모임 부대표도 겸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와 관련한 상담활동을 펼치는데 현행 부패방지법상 상담자는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권 위원장은 현준씨 전 감사원 주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본부에서 항의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며 “앞으로도 재판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거 정권의 판단에 따라 ‘사법살인’을 했듯이 감사원도 ‘감사살인’을 저지른 적이 많았다”며 “감사원도 과거사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권 당선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권 당선자는 부정부패추방본부장을 부위원장이 겸하도록 하고 인력과 예산부족 등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해 부정부패추방본부를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며 “부정부패와 공무원노조는 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촌지와 떡값 안받기 운동 △계도지 예산 폐지운동 △기자실 폐쇄운동 △비리 지자체장 퇴진운동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수사권과 감사권만 없을 뿐이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관한 자료는 공무원노조가 감사원보다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국가청렴위, 감사원이 손을 맞잡으면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자고 청렴위와 감사원에 계속 요청했지만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답만 들었다”며 정부에게 “열린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1976년 11월 9일부터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공무원(9급) 생활을 시작한 권 당선자는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에 파면 당한 해고노동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7일 오후 14시 5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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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을 아시나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현준희씨.
양계탁기자
현준희씨.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00년부터 비는 방 2개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는 제법 큰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발전했다. 시골 농사꾼 같은 인상을 한 현씨는 삽살개 두 마리와 놀다가 기자를 맞는다.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시골 농꾼 마냥 굳은살이 박힌 흙빛이다.

“양심선언을 할 당시 불광동에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전세 계약이 끝날 때였습니다. 일부러 감사원 코앞인 가회동으로 이사왔지요. 떳떳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감사원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려는 이유도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입에 풀칠하는 문제도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시위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서 시위는 안했지요.”

현씨는 1996년 6월 28일 감사원에서 파면당했다.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5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정을 참지 못하는 양심과 불편한 진실을 참지 못하는 세상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1995년 봄 감사원 4국 1과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던 현씨는 효산그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효산그룹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경기도 남양주에 불법건축물 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현철 사단을 이용해 건교부 등 주무기관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당시 김우석 건교부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지요. 그 때 효산그룹이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리조트 스키장에 인접한 임야에 콘도를 지으려고 했는데 수도권정비법에 따르면 수도에 인접해 있어 콘도를 지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1995년 5월18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감사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잘못 시인했구요. 그런데 감사원 4국장이 갑자기 사건을 5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감사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1995년 6월 1일 5국으로 넘기도록 기안문을 썼는데 그후 깜깜 무소식이 돼 버렸죠.”

현씨는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해달라’며 서면건의서도 제출하는 등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 뿐이었다. “명백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덮어버리는 것에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감사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말했지만 윗선에선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더라구요. 7월 11일 서면건의를 했는데 사실 기관에선 항명이지요. 당시 승진도 임박했을 때였구요.” 4국에서 일하던 현씨는 2국으로 전보됐다.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현씨는 1996년 4월 8일 서류보따리를 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찾아간다. 감사원은 그날 바로 현씨를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훼손을 이유로 파면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곧바로 현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현씨는 지루하기만 한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다행히 1심과 2심은 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02년 결과를 뒤집어버렸다.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이다. 현씨는 “3월 3일 마지막 심리 하고 선고공판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프랑스현대사에서 한 획을 그은 드레퓌스 사건이 있지요. 프랑스군 대위 드레퓌스는 간첩 누명을 쓰고 1894년부터 1906년까지 13년을 감옥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100년이 지나서야 드레퓌스 대위가 무죄라는 것을 공식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 프랑스는 한단계 성숙한 사회로 올라설 수 있었잖습니까. 제 판결도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야 바랄 게 없지요.”

그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감사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겁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감사원은 부정비리를 세상에 밝히라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 남의 비리는 철퇴를 가하면서 자기비리에 대해서는 모르쇠라면 어느 누가 감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내부고발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고생담을 강조하는데 나는 그거 싫거든요. 사실 그게 독약이라 봅니다. 언론 입장에서야 관심 끌 수 있는 소재니까 그러겠지만 결국 독자들이 봤을 때는 ‘내부고발 하면 저렇게 작살나는구나’ 생각할 테니까요. 동정심만 자극하지 말고 사실을 좀 추적해 주십시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7일 오후 14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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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 확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송무호 전 본부장은 사업회 입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는 대책모임을 만들고 문국주 상임이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사업회는 “근거도 없고 일방적인 문제제기라 대응할 내용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려고 했지만 문 상임이사 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다.

송무호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 2월 13일부터 기념사업회 입구에서 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국진기자 
송무호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부장은 지난 2월 13일부터 기념사업회 입구에서 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로 계약이 만료된 송무호 전 본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8시부터 사업회 1층 계단 입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에 앞선 지난 10일 송 전 본부장은 사업회 내부게시판에 “사업회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함 이사장과 문 상임이사로 인해 사유물이라도 된 듯 내몰리고 있는 지금 사업회는 백척간두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진영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실상부한 공익기관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운동기념과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농성 첫날 민가협, 유가협,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 사태에 대한 대책모임’ 관계자들이 사업회를 방문해 함세웅 이사장과 문국주 상임이사를 면담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 해결을 위한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촉구서에서 △문국주 상임이사 사퇴 △최상천 전 관장,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팀장 등 3명 원상복귀 △사태와 관련한 모든 고소고발 취하 △외부 운동단체를 포함한 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함 이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함 이사장보다는 문 상임이사를 더 강하게 비판하며 퇴진을 주장했다. “이미 1기 사업회 때부터 내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조직운영을 책임지는 실무집행책임자로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제기조차 투명하게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외부까지 확산시킨 것만으로도 문 상임이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는 사태를 수습하는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대책모임이 함 이사장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퇴로’를 열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사업회의 ‘공’은 사업회가 가질지 모르지만 ‘과’는 민주화운동진영이 받는다”며 “이번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민주화운동진영 전체가 국민들한테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업회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사업과 사항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항변과 문제제기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등 사업회 임원들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다. 38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사업회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사업회 내부 민주주의 문제에서 출발한 이번 논란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회의 공식입장은 ‘무반응’이다. 양금식 사업회 홍보팀장은 “대책모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반박할 내용도 없어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 전 본부장이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농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답했다.

지난 13일 임기란씨 등 민가협 관계자 3명은 함세웅 이사장을 면담하고자 했지만 “때마침 함 이사장이 급히 나가시는 바람”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 전 본부장은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함 이사장과 마주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운동단체 대표와 활동가 40여명은 최상천 전 관장과 송 전 본부장, 문 상임이사 등을 초청해 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를 15일 열려고 했지만 문국주 상임이사 쪽에서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6일 오후 21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7호 3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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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전 감사관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문옥 전 감사관.
시민의신문 
이문옥 전 감사관.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구요. 재벌 계열 기업체 23개를 선정해 조사했더니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나 됐습니다. 재벌이 부동산투기 주범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들어보니 당시 이종기 중앙일보 부회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를 중단하고 보고서 낼 수밖에 없었다.” 이종기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매형이고 X파일 녹음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해 금융감독원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1.2%라고 보고했는데 이씨가 조사한 결과는 43%였다. 이씨는 감사결과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했고 한겨레신문은 1990년 5월 이 사실을 보도했다. “재벌이 로비해서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만 생각했으면 못했겠죠. 죽을 각오 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와 사표를 종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했다. 파면 처분을 당한 이씨는 이후 6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그해 10월에는 파면처분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그는 감사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다 1999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공익제보를 한 이후 “전화가 뚝 끊겼다”며 “사회에서 고립됐다는 외로움이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다 기억한다. 그는 “나와 가까이 지내면 피해본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통화라도 하면 도청당한다고 믿으니 어느 누가 선뜻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서류 내면 이문옥 이름 석 자만 보고 바로 퇴짜 당했습니다. 전염병 환자 대우를 받듯이 사회에서 격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기 쉽죠. 나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 약간은 특이한 경우이지요.”

구속 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 난 이씨는 구치소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칼럼을 읽게 된다. “눈이 번쩍 트이더라구요. 경실련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와 양심선언자모임 회장을 하면서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지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면 나는 언제든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만들지도 못했는데 정년퇴직한다고 정부에서 주는 녹조근조훈장을 어떻게 받나 싶어 훈장수여도 거절했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는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부정부패로 피해받는 사람은 서민대중이고 잘사는 사람은 부패로 덕본다는데 생각이 미치니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노조와 손잡으면 부패추방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작용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10년에 걸친 노력은 결국 부패방지법이 2002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그는 “부족한 게 많은 법이긴 하지만 제정과 개정을 거쳐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패방지법이 부패추방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공익제보 대상을 기업과 민간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 분식회계는 곧바로 탈세로 이어집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지요. 사립학교재단의 부정과 비리도 결국 피해자는 국민 전체입니다. 부패방지가 전 사회적으로 녹아들어가려면 기업 내부고발이나 사학재단 내부고발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하지요. 물론 감사원 독립도 중요하구요. 공무원노조의 책임도 큽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3일 오전 7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6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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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는 왕따?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결국 당뇨증세까지 생겼지요. 해고됐더라면 가정파탄나고 모든 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재봉 화백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가 부실하게 혈액관리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 김용환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공익제보 혹은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용기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그는 2년 넘게 온갖 고통을 당해야 했다. 김씨는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를 해고하라고 촉구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을 기억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심신이 쇠약해지던 차에 허리를 다쳐 6급 장애를 입은 김씨는 2004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중이다. 그는 “처음엔 꾀병 부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금껏 문병은 고사하고 전화 한통 없다”고 대산적십자사에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공익제보자가 당하는 고통은 크게 인사상 불이익과 인신공격이다. 공익제보자들은 좌천, 파면같은 인사상 불이익도 큰 고통이지만 “온갖 모략과 멸시, 따돌리기”라고 말한다. “원래 인간성이 좋지 않았다, 승진 못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언론플레이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조직 전체가 ‘왕따’에 공범이 된다는 것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최상천 전 사료관장에 대해 사업회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인사상 불만이 원인이고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주장이다.

공익제보로 인해 2003년 해고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김태진 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은 “공익제보자를 도려내는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증언한다. “엄청난 물적 자원이 기관장이나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몇 억원을 쓰데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순간순간 닥쳐오는 후회가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조직 우두머리들은 대놓고 말은 안해도 분위기를 보이지 않는 살얼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발 자체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걸 수 있는 건 다 겁니다.”

정신적 고통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1998년 철도청 비리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던 조항민씨는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당한 후 2000년 7월 자살했다. 그와 함께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황하일씨는 조씨가 “주위의 따돌림과 징계, 특히 가정불화로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공직자 의무

부패방지법 제2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청렴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개정된 제32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청렴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조직에서 벌어지는 ‘왕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 구속된 적이 있는 이지문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당시 육군 중위)은 “법이 아무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더라도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공익제보 활성화는 먼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시민단체나 노조를 대리인 형식으로 해서 공익제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익제보가 사회를 지킨다

지난 2000년 7월 주한미군이 포름알데히드를 기지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몰래 흘려보낸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준 적이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이 시민단체에 제보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공익제보가 사회를 지킨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제보자 한 명만 있었어도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 말한다. “공익제보자들이 조직적으로 왕따당하고 징계를 당해도 누구하나 관심갖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의무’인 공익제보. 이제 사회가 답할 때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2월 13일 오전 7시 3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6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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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보낸 죄로 직원 직위해제

이미 언론에 공개된 성명서 파일을 첨부해 외부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 2명이 각각 서면경고와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당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메일 교환이라는 사적영역을 징계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이정민기자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2월 5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발표한 기념사업회 비판 성명서를 2명이 외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은 아무개 과장은 5.18 관련 단체에 있는 한 친구에게 한 줄 정도 메시지와 함께 첨부파일을 보냈다. 그 메일이 돌고 돌다 기념사업회까지 되돌아온 것이다. 은 과장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직위해제를 당한 양경희 사료수집팀장이었다. 그는 12월 5일 20명 정도에게 기념사업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면서 성명서를 첨부했다. 그 메일들은 지인들을 통해 퍼졌고 문 아무개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도 그 메일을 받게 됐다. 문 이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양 팀장을 불러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했다. 양 팀장은 26일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귀하를 26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직위해제 통보서를 전달받았으며 “그날 사내게시판 공지사항에는 ‘기념사업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고의로 외부인에게 발송한 행위’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직위해제조치에 대해 내용증명을 1월 12일 함세웅 이사장에게 보냈다. 그는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사유 및 근거조항 확인 요구서’에서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과 본인의 직위해제 조치가 징계인지 일방적인 인사권행사인지 근거조항과 함께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금식 기념사업회 홍보팀장은 “사업회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대량으로 밖으로 뺏다”며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전달한 역할은 조직의 입장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낸 것과 수십명에게 보낸 것에서 나온 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의사소통을 막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직원들 모두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까진 그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봉화백

양경희 팀장은 지난 19일에도 ‘인사권은 고무줄이 아닙니다’란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항의를 계속했다. 지난 24일 기념사업회는 양경희 팀장에 대해 ‘내부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글을 계속 게재할 경우 내부 인트라넷 접근권을 차단하고 게시한 글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보인권운동가들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공적이익이 더 크다면 징계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밀사항도 아닌데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신교환을 징계한 것은 사적영역을 공적영역으로 바꿔버린 것으로 서신교환이라는 기본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위해제에 관한 조항인 인사규정 제31조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되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고 월급의 70%만 받는다. 인사규정 제27조는 ‘직위해제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보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월 26일 오후 19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4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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