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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장애/여성 관점에서 보는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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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아직은 스스로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만취가 되신 날이면 어김없이 나를 불러 앉혀 놓고 “내가 죽을 때 너는 나랑 같이 죽자”는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자란 뒤에는 맏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네 여동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또 그렇게 반복하셨다. 당시 나는 ‘아버지에게서 오빠로, 가족 안에서 서로 떠맡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도 싫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일찍부터 독립을 꿈꾸었다.  


한국에 장애인독립생활운동이 들어와 본격화되면서 최근 시설과 집안에서 갇혀 지냈던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지역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립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득’이고, 노동현장에서 배제된 장애여성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희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기초법의 부양의무제라는 커다란 장벽은 장애여성의 독립을 좌절 시키고 평생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짐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가족이 책임지지 못할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  


비장애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부양을 받는 대상이 되기 쉬운 장애/여성에게 부양의무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장애여성운동 현장에서의 본인 경험을 토대로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주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특히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제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문제들은 무엇일까. 우선 현황을 중심으로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는 누구이며, 부양의무제 시행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현 정부의 개선방안과 한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상성 중심의 혈연가족주의

 

 

기초법은 실업 , 질병 , 노령 ,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법은 이와 같은 취지와 달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 즉, 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이 나(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기초법에서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문제 시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복지는 1차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의 가족중심의 복지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혈연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시설로 버려진 장애인이 힘겹게 용기를 내어 시설에서 나와 독립을 준비하였지만, 몇 십 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 즉,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게 된 이들의 사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가족의 의미, 그리고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와 그에 따른 부양의무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으로 인한 피해 속출 

 

 

지난 해 8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78세의 할머니가 사위의 소득이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탈락되었고 이를 비관하여 거제시청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할머니는 자살 전, 수급비 중단 통보에 생계의 위기를 느껴 거제시청에 찾아갔으나 담당자로부터 ‘법적인 관련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내용은 관련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9월 보건복지부는 부정 , 중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새로이 구축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만 3천 명의 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14만 명의 수급비가 삭감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이 400만명(전체 인구의 7.5%)으로 수급빈곤층 147명의 두 배를 훨씬 넘었으며, 비수급빈곤층의 74.2%가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하여 수급권자 기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의 공적자료를 연계 받아 운영되는 통합전산망은 주로 수급권자의 수혜이력확인, 중복수급방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일용소득과 재산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생겨난 대포차나 대포통장들도 모두 소득으로 잡혀 결과적으로 수급권자를 대거 탈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합전산망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폭력피해 여성 신상정보 노출의 위험, 최근 사회복지사 업무과중의 주된 요인으로 문제 시 되고 있다.  


이렇듯 일제조사 이후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진 수급권자들은 위와 같은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나 국민의 생계가 달린 문제의 중요성과 달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무의미한 소득기준완화 

 

 

올해 박근혜 정부는 현행 기초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통합급여’ 방식에서 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개별급여’ 방식과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적용 기준을 130%미만에서 185%미만 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기존 재원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수급자의 규모를 줄이게 되거나 수급액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2011년 소득 일제조사 후 통합전산망을 통한 철저한 소득조사로 수급권자에 탈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기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는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부양의무제 자체가 가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가 아니라 부양의무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양의무제, 장애/여성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사회적 부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가족중심 제도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가족주의가 완고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개인에 대한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우선 책임 있다는 기본전제로 수립되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부양의 책임’일 것이다.


흔히들 부양이라 함은 ‘경제적 부양’을 떠올리기 쉽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부양의 책임은 집안의 가장이라 여겨지는 ‘남성’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돌봄의 행위나 정서적인 돌봄 등이 동반하는 것으로, 가족 안에서 이러한 돌봄의 행위는 여성의 성역할로 강요되어지고 수행되어져 왔다.  

 

일례로 부양의 대상이라 여겨지기 쉬운 장애인, 어린이,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양(돌봄)은 어머니(여성)의 역할이며, 경제적 부양 또한 어머니의 몫이 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여성의 돌봄 노동의 현실 속에서 여성의 부양은 드러나지 않으며 부양을 하는 주체로도 인식되지 않는다. 


절대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그렇듯 본인 또한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부양이 없었다면 시설로 보내졌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서두의 사례처럼 나에 대한 부양의 책임주체는 아버지나 남자형제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제는 겉으로는 경제적 부양만을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돌봄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인 돌봄에 대한 의무를 여성(개인)의 책임으로 남게 하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론화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의 부재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시설과 가족 외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선택지를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제 관한 논제 안에서 이러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제권에서 박탈된 ‘부양의 대상’의 주체성 문제

 

 

언제부터인가 현대사회는 먹고, 자고, 씻고, 입고,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은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어느 순간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누구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음’도 큰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관계 형성과 그에 따른 권력의 차이와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생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의 소득확보의 중요성과 달리 한국과 같이 공공부조가 빈약한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한 소득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성별, 나이, 장애 등의 차별로 인하여 노동현장에서의 소외된 이들의 소득확보는 더욱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기초법과 같은 소득보장 제도를 통하여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양의무제는 이들을 경제권에서 박탈시키고 ‘부양의 대상’으로만 남게 한다. 


돈(소득)이 곧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권에서 박탈되거나 소외된 체 부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타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조를 생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여성의 독립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제도 

 

 

독립적인 주체로 존중받기 보다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기 쉬운 장애여성이 타인 또는 가족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다. 특히 일상적으로 타인으로부터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장애여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서비스와 지원정책은 거의 대부분 기초법의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그나마 있는 지원체계 마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체계는 가족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원 이용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독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가족중심의 복지지원정책은 단순히 수급권자가 되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상대적으로 장애여성의 경우 병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권자가 아니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없고, 활동보조서비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만 본인 소득이 전혀 없어도 비수급자라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불해야 상황이 생기도 하며,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장구 또한 수급권자인지에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사회적인 자원 확보가 어려운 장애여성이 독립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 현 정책안에서 부양의무제는 독립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장애여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극단적인 방안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경우 또한 종종 생겨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과 의무를 가족에게 강제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가족주의를 견고히 하고자하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제는 이와 같이 오히려 이상한 방식으로 가족을 해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며 - ‘부양의 대상’을 넘어서 연대하기

 

 

부양의무제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자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운동단체와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전 등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많은 이들에게 부양의무제라는 용어는 낯설고 어렵기만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 또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과 마주하게 된다. 장애/여성/노인 등 부양의 주된 대상이라 이야기되는 이들도 부양의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소득의 문제는 ‘개인 능력의 문제’이고 따라서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쟁사회에서 열외인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시혜적인 제도’라는 인식 때문이지 않을까. 


부양의무제의 문제는 어느 ‘특정인만의 문제’도 오로지 ‘빈곤문제’만도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국민을 부양할 책임이 가족이 아닌 ‘국가’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고, 이성애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인 한국의 복지마인드를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소득보장의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하게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여성과 같이 소득취약계층이 타인에 의해 종속되어지거나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제가 보편적인 의제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에 부양의무제가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페미니즘 운동 진영 안에서도 부양의무제에 대한 주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힘으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 장애/여성이 스스로를 믿고 단단한 마음만으로도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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