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2003년 12월 24일, 국회본관 점거농성사건... 덕분에 진행되었던 재판... 2심까지 간 끝에 30만원 벌금형... 을 받았다... 처음 약식기소되었을 때 100만원 벌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깎인 금액(무려 2/3가 넘게 깎였으니까...)이지만 뒷끝이 개운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현행법상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판결 이유가 매우 껄쩍지근 했기 때문이다. 일일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항소심 판사는 매우 학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특히 피고인들에 대해 인격적인 차원의 이해를 하려는 모습에서 참 보기 드문 판사라는 것을 느꼈다. 판결 결과가 어떻든 그러한 모습의 판사를 보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선한 일이었다. 어차피 체제유지의 수문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법조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 판사께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솔직히 양형을 위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렇게 고민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 그런데 이 판사님, 막판에 그만 옆길로 새고야 말았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충정을 에둘러서 표현하려는 이유였다고 보지만 어쨌던 이 분이 들었던 예는 뜬금 없는 것이었다.

 

이 판사님, 피고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아이가 잘못하고 있어 체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체벌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생님이나 부모를 통하거나 또는 본인이 그러한 위치가 되어서 학생들을 체벌해야지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학생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으로서 학생을 체벌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를 통할 수도 없고, 여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라야만 가능하다...."

 

왜 이 예가 뜬금없는 이야긴지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줄줄이 설명을 하다가 그냥 다 지웠다. 이 생뚱맞은 예만 아니었다면 금상첨화였을텐데... 암튼 오늘 행인은 30만원짜리가 되었다. 그리고 상고를 준비한다. 형량이 억울해서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전례를 만들어 놔야 평화적으로 기자회견 준비하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다. 30만원짜리 인생으로 살기에는 너무 과분하다고나 할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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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9 15:17 2005/01/19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