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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 짧게 정리하기.

1. '관습 헌법' 이란건 웃기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음. 곧 유행어 될것같음. ( 이미 되었나? )


2. 그것과 별도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할수 없음. 특정 도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할수 있으나 문제는 당위성 여부가 아니라 현 정권의 방식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했을때, 일부 정부기관들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지를 유지하게 될것임.


예를들어서 행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기, 공주에 잠자는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출퇴근 하는 방식이 될수도 있음. 서울은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학벌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문화적인 면에서 인구를 밀집시킬수 밖에 없는 도시임.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에는 손도 안대고 행정수도만 이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 될리 없으며, 인구분산도 가망성 없는 이야기임.


결국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연기,공주의 신 위성도시화만 초래하는 계획이 설득력없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임.


3. '관습 헌법' 판례가 다른 부분 (예컨데 호주제 폐지 등) 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수 없음. 얼마전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에서 보여지듯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이 짙은 곳이며, 그러면서도 정치적 압력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임. 지난 탄핵사태 때 탄핵각하 결정을 내린것 때문에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압력에 밀린 결과라고 볼수밖에 없음.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민중의 삶과 관련된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왔을때, 그에 관련해서 대중온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수있음. 결국 호주제 폐지도 기타 다른 안건들도, 의회, 정부나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하며 얼마나 활발하게 투쟁을 건설하느냐에 걸려있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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