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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은 무엇때문에 싸우는가?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지난 8월 부터 투쟁을 준비해왔다.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내달 초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친일청산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하반기 노동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가 해외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은 용서해도 조선일보는 용서할수 없다' 는 요지의 발언을해 파문을 빚고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언론들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부가 지난 8월에 '공무원노조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문제였다. 지금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특별법' 이란 딱지가 붙은 이 법안은 사실 지난 연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보된 관련 법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법안이다.
도대체 왜 유보시켰는지, 반대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나 한건지 모를일이다. 이거야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은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교섭권만 보장한채 쟁의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은 가입대상을 일반 노동법에 따라 '직무 성격상 사용자의 행위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반면 특별법은 6급 이하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조직구성도 전국 단일조직이 아닌 2개 이상의 복수노조로 분할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중된 힘을 저해하고자 한다. 노조 전임자 규정에서도 공무원 노조는 일반 노동법에 따른 유급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반면 특별법에서는 무급 전임자만 인정한다고 하고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노동부 입법안은) 행동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결권조차 온전하지가 않으며, 단결권도 6급 이하만 허용하고, 그나마도 현재 직장협의회법상 가입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는 인사·예산·회계 등은 조직 대상에서 제외시켜 규제와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있다','단체교섭권에 관련해서, 법령·예산·조례 관련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예산·조례에 안 걸리는 게 있느냐, 노동조합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인데 이건 노조를 하지 말라는것' 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행동권은 행정이 멈추면 국민이 불안해져서 안 된다 고 호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동권만 문제삼는 게 아니' 라고 말하고 있다. (다함께 신문 38호)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은 '철밥통' 을 지키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임금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란 명목하에 12만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퇴직당해야 했던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투쟁조직이 없었다는것을 고려해보면, 결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으려 하는 진짜 속내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추진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경제 정책의 걸림돌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국가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한겨례 손석춘 의원의 말대로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가기능'은 이미 몇 차례나 '마비'되어야 했으며 국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정상일 것이나 그렇기는 커녕 그들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군대에도 일정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도 23개국에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권의 인정범위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인정, 다만 공안직군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 - 는 이러한 사례를 반영한 매우 '온건하고 현실적인' 요구안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가 마비된다' 고 호들갑을 치면서도, 사태를 파업까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취는 전혀 취하지 않고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지난 9월 18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들과 '면담' 을 가진다고 나섰다가 '정부 입법안은 문제없다. 대화할 필요없다' 고 못을박고 10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여기에 주류언론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거질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거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월 17일자 사설에서  청주시 공무원노동자들이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장에 항의하여 한 퍼포먼스를 두고 '패륜' 이라며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10월 20일자 '전공노, 누울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라는 시론을 통해 공무원 노조 관련 특별법이 '진일보' 한 법안인양 왜곡하는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가올수록, 이들 주류언론들이 더 강력한 수위의 마녀사냥을 실시할것은 불을보듯 뻔한일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철도-운송-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파병연장안 저지 등을 걸고 총파업을 벌일 양대노총의 투쟁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활을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정권과 주류언론의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일관되게 방어하고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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