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너머

비정규직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접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구미에 맞는 노동법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보호하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입법안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1. 파견업종을 확대에 대해..
현형법에서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법안: '파견업종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말이 최소화이지 업종제한 철폐와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파견직 사용을 허용하게 됩니다.

 

2. 사용사유 기준 삭제에 대해..
입법안: 사용사유의 기준을 없앤다
노동계: 계절적 업무,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결원 대체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용 사유를 명시하여 한정해야 한다.

 

입법안은 사측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파견직이나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기간제근로 3년 허용과 휴지기간 연장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가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입법안: 기간제근로를 3년 허용한다.
노동계: 현행대로 1년 이내로 제한하자.

 

또한 기간제, 파견노동자를 쓴 뒤 다시 쓸 수 없는 휴지기간을
3개월로 하자고 하고 노동계에서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휴지기간이 짧아질수록 사측으로서는 유리해지겠지요..
계약끝나고 3개월 쉬었다가 재계약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겠지요..

 

4.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할 경우에
입법안: '고용의무가 있다'(슬쩍 구렁이 담넘어가 듯 피해가는군요)
노동계: 파견기간을 넘겨 계속 일을 했다면 이미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5.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
입법안: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한다'
노동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문구화하자
노동계의 주장은 비용감소를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도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란 말입니까?

 

앞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비정규사용옹호법안'이라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슬쩍 보면 보호해주는 척..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그나마 비정규 노동자 양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마저도
포기하고 철저히 사측의 편의제공을 위한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옹.. 이 말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보호법안'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자 압박정책은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선택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개인협약체결 가능하고 공개시에는 6개월까지 구속 가능
1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불공정 해고법 폐기하여 자유로운 해고보장
노조의 쟁의행위나 임원선출시에 정부 관리 감독 허용
파업에 의한 손해 제기시 파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 연정은
2년 이하 근무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자유로운 해고 보장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고용계약'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압박은 세계 도처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며 일사불란하게 가해 오는데..
우리 노동운동의 흐름은 딴세상처럼 보입니다..

 

민*노총이 대형집회 때마다 내거는 구호들을 보면
정말 노동운동의 구심체인지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세운 구호들 중에서 옳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민주노총입니다.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를 내건 해결사가 아니라면
자기 조직의 가장 핵심사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이미 이 법을 예상하고 있던 지난 1년간 무엇을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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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5:47 2005/11/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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