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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생계곤란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전개

[성남시청] 생계곤란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전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22 10:00]

 

분당구(구청장 신현갑)는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망, 수감, 실직, 행방불명, 파산,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그리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인 4인 가구 70만원으로 최대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주거비인 3인 가구 294천원을 지원하고, 긴급지원대상자로 보호 받고 있는 자 중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 때는 500천원의 장제비와 해산비를 받게 된다.

 

분당구의 긴급복구지원 실적은 39세대를 대상으로 46,78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의 가정이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나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각 동사무소·사회복지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통·반장 등을 통하여도 요청 할 수 있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 즉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우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긴급상담반(평일: ☎ 710-2326, 야간 및 휴일 ☎ 710-22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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