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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여 치매 환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출처: 한겨레, 2006. 9. 19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publish/chp03.asp?ex=v&ex2=2&seq=377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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