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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

사립유치원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 실시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해남군 등 세 곳 선정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3~5세) 1인당 4만2천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를, 중소도시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를, 농어촌 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6.8.16~’06.9.1) 중 응모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범지역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지역균형성, 사업기반, 지역교육청(지자체)의 참여의지 및 재원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08년 본격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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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 중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통해, 일정기준을 조건으로 아동(3~5세) 1인당 4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증가된 수입은 교사 처우·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행처럼 교육비를 자율로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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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에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교육비 한도액 지정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박정호 유아교육지원과  교육행정사무관 twinkie@moe.go.kr 02-210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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