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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인권 담론 시작됐다

위탁아동 느는데 지원은 ‘허덕’
 

경제·‘남의 자식’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걸림돌
위탁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들여다보니…
위탁부모들 역시 가정위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담과 친권 행사의 한계를 꼽았다. 가정위탁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 관심과 소위 ‘남의 자식’에 대한 편견 일소, 그리고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위탁부모 256명(남 52명, 여 204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실태와 위탁부모 욕구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위탁양육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 234명 중 ‘양육 자체’를 응답한 경우가 97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지원 부족’이 72명(30.8%),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 33명(14.1%), ‘친부모와의 관계’ 26명(11.1%), ‘친자녀, 배우자 등과의 갈등’ 6명(2.6%)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241명 중 204명(84.6%)이 현재 아동 한 명당 7만 원씩 지급되는 정부 양육보조금에 대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37명(15.4%)에 불과했다.
친부모가 위탁가정에 아동을 맡긴 후 아동을 다시 양육하기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아동에 대한 친권에 대해 전체 응답자 245명 중 140명(57.1%)이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친부모에게 두어야 한다’ 55명(22.4%),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 46명(18.8%) 순으로 답했다.
가정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인은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45명 중 148명(60.4%)이 ‘위탁부모’로 응답했다. 이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49명(20.0)%, ‘아동의 친부모’가 30명(12.2%), ‘지방자치단체장’이 18명(7.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서’가 총 254명 중 각 51명(2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45명(17.7%),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 38명(15.0%), ‘중간에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등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서’ 34명(13.4%), ‘위탁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31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위탁아동의 양육비 현실화’가 전체 248명 중 84명(3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사회적 편견 극복’이 49명(19.8%),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문제’가 42명(16.9%), ‘위탁양육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34명(13.7%), ‘위탁양육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 31명(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5일~6월 24일 한 달간 시행되었으며 표본 최대 한계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은 5.7%다.

 

출처: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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