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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수발보험 도입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政, 노인수발보험 도입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뉴시스 2006-09-28 15:5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사제도도 획기적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28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은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 개편, 가정봉사원 파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했다.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 양수, 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표식등 시설물은 제거하더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하여 불법 자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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