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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급식비 차별' 물의 | ||
일반학생 50∼60% 수준 책정 | ||
9일 천안시는 2007년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 학교당 300명 미만의 학생이 다니는 장애인학교 2곳에 1명당 급식비 지원액을 160원으로 결정했다. 2개 학교의 학생 수는 모두 346명이다.
그러나 시는 같은 조건인 300명 미만의 다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1명당 305원, 고등학교는 학생 1명당 241원을 각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장애학생 1명의 급식비 지원액은 일반 초·중학교의 52.5%, 고등학교의 66.3% 수준에 불과한 꼴이다. 특수학교는 대부분 정신지체아들이 다니고 있다.
특수학교의 급식 담당자는 “특수학교 학생들 중에는 식사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액을 더 늘려주기는커녕 일반 초·중학교에 비해 적게 책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적 잘못이 분명한 만큼 다음 학기부터는 특수학교의 급식비 지원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천안=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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