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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무료수강 30만명 혜택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 30만명 혜택
바우처 지급 대폭 확대
 

이달부터 저소득층 자녀 30만명에게 방과후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바우처)이

지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도시 저소득층 자녀 9만명에게 시범실시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를 올해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 인원을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수강권은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발행한다. 이를 받은 학생은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1개 강좌당 3만원)를 골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9개군에 이어 올해 88개 시·군에 관련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 강사비, 이동수단 경비 등 모두 497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지난해 48개교에서 올해 96개교로 늘어나며,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된 ‘대학생 멘토링’은 실시지역이 전국 40곳으로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초·중학교 각각 32곳, 일반계 고교 16곳, 실업계고 16곳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학교가 아니더라도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비영리단체(기관)에 위탁해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방학이나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됐다.

현직교사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강 신청, 출결 관리, 강사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을 권장했다.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선발해 유명 강사를 초청, 입시 특강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는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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