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공프로그램 부가가치세 부과논란

공공프로그램 부가가치세 부과 논란
 

자치단체 체육프로그램 비용 인상에 주민 반발
가격 현실화 필요 “주민 이기주의 지나치다” 지적도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체육프로그램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세법이 바뀌면서 작은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
서울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에 부가세 10%를 반영한 요금을 책정했다가 주민들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남부권 한 자치구는 부가세를 낼 만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율을 낮췄다가 한달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로우대 대상 주민에게 50%, 학교에 지은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0% 가격을 깎아줬던 것을
노인층은 30%, 복합화시설은 강좌에 따라 10~15%만 깎아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월 1~4만원 가량인 강좌 비용이 일부 50%까지 뛰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구청은 결국 한달만에 손을 들고 적정 감면료율을 책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부권의 다른 자치구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김에 8년만에 비용을 인상했다가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10~20% 인상되자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가격인상을 단행했다”며 시설관리공단 앞에서 깜짝 시위를 벌인 것이다.
구청은 결국 이달부터 회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자동이체 할인 폭을 1.5%에서 5%로 늘리고 강좌를 두가지 이상 신청할 경우에도 역시 등록회비 5%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아직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 시설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그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갖춘 시설들이 특히 고민 중이다.
서울시의 한 기관 관계자는 “아직 가격인상 공지가 나가지 않았는데 주민들 저항이 거셀 것 같아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부가세를 주민이 내지 않으면 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강좌 비용으로 운영비 뽑아내기도 빠듯한 현실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의 한 복기관은 아예 수영장을 폐쇄해버렸다. 손해를 감내하고 운영하느니 차라리 시설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가세 부과를 무작정 미룰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시설은 올해부터 소급해서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지자체 시설을 싼 값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값싼 강좌만 진행해야 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ㄷ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 비용은 5년만에 처음 인상하는 건데도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기관 관계자도 “주민들이 공짜에 너무 익숙해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에서 질적 차이가 있어도 인근 구청 시설에서 진행하는 유사 강좌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비싸면 항의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시설은 이전부터 운영이 어려워 가격 현실화를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