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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어린이 9000여명 ''나홀로''


몇해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았던 김모(11·서울영등포구)군은 얼마 전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사업 부도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 친구집을

전전해야 했다. 그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다.

최모(4·여·대구시북구)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바람에 지난해 다른 가정에

맡겨졌다. 그의 양육 책임을 맡은 아버지는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하루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실직이나 무관심, 이혼 등으로 매년 9000명 이상의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등으로 방치되는 아동은 2004년 9393명, 2005년 9420명, 지난해 9034명에 달했다. 이들은 ‘요보호 아동’으로 지정돼 다른 가정에 맡겨지거나 복지기관

등에 입소된다.

요보호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결손가정 아동, 빈곤가정 아동, 부모 부재가정의 아동으로

 사실상 보호자가 없어 당국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요보호 아동을 발생 원인별로 보면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이 63.5%(574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미혼모 24.4%(2207명), 아동 자신의 비행이나

 가출 8.9%(802명), 기아 2.6%(230명), 미아 0.6%(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보육원 등 아동시설 입소가 48.4%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가정에 맡기는 위탁보호 34.3% ▲입양 13.9% ▲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는

소년소녀가장 3.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가정에 위탁되는 아동 역시

2004년 2212명, 2005년 2322명에 이어 지난해 310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임송자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부모의 실직과 이혼이 늘면서

 요보호 아동이 매년 1만명 가까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는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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