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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제도

연소득 1700만원 이하 31만가구 EITC 대상 연간 최대 80만원 지원
 
[국민일보 2006-06-22 19:00]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EITC 수혜자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자기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ITC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월 117만원)

의 1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EITC 실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 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ITC는 1단계(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근로자 가구,2단계(2010∼2012년) 자녀 1인 이상을 둔 근로자 가구,3단계(2013년∼) 자녀 1인 이상을 둔 자영 사업자와 특수직 사업자(보험모집인,골프장 보조원 등),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EITC 적용 여부의 결정 기준인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과 일시·우발적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양도소득,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과세소득만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소득 구간별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종합소득이 아니라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된다.

구간별로는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액의 10%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정액,1200만∼1700만원은 80만원 정액에서 소득액의 16% 비율만큼을 줄이면서 1700만원에 도달하면 ‘제로’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 300만원 가구는 30만원,1000만원 가구는 80만원,1400만원 가구는 48만원,1500만원 가구는 32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1단계 EITC 수혜 대상은 31만 가구,필요 예산은 1500억원으로 예상되며 2단계는 90만 가구·4000억원,3단계는 150만 가구·1조원,4단계는 360만 가구·2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을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EITC 추진과 관련해“금년에 관련 법령을 마련해 1단계로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우선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부터 시행하고 소득 파악 정도를 봐가면서 사업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소득 파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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