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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만들자”
장애인계, 법 제정 취지에 맞게…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3 10:48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시행령 마련작업에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4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장애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실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물론 홍보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장차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욱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차법 제정만으로 성과를 말하는 것은 이르고, 시행령을 통해 현 정부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결집해 시행령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은 “장차법 시행은 여러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협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으로 볼 때 부처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장차법이 장애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사회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 예로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 ▶수난구호법 제7조 ▶행형법 제32조 ▶최저임금법 제7조 ▶상법 제732조 ▶의료법 제8조 등을 들었다.
김 총장은 “장차법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독립기구, 장애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입증책임의 부분도입 등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이 수반될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됐다”며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력투여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남찬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은 “장차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모델이 저절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차법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에 사회적 장벽을 표현하는 문구의 포함여부 ▶장애개념과 더불어 장애인 개념까지 장차법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어느 정도나 가하는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꼽았다.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은 “장차법 시행령이 장차법 제정취지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지원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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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사회복지
등록일
2007/04/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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