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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경찰,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18명 적발…고용촉진공단 감사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0 14:29 )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수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여원을 빼돌린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력공급 용역업체 D사 대표 최모(57)씨와 회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방제조업체 R사 대표 김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청소ㆍ경비ㆍ소독 등을 맡는 인력공급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2005년 한국장애인촉진공단으로부터 2억4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임금수령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임금대장, 급여이체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3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하려다가 적발됐다.

D사는 매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 20∼30명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린 뒤 매월 70만∼8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준 돈은 매월 5만∼10만원에 불과했다.

R사 대표 김씨는 장애인을 고용해 70만∼80만원씩을 준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40만원만 주는 수법으로 2002∼2006년 2억1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가 현장 실사없이 서류만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됐으나 2004년부터 지급액이 하향조정됐고 법정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5년 넘게 부정수급이 자행되는 동안 이를 자체 적발하지 못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주에 대한 의무고발조항을 신설토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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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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