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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권리관련 유엔기준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방에서 퍼온글입니다.

어르신 복지의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권리와 관련된 유엔기준


유엔총회는...노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을 촉구한다... : 노인을 위한 적절한 국가 정책과 프로그램은 전체 발전 전략의 일부로서 고려된다.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노인을 위한 기초 건강 보호, 건강 증진, 자조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노인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바라봐야 한다....여성 노인의 특별한 성격, 필요, 능력에 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가족들은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엔총회 “노년에 대한 선언” 2항(1992년 10월 16일)-


목적: 여성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령기의 경제사회적 안전 체계 뿐 아니라 건강 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기; 노인을 가족내에서 보살피는 가족들의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회원조체계 발전시키기...정부는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의 자조를 강화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 노인들과 협의하는 속에서, 정부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이 생애동안 획득한 능력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조건을 발전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정부들은 비정부기구와 사적 부문과 협력하는 속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지원 체계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여성 노인의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나라에서 노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카이로 행동프로그램 6, 17, 6.19, 6.20 항


우리 정부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노인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할 가능성을 증진한다...모든 사람이 배우자사망시, 장애, 노령에 처하여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코펜하겐 선언, 26항, 약속 2-


빈곤의 척결은 경제적 기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요구한다. 경제적 기회는 지속가능한 생계와 기본적 사회서비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기회와 서비스에 대한 적근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모든 사람들이 장애와 노령기에 적절한 경제사회적 보호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정책...장애를 가진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노인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특히 적절한 가족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노인이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충족시킬 것을 보장함으로써...결핍된 사람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노인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부담이 아닌 자원으로서 다뤄져야 한다...퇴직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코펜하겐 행동프로그램, 24, 25, 40항


기대수명의 증가와 여성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건강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여성 중에서 노인의 질병과 노인의 상호관계와 장애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노령과 결합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위해 그리고 여성 노인의 건강 욕구를 전달하고 다루기 위해 여성을 지원하는 정보,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고용, 보수, 승진에서의 차별은...여성에게 있어 고용, 경제적, 직업적 및 기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한한다.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 특히 노인 여성 노동자와 고용과 승진, 고용 급여와 사회보장의 확대, 노동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에 기반한 차별을 막는 법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 -베이징 행동 강령 101, 106, 165항 -


노인은 자기를 충분히 실현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에 그리고 노인의 복지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특히 노인의 주거 요구에 관하여 완전히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인간 정주의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노인들의 많은 기여는 인정돼야 하고 높이 평가돼야 한다. 노인이 그들의 사회에서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주거와 이동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약속한다...노인을 위한 주거를 증진하고 기본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과 보건을 촉진할 것을...-하비타트 아젠다 17, 40항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6(1995)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발췌)


1. 도입

1. 세계인구는 꾸준히, 아주 놀라운 비율로 노령화되고 있다. 60세이상의 사람은 1950년 2억에서 1982년 4억으로 2001년에는 6억에 도달할 것이며 2025년까지는 12억이 될 거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 중 70%이상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인 곳에 살게 될 것이다. 8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주 극적으로 증가하길 계속하고 있다. 1950년에 천3백만에서 오늘날 5천만이 넘으며 2025년에는 1억3천7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증가가 3배 정도이고, 60세이상이 6배인 것과 비교할 때 80세이상 인구의 증가는 1950년과 2025년사이에 10배로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인구이다. 

2. 이러한 수치는 조용한 혁명을 말한다. 하지만 널리 미치며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갖는 것이며, 세계적 수준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나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는 훨씬 더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사회권규약의 대다수 당사국들, 특히 선진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정책을, 특히 사회보장에 관련하여 노인 인구에 맞춰 조정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젊은 인구의 이주와 그로 인한 노인의 주요 부양원인 가족의 전통적 역할의 약화로 사회보장의 적용범위의 부재 또는 결핍이 가중되고 있다.


2. 노인과 관련 국제적으로 약속된 정책들


4. 1982년 노인에 관한 세계 의회; 노인에 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 채택; 62개항의 권고를 담고 있다.

5. 1991년 유엔총회;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채택; 5개 섹션으로 구성;

“독립(Independence)"-적절한 음식, 물, 주거, 의복, 건강보호에 대한 접근 포함, 이들 기본적 권리에 보상을 받는 노동 기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이 부가된다.

“참여(participation)”-노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젊은 세대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과 결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care)"- 노인은 가족의 돌봄, 건강보호의 혜택을 받아야 하고 쉘터, 보호나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self-fulfilment)"-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영적, 휴식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노인은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전시킬 기회를 추구해야 한다.

“존엄성(dignity)"-노인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착취로부터 자유로와야 하고 나이, 성, 인종, 민족적 배경, 장애, 재정상황이나 기타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여에 상관없이 가치있게 평가돼야 한다.

6. 1992년, 유엔총회, 2001년을 향한 노령에 관한 지구적 목표 8개항과 국가목표설정을 위한 지침채택

7. 1992년, 유엔총회, 노년에 관한 국제회의의 비엔나국제행동계획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여 노년에 관한 선언 채택; 노년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 여성 노인의 인정받지 못한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남성 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무할 것; 가족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원조를 받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협력하도록 고무할 것; 국제협력 확대할 것; 1999년을 인류의 인구학적 “성년”을 인정하는 속에서 국제 노인의 해로 선언.

8. 생략


3.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과 관련된 노인의 권리

9. 노인(older persons)을 지칭하는 용어가 심지어 국제 문서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eing" 그리고 80세 이상의 사람은 ”the fourth age". 유엔사회권위원회는 “older person"를 선택. 유엔결의안 47/5와 48/98에서 채택한 용어이다. 유엔통계서비스의 관행에 따르면, older persons라는 용어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포괄한다(EU 통계서비스 Eurostat는 65세 또는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65세가 가장 공통된 은퇴연령이고 경향은 더늦은 은퇴를 향하고 있다)

10. 사회권규약은 노인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담고 있지 않다. 9조에서 “모든 사람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암시적으로 노령 급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의 규정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다는 사실에 비추어, 노인이 규약에서 인정된 모든 범주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노년에 대한 비엔나 국제 행동계획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노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 규약의 당사국들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렇게 할 것이 요구된다.

11. 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규약이 금지하고 있느냐이다. 규약이나 세계인권이나 연령을 차별금지근거의 하나로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을 의도적인 배제로 보기 보다는, 이들 문서가 채택될 당시에는 인구적 노령화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지금처럼 절박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여타의 지위”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권 위원회는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규약에 의해 충분히 금지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아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차별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국제정책문서에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의 입법에서 확언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차별이 여전히 관용되는 소수 영역, 예를 들어 강제적 은퇴 연령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러한 장벽의 철폐를 향한 분명한 경향이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최대한 이런 경향을 배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 따라서, 사회권위원회는 규약당사국들이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과 아동같은 여타 인구 집단의 경우와 달리, 노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포괄적인 국제조약도 없고 구속력있는 감독 장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권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14. 사회권 위원회가 13차 회기까지 검토한 국가보고서(144개 1차 보고서, 70개 2차 보고서)와 1-15조에 관한 정기적 지구적 보고서들은 노인의 상황에 관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5. 1993년, 사회권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날을 가졌다. 그리고 최근 회기에서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에 보다 중요성을 부가하고, 질문을 통해 일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도출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국가 보고서가 노인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차 노인문제가 모든 보고서에서 적절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4.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6. 노인 외 인구와 그들의 상황이 한 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 인구학적, 환경적, 문화적 및 고용 요인에 따라 다른만큼 집단으로서의 노인은 이질적이며 다양하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상황, 교육수준, 도시냐 농촌이냐, 노동자와 은퇴자의 직업에 따라 다르다.

17. 건강상태가 좋고 재정 상황도 괜찮은 노인이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조차 적절한 부양수단을 갖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고 있고, 가장 취약하고 주변부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중에서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 경기 후퇴나 경제 재조정시에는 노인이 특히 위험하다. 사회권위원회가 일반논평 3(1990) 12항에서 강조했듯이, 심각한 자원제약의 상황에서도 당사국은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18. 일반논평 1(1989)에서처럼 당사국이 노인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여타 의무 이행을 위한 방법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에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당사국 내의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할 필요, 적절하게 구상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할 필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철폐하고, 관련된 예산 지원을 보장하고, 적합하다면 국제협력을 요청할 것이 포함된다.

19. 이런 맥락에서 유엔총회가 1992년 채택한 Global target No.1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및 국제적 발전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노령화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인프라를 설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주목하는 바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하나가 노인들이 노인들의 운동이나 결사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사회권 규약의 구체적 규정


                3조: 남녀의 동일한 권리


20. 여성노인은 그들 생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을 보살피느라 보내느라 보상을 받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서 노령연금의 자격이 없고, 과부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이런 이유로 여성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21.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을 위한 비기여적인 노인급여나 여타의 지원을 만들어야 한다. 더 높아진 기대수명과 전혀 기여 연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이 주요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6조에서 8조: 노동과 관련된 권리


22. 6조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용한 노동에 의해 생계를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보호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노령 노동자들이 흔히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는다는 점에 유념하며, 고용과 깆벙에 있어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3. 7조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는 노령 노동자들이 은퇴할 때까지 안전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노령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은퇴를 앞둔 기간동안, 은퇴준비프로그램이 이행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령 노동자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것을 준비하도록 고용주와 노동자 조직의 대표자들과 관련된 기타 기구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노령 노동자에게 연금자로서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직업활동 또는 자원활동(voluntary work)을 지속하기 위한 기회와 조건, 노년의 해로운 효과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 성인교육과 문화활동 시설, 여가 시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5. 8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은퇴 연령 이후도 포함하는 것으로 노인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9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6. 9조는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말하지만 보장돼야 할 보호의 유형이나 수준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통제를 넘어서는 이유들로 인한 생계수단의 상실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것이다.

27. 사회권 규약 9조와 2개의 ILO 사회보장협약(1952년 사회보장에 관한 No.102협약-최저기준, 1967년의 폐질, 노령, 유족급여에 관한 No.128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연령에 시작되는 의무적인 노령보험의 일반적 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앞서 언급한 두개의 ILO 협약과 No.162 권고에 담긴 권고들에 유념하며, 사회권위원회는 인구학적, 경제사회적 요인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노인이 수행한 직업과 노동능력에 따라 유연한 은퇴 연령을 정할 것을 권한다.

29.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거나 연금 수령자인 가계소득자의 죽음에 대해 유족 및 고아의 급여 규정을 보장해야 한다.

30. 가용자원의 한계 내에서, 비기여적 노령급여와 기타의 지원을 모든 노인(국내법에 규정된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여의 기간을 완수하지 못하여 노령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급여나 지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 다른 어떤 소득원도 없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10조: 가족의 보호


31. 사회권 규약 10조 1항, 노년에 대한 비엔나 국제 행동계획 25항과 29항 권고에 기반하여 당사국은 가족을 지원, 보호, 강화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제에 따라 가족이 가족에 의존하는 노인 구성원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9항 권고는 정부와 비정부기구에 장려하고 있는 바는 노인이 집에 있을 때 전체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설립할 것과 특히 노인을 집에서 부양하길 원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혼자 사는 사람에게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노인 부부에게나 제공돼야 한다.


                11조: 적절한 생활기준에 대한 권리


32.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1은 노인의 독립과 관련된 섹션의 도입 부분에서 “노인은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옷, 건강 보호에 대한 접근을 소득 제공, 가족과 공동체 지원, 자조를 통해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하며 사회권 규약 11조에 담긴 권리를 노인에게 요구한다.

33. 노년에 관한 비엔나 국제 행동 계획 권고 19-24항은 노인의 주거를 강조한다. 노인의 주거는 단순한 쉘터 그 이상의 의미로 봐야 하며,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중요성이 고려돼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집의 복구, 개발, 개선을 통해 그리고 집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적응을 통해 노인이 가능한 한 자기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권고 19). 권고 20은 도시 재개발과 발전 계획과 법률이 노인의 사회적 통합 보장을 지원하며 노령화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고 22는 노인에게 더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을 통해 이동과 통신을 촉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고려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12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34. 예방과 재활에서부터 말기 질병을 돌보는 것까지 포괄적인 관점을 취해야 한다.

35. 만성적, 퇴행성 질병의 증가와 높은 병원 비용은 단지 치료적 조치만으로는 다뤄질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노령에 건강 유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양식(식량, 운동, 담배와 알콜의 퇴치 등)의 채택을 통한 전 생애적 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재활이 중요하듯이,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정기적 검진을 통한 예방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건강보호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절감된다.


                13-15조: 교육과 문화에 대한 권리


36. 사회권 규약 13조는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 노인의 경우에는 두가지 다른 관점가 보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a)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노인의 권리, (b) 노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젊은 세대가 이용가능 하도록 만들기

37.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고려해야 한다: (a)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읽고 쓸 줄 아는 훈련, 평생 교육, 대학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노인들의 준비, 능력, 동기에 기반하여 주어져야 한다. (b)유네스코가 선언한 평생교육 개념에 따라 노년에 대한 비엔나국제행동계획 권고 47은 노인들이 자존감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공식, 공동체에 기반한, 레크레이션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권고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 정부와 국제 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8. ‘노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젊은 세대가 이용가능하도록 만들기’에 관련;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보, 지식, 전통, 정신적 가치의 전달자로서 노인이 여전히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이러한 중요한 전통이 상실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엔나행동계획 44항 권고: “교사이자 지식, 문화, 정신적 가치의 전달자로서의 노인을 특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39. 문화적 권리에 관해;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7: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 머물러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들의 지식가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 원칙 16: “노인은 사회의 교육․문화․정신․오락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0. 노년에 관한 비엔나국제행동계획 권고 48: 문화 기관(박물관, 극장, 콘서트홀, 영화관 등)에 물리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41. 권고 50: 정부와 비정부 기구, 그리고 노인들 자신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으로 고착된 이미지-신체적․심리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사람 사회에서 역할도 지위도 없는 사람-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도 참여해야 하고, 이런 노력은 노인의 완전한 통합을 옹호하는 사회를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다.

42.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에 관하여는 비엔나행동계획 60, 61, 62: 노령화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성격에 대한 연구 증진 노력,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만성적 질병과 장애의 시작을 예방하고 늦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 증진 노력.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 노인병학, 노인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전문화된 기관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이를 설립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1)


Independence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Participation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Care

1)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Self-fulfillment

1)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Dignity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유엔 노년에 대한 선언(1992년 10월 16일)


1.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a) 노년에 대한 국제행동계획의 증진을 이행

(b)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광범위하게 배포

(c) 2001년을 향한 노년에 대한 지구적 목표에 도달할 실제적인 전략을 지원

(d) 노년에 관한 데이터수집, 조사, 훈련, 기술협력, 정보교환의 증진

(e) 유엔조직과 기구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노령인구가 적절히 다뤄질 것. 배칮ㄴ환을 통해 적절한 자원이 할당될 것

(f) 정부간, 전문기구, 유엔기구, 비정부기구와 사적 부문간의 협력관계

(g)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년을 대한 신탁기금을 강화할 것

(h) 기부국과 수령국들이 그들의 발전 프로그램에 노인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할 것

(i) 노령화를 다가올 주요 행사에서 강조할 것, 여기에는 인권분야의 행사, 가족, 인구, 여성의 진전, 범죄예방, 청소년, 예정된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포함된다.

(j) 노령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 언론과 미디어가 주요할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것

(k) 지역내, 지역간 협력 증진, 노령화에 대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자원의 교환, 여기에는 평생 건강한 노령, 소득 양산, 생산적 고령화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l) 인류의 성년-이것은 인구학적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할 것

2. 국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노령화에 대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a) 노인이 전체 발전 전략의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국가정책과 프로그램

(b) 정부, 자원 부문, 사적 집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원되는 것을 강화하는 정책

(c) 노인을 위한 기초 건강 보호, 건강 증진 및 자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협력

(d)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바라보기

(e) 전체 인구가 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참여하기

(f)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있어 전통과 개혁간의 균형을 창조하는데 노인과 젊은 세대의 협력

(g) 여성 노인의 특별한 성격, 욕구, 능력에 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h) 경제와 사회의 복지에 대한 그들의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 기여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여성노인에게 제공

(i) 남성 노인이 생계 책임자로서 개발하지 못해온 사회․문화․정서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기

(j) 노인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인식과 참여의 장려

(k)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 가정이 지원을 받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보호제공에 협력할 것이 장려될 것

(l) 지역 정부는 가정과 지역사회내의 연령 통합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함에 있어 노인, 사업체, 시민 조직 및 여타와 협력하기

(m) 의사결정자와 연구자들은 행동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할 것

(n) 정책 입안자들은 바람직하지만 획득할 수 없는 목적 보다는 확실한 기회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할 것

(o) 2001년 노년에 대한 지구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의 맥락속에서 국제협력을 현저한 정도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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