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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시민연대_복지분야공약제시(안)

 

◈ 복지 분야 요구 공약 제시(안)



○ 복지 공약 선정의 취지


-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재정분권화를 필두로 하여 복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출 수준과 제도적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대비라는 국가적 목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고령화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겠으나 복지예산 확충과 인프라 구축을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 복지 재정 분권화 과정과 장기요양시설․보육시설의 지자체별 설치 현황에서 보여지듯이 지역별 복지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앙당의 지방선거 복지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를 확충한다’는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지역 복지 수준을 발전시키고자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당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걸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긍정적인 평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목표


- 정당들이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고령사회 대비’를 지방선거에서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국민복지 기본선’은 최소한 달성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 후보자들이 ‘복지 특구 건설’을 공약으로 선언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한다.


○ 복지 분야 선거공약 제시안


1. 사회복지예산 ○○% 확보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

(단위: %)

구분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년

14.1

15.0

9.8

13.3

16.6

17.8

20.0

12.7

16.6

16.4

2004년

14.3

14.6

10.0

12.7

17.0

17.6

21.7

12.7

16.8

17.5

2005년

14.6

11.3

11.8

14.6

15.4

17.3

20.8

14.1

16.0

16.5

자료: 9개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2. 복지시설 확충


1) 공공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50% 확충


- 전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의 증가는 미미함.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설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감소하였으며, 아동기준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52.08%에서 11.35%로 감소하였음. 이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국공립보다는 민간시설의 확충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연도별 국공립시설 수 및 비율 추이


- 보육 관련 통계의 모든 면(보육시설의 수, 보육시설의 이용률, 보육정원 충족률, 국공립시설의 비율 등)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국공립시설의 비율에서 서울, 강원, 부산만이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비율이 낮음. 이를 시군구 단위로 분석할 경우 편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중앙 정부 예산이 2005년 400여개 확보되었으나,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못함.


지역별 국공립시설의 비율 및 아동의 비율


2)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 수 대비 00% 확보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시설수요 충족률이 기초보장수급자인 노인의 경우는 96% 수준에 이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의 경우에는 10% 가량에 불과한 수준임.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 요양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2002~2011)을 수립 시행하고, 금년에는 349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신축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시설요양수요 대비 공적 시설충족률(‘04년) : 39.6%

※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79%,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3)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 우리나라의 경우 병의원의 구성에서 민간부문이 절대적 우세임. 공공병상의 비중은 자료의 출처에 따라 다른데, OECD Health Data 2000에 의하면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은 9.7%으로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임. 시장기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운영되는 미국조차도 공공병상 점유율이 33.7%(1995)이고, 우리와 비슷한 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35.8%에 달하며 독일 48.5%, 프랑스 64.8% 등임.


주요 OECD 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 (병상수 기준)

구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폴란드

-

-

-

-

-

99.9

99.8

99.8

99.8

99.2

캐나다

-

-

97.9

97.9

97.9

99.1

99.3

-

-

-

영국

-

-

98.5

97.6

96.8

95.7

95.7

95.7

95.8

-

이탈리아

-

83.3

85.8

84.5

76.5

76.0

78.6

-

72.6

-

멕시코

-

-

-

-

-

68.6

74.4

73.5

-

70.0

프랑스

-

-

64.2

68.0

64.8

64.6

64.8

64.8

64.8

64.9

독일

55.9

54.6

52.4

50.9

51.0

49.9

48.5

-

46.5

46.4

미국

24.3

23.9

21.4

18.9

18.4

33.7

-

-

-

-

일본

-

37.7

32.8

30.5

29.5

32.4

34.8

35.8

-

37.2

한국

-

-

-

-

14.6

10.2

9.7

9.0

-

8.1



[표10] 지역별 병상수 및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단위 : 개)

 

입원병상수

인구1만명당 입원병상수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공공의료 병상비율

인구1만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전체

287,401

59.9

35,745

12.4%

7.5

서울

57,212

55.2

8,043

14.1%

7.8

부산

30,863

81.0

1,956

6.3%

5.1

대구

14,452

56.9

1,693

11.7%

6.7

인천

14,792

57.7

1,217

8.2%

4.8

광주

7,971

58.0

1,158

14.5%

8.4

대전

10,025

72.1

1,779

17.7%

12.8

울산

5,017

48.1

0

0.0%

0.0

경기

44,070

47.5

3,330

7.6%

3.6

강원

11,302

72.5

1,634

14.5%

10.5

충북

9,802

65.3

1,004

10.2%

6.7

충남

11,699

60.6

2,393

20.5%

12.4

전북

14,012

69.8

2,283

16.3%

11.4

전남

16,970

79.5

4,491

26.5%

21.0

경북

15,222

54.1

1,188

7.8%

4.2

경남

21,771

70.0

3,140

14.4%

10.1

제주

2,221

40.9

436

19.6%

8.0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1. 4. 1. 기준 (자료 업데이트 필요)



3. 양극화 해소


1)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호 확보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주거비보조제도 도입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문제 해결방법이 주거비 보조제도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2005년 주거급여 : 임대가구 기준 1~2인가구 3만3천원, 3~4인가구 4만2천원, 5~6인가구 5만5천원)가 유일함. 그러나 이러한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의 급여 금액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임. 급여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차상위 계층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주거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하여 주거급여를 보완하는 한편,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경감(도시)하거나 불량․노후주택을 개량(농․어촌)하도록 해야 함.



3)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 차상위빈곤계층의 상당수는 조금만 도와주어도 빈곤계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들임. 수급자들이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이들 계층이 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이면서 재산은 수급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가구라는 점과 계단식 급여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른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혜택을 부분적으로 주어야 함. 또한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가구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에게 장애부가급여를 지원하여야 하고, 노인의 경우에도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야 함.

- 중앙 정부의 제도 이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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