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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

 

보 도 자 료

작성과

자치제도팀

담당자

팀      장 배진환

행정사무관 장금용

2006년 4월 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za1224@mogaha.go.kr

연락처

2100-3759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추진(7.1 시행)


□ 복지·고용·보육·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금년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될 예정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서비스를 포괄

- 주민은 평균 25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중앙부처 216개, 시도 자체서비스 평균 26개, 시군구 자체서비스 평균 14개)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을 확정하고 4월 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희망한국21󰡕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그간 행자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해 온 사항임

  ※ 󰡔희망한국21󰡕의 주요내용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의 강화 ③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 주민불편 및 서비스 누락 초래

○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중 약79%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도 저하되고 있음

  ※ 시군구 부서 : 복지(사회복지과 등), 보건(보건소), 고용(지역경제과), 문화(문화관광과), 주거(주택과), 생활체육(문화관광과) 등

○ 또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일반행정·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1~2명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관련자료 작성 등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행자부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되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누락도 방지할 계획임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기능·조직 강화

○ 행자부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시군구·읍면동 조직개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局 또는 課)에서 전담 수행하고,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가칭)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강화되는 기능(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하는 것임

  ※ 자치단체별로 명칭, 유사기능 통합을 자율적으로 구성,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실정에 맞는 규모로 조정(자율성 부여)

두 번째는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되, 대신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구축,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기능에 배치되었던 행정직 인력을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임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관련 강화 기능

     󰋻공적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

     󰋻각종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 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 주민생활지원행정의 통합성·접근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금번 개편의 추진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임

   -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마다 일일일 방문하여야 했지만, 금번 개편으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됨

○ 두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1~2명)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번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 주민생활지원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간 중복서비스를 없앰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임

○ 금번 설명회를 통해 1단계 희망지역(일반시, 자치구 대상)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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