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까지 혜택을 넓힌 것으로, 중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이 추가 대상이다.

그동안은 최소가입기간(10년) 이 지나야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근로자 9만2000여명이 그동안 냈던 902억원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근로자도 신청하면 한국체류 기간 냈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의원은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점을 의원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07. 4. 1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