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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봅격추진

복지부, 고령친화산업 본격추진

그간 인식미흡과 현 고령층의 구매력 부족으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친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4월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 증가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번 시행령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돼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 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 표시토록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우수제품(사업자)으로 지정되어 표시증표가 제품 등에 표시되면 소비자(노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기업(사업자)에게는 소비가 촉진되고 유통이 원활히 됨으로써 시장이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노인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그리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법규이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보조차, 배변기 등 실버용품,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요양 서비스 및 여가·관광·문화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시스, 노컷뉴스 등,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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