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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실직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경증질환자 진료비 30% 부담..본인부담 상한액 20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주되 보수 월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키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부담금 가운데 100원 이하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 약국에 대해선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200만원 초과시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본인부담액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제는 폐지된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50%로 경감하는 한편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영ㆍ유아 시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학생 상호간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되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는 올 8월부터, 그 밖의 개정 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mbn 등, 200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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