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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라더니..직장보육시설 미설치율 77.9%

기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율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53곳 중 122곳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미설치율이 무려 77.9%에 달했다.

 

14일 한선교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수당지급이나 위탁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을 합쳐도 고작 40.1%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2006년 104곳이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이 122곳으로 소폭 증가는 하였지만, 미설치율이 여전히 80%에 육박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능가하는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무려 8.2%에 달해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또한 심각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체계도 문제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무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나 사후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례로 충남 천안의 화영섬유는 2004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받고 2006년 보육원을 폐쇄하였으나 공단은 보증보험을 통한 지원금액회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의 사후 관리소홀로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만 낭비될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의 지역간 불균형만 보더라도 현 정부정책이 그간 왜 NAPO(No Action, Plan Only)라고 불리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라는 현 정책도 사후관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며 “사업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자기 돈 아니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후관리에 철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주애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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