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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노인 사망 후 적립금, 시설 운영비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귀속분 8631건 75억원, 국가귀속분 118건 1000만원, 기타 1131건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하여 시설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입소자들의 사망 후 적립금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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