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3개월째(강원일보)

 

긴급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겉돌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부터 실시된 제도.


 이 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및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비 80%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0%를 부담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중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당초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지원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된 실적은 접수지원 168건 및 타기관 연계 136건 등 총 304건에 지원금액은 1억6,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지원예정이던 50억원 규모의 3.3%에 불과한 수준으로 현제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배정금액의 10%선에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대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적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비만 지원대상이며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이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한 것 등이 제도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시행당시만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우리 주위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별 관심이 없는 대도시'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제도여서 농촌지역이 많은 도내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도내 시·군의 경우,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라며 생계가 곤란한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평소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따라서 이중 지원이 어려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도내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도내 저소득층 대부분이 기존 복지정책으로 수혜를 입고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조건을 대폭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개월동안 지원하는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1회 지원하는 의료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금액(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지역별 최저주거비(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를 지원하며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도내 18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 관계자가 모인 워크숍에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자격요건 등에 있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했다. <李聖賢기자·sunny@kw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