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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광주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최현숙씨(사진 왼쪽)가 긴급복지 지원대상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필요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진:홍보지원팀> |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긴급복지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
노동부 산재통계개선위원회가 2~5월 대규모 사업장 2040곳을 대상으로 시험표본조사를 벌여 21일 발표한 결과(그래픽 참조)를 보면, 산재 사망자 총 34명 가운데 고용 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을 빼면 비정규직이 21명, 정규직 11명이었다. 비정규직의 중대 재해 위험도가 정규직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형태별 노동재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2도크. 건조 중이던 선박 내부의 10층 높이(지상 23m) 허공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김아무개(37)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파이프로 된 지지대에 그냥 얹어 놓기만 한 발판이 밀려나며 푹 꺼져 내린 것이었다. 김씨는 ㅎ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비정규직이었다. 전날인 12일에도 선박 안 작은 구조물 속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페인트칠을 하던 ㄷ협력업체 소속 정아무개(60)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올해 대우조선에서 사고사·과로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는 7명.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대우조선해양노조 신승훈 조직부장은 “호황을 맞아 협력업체들이 근무경력이 짧은 비정규직을 대거 투입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진노동안전보건센터 김신범 실장은 “위험한 작업에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업체들이 투입되며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노동부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내역을 단순 합산했던 것과 달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산재 발생 기록표를 수거해 이뤄졌다. 그 결과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43곳 가운데 공상까지 적극적으로 기록한 곳은 103곳이었는데, 이들 사업장의 총재해건수는 431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건수(133건)의 3배를 넘었다.
이를 두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재 승인 건수에 바탕한) 정부의 산재 통계 발표의 허구를 입증하는 조사 결과”라며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에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산재 통계 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눈에 띄는 이색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 단계인 탓에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일고 있어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 북구 등 5개 일선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모두 29억 원을 투입해 25건(표준형 사업 9건 포함)의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일선구는 고령자 은퇴 생애설계나 맞춤형복지 고용통합지원, 노인.장애인 도우미 제도, 산모.신생아 돌보미 사업 등은 대부분 공통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일선구마다 눈길을 끄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동구의 경우 헬스비용 매월 지원(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일환), 서구는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 남구는 가족들 예절체험 프로그램 운영, 북구는 어린이 놀이터 소독사업, 광산구는 노인당 소독사업 등을 독자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 38억 원을 투입해 60건(표준 사업 22건 포함)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도내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감안, 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대부분 공통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의 경우 섬 지역 식수난 해결이나 식중독 방지 등을 위해 식수탱크 청소사업을 벌여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눈길을 끄는 복지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 초기 탓에 복지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보건복지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된 바우처 제도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전 준비부족으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구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이 촉박하게 이뤄졌고 올 하반기 첫 운영되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내년 쯤 되면 각종 사업이 지역특성이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2007.10.22
인천시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시설 확충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해당 군·구 조차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인천시를 힘들게 하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 복지수준의 척도이자 장애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금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2개소,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개소(개소당 40명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장애인 재가 및 주간보호센타 3개소를 확충하였고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도 10월중에 착공하여 2009년 4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가족이 없거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에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가복지센타 1개소, 주간보호센타 1개소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참고로 2005년도 보건복지부 추계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는 1,578명의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시설로는 956명만이 생활할 수 있어 앞으로도 622명이 생활할 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07.10.22
부산 '남구 촘촘네트워크' 구축
학교 부적응 등에 종합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후 내년 3월 종합 서비스
복지기관·관공서 등 20곳 컨소시엄 구축
남구지역 내의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구 촘촘네트워크(051-647-3655)'에는 모두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3곳을 비롯해 청소년 관련기관 5곳, 가족상담센터 등 상담기관 2곳, 이웃사랑실천모임 등 일반 시민단체 3곳과 병원 1곳, 학교 2곳, 관공서 4곳 등 모두 20곳.
이들 기관은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기관간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적지 않았다.
남구 촘촘네트워크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 기관, 시민단체, 주민조직이 함께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문제 해결에 나선 것. 지역 행정기관도 사업을 위한 장소제공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펴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민관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실태조사와 학교·사회적응 매뉴얼도 개발
남구 촘촘네트워크는 각 분야의 20곳이 참여한 만큼 기관의 전문영역에 따라 특화된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 연계된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연계된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청소년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뤄진다. 학교 부적응을 유발하게 된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해 부모교육, 가족 상담, 부모의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향후 진로 모색과 이를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문화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 사후 관리도 각 기관들이 연계해 마련,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 촘촘네트워크의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은 내년 초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실시된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촘촘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체제 구축과 함께 남구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구체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 청소년과 가족에게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류와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께 지역민들과 토론회를 벌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민들과의 토론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촘촘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용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청소년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각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축,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지역 내의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곽명섭기자
출처 : 부산일보 2007.10.22
아플때 먹는 약이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면? 환자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바로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다.
그러나 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에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센타 무용지물 왜= 의료계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타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정부단체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0여개 보건의료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만든 신고센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신고센타에 접수된 건은 원레 목적과 관계없는 건강식품 고발이나 목욕탕에서 부황을 뜬다던지 하는 불법 의료행위 고발 많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정작 신고센타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명' 부담에 신고 기피= 이처럼 신고센타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지려면 결국 내부자 고발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부담 탓에 기피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명 고발이라 해도 신원보장은 확실히 된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 신고자들은 내부자 고발이라는 부담까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강남 A약국 약사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이 그렇게 철저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실제로 얼마전 정치인의 개인정보가 열람됐다는 곳도 건보공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건보공단도 인식, 최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한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워크샵을 기획했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곧 다시 워크샵을 열어 홍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보자가 지는 부담 너무 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 됐다고 해도 신고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증거 제공도 수월하지는 않다는 점도 문제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제보자가 정확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시나 장소, 어떤 의약품을 주고 받았다거나 어떤 부정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보자가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
또 건보공단이 수사권이 없어 제보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신고센타는 신고를 받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전화 신고도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로 유도하는 등 융통성 없는 운영도 신고자들로 하여금 내부자고발이라는 부담을 피하게 만드는 이유다.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세워야= 이같은 상황이 되자 국회에서 보건복지분야에 내부 고발자 활성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보건의료 내부고발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정책에서 필요한 의료법, 약사법 등이 있지만 부패방지법이 공공부분에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포상금지급 등 부분적인 규정이 있지만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법개정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내부 고발자 활성화 보다는 원천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맞다"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제약회사, 제약 도매상 들의 과열경쟁에 그 책임을 넘겼다.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직 리베이트의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논의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바코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전했다.
<관련사진 있음>
이동근기자
출처 : 뉴시스 2007.10.22
얼마 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 환자)를 보았다. 이 영화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4800만 명의 미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보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의 국민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를 대조적으로 그려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의료비가 무료라는 말을 믿지 못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실제 한 영국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현금 창구를 발견한 후 쾌재를 부르는데, 알고 보니 의료비를 받는 곳이 아니라, 퇴원한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창구였다는 것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있다.
병원에 돈을 내는게 아니라 받아가는 나라
과연 상상이 되는가? 병원에서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원비 때문에 의사나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이미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유럽의 복지국가들로 여기는 영국, 독일, 스웨덴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영국은 중앙집권적 방식의 국영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영국은 병의원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의원은 무료이고 병원은 고급 병상을 이용할 때에만 본인부담이 있는 정도이다. 대신, 의약품, 치과, 안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는 영국의 1948년 NHS가 시작될 때 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은 조제건당 약 6파운드(한화 약 1만1000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16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독일은 많은 공적의료보험조합(질병금고)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다.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분기당 10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인데, 2004년 이전에는 완전 무료였다가, 2004년부터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한 개혁의 방안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였다.
병원 입원 치료비는 입원 1일당 10유로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공적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총가구소득의 2% 이상 또는 중증질환으로 연간 총가구소득의 1%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이다. 본인부담 면제 외에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이 연간 600유로(약 78만원) 이상이거나 정해진 연간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했을 시에는 세금을 경감 받는다.
20세 미만에게는 치과서비스 무료
스웨덴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의 국영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조세가 주된 재원이다. 특히, 스웨덴은 매우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환자가 내는 총 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총 의료비의 상한선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외래 치료비는 연간 100-170크로나(한화로 약 1만4000-2만1500원), 병원 전문의와 상담을 할 때에는 연간 200-300크로나를 넘지 않는다. 병원의 입원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하루 80크로나(한화 약 1만15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연금 생활자나 저소득층은 별도로 본인부담을 경감 받으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이 완전히 없거나 매우 적다.
치과서비스도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완전 무료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 본인부담의 연간 상한 금액은 1800크로나(한화 약 25만7000원)이다. 이렇듯 스웨덴의 강력한 본인부담 상한제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은 2.3%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좀 더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2007년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이 영국 8.3%, 스웨덴 9.1%, 독일 10.7%로 한국의 6%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료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 국민소득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최상위 그룹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해당하며,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조만간에 이들 국가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무작정 낮은 의료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높은 본인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높은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영국의 국민의료비가 1997년 노동당 정부 이전에는 6%대를 유지하였다가 노동당 정부 이후인 2000년 7.5%, 2005년 8.3%로 급증한 이유는 보수당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었던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일차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병원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입원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들 세 국가의 국민의료비 지출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지출(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지만, 대신 공공부문 지출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사회적 부담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본인부담이 이처럼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량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의료이용량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획기적으로 낮아지더라도,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총액계약제 등의 의료수가제도의 도입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의료는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세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건강과 의료는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철학이 제도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최근 의료개혁에서 시장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 논리가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완전 무료이었던 외래서비스에 본인부담을 부과하였지만, 분기당 1만3000원 정도로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시장적 의료개혁이 일부 도입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의료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적 철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7.10.20
그간 정부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보건복지부(변재진 장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2007. 10. 1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 11(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이 설명하고, 노인철(연세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광순(와슨와이어트 한국대표), 문형표(KDI 선임연구원),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인철(경총 사회보험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시장의 입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사이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구성,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 확보 방안, 추천위원회 인원과 구성 등을 두고 날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폭넓은 대화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가장 빨리 진행된다면 2008년초 국회 처리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초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2007년 1~9월 발견된 신규 에이즈감염인 575명(하루 2.1명꼴로 발견),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2007년 1~9월간 575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새로이 발견되어 누적 감염인수는 총 5,155명이고 이중 938명이 사망하여 4,217명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조기검진과 에이즈 바로 알기는 에이즈예방의 지름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성질환화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된 감염경로가 성접촉으로 확인되어 감염인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적극적인 콘돔 사용과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하여 「HIV익명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인 8개「에이즈 검진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캠페인(HEAD TO HEART, 6~8월)을 진행했으며, 콘돔 무료 배포(475만개)와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제3회, 8~10월) 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공익광고를 방영(11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19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귀속분 8631건 75억원, 국가귀속분 118건 1000만원, 기타 1131건 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하여 시설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입소자들의 사망 후 적립금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명확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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